노인학대 예방 동영상 - 보건복지부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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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노인복지법제1조2의 3)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유형 |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 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