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법인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하 "본회")라 한다.
(영어 명칭은 'Malgo Hyanggiropge'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부와 지회) ① 본회는 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 도(특별자치도 포함)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 시와 군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5길 68에 둔다.
② 본회의 분 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95
2.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9길 84-2
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96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불교문화교류 활동
2.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활동
3.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환경개선 활동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회는 제2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도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이외에는 이를 부담시킬 수 없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성,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회원

제8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각 지부 및 각 지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
2.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3. 정관에 규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1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공회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고,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상벌에 관한 구체적 요건, 종류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3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이 사 : 9인(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포함)
3. 감 사 : 2인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중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주지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여 취임한다.
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선출의 제한)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함)제5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법률제5조제5항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법률제5조제5항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하며, 또한 이사,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및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명된 임원은 제명된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하고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④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가 본회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나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본회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중 년장자순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년10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년6회이상 본회활동에 참여한 회원중 지부에서 지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각 지부 별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2인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지부는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선출하되 지부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지부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는 전년도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수에 따라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각 지부에 통지한다.
③ 지부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2년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⑤ 선출직 대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의 직에 있는 자는 그 재직기간중 대의원이 된다. 1. 본회의 임원
2. 지부의 본부장
3. 사무국장

제21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주소변경을 본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대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집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에 등록된 대의원의 주소지로 발송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하고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 사항

제23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직무대행자가 의장이 된다.

제24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③ 총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의원에 한하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권이 없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그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의사록)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7조제3항제6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와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 또는 감사가 주소변경을 본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동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소집통지가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본회에 등록된 동인들의 주소지로 발송한 때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이사 중 최년장자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이사에 한하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장이나 이사가 본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2조(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출석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장 위원회

제33조(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2. 재정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과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③ 재정위원회는 본회의 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위원회이외에도 이사장은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과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특별기구) ①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 청년회, 학생회, 후원회, 기타 특별기구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년회, 학생회, 후원회 기타 특별기구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7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35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는 연 1회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3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특별후원금, 행사동참비와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 결산) 본회의 예산서 및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매 회계년도 회계감사를 년 1회 실시한다.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본회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장 지부

제43조(지부의 회칙) 지부는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지부의 임원) ① 지부에 지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 기타 임원을 둔다.
② 본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45조(보고의무) ① 지부는 지부의 임원 또는 소속 지회의 임원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부는 매년 1월20일까지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명단을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부는 지부의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부는 본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지도감독) 본회는 지부의 회무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위임) ① 이사장은 본회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각 지부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권한위임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장 사무부서

제48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는 총무부, 사업부 등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9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50조(직원의 신분 보장) 사무국의 직원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 보칙

제52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해산시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3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개정은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4조(서류관리) 사무국장은 정관, 각 규정, 회원명부, 재산목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와 전년도의 사업실적서, 결산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항상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5조(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회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정관이 위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상치되는 지부의 회칙은 6월 이내에 개정하여야 한다.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정 1996. 12. 18
개정 2001. 03. 25
개정 2008. 03. 09
개정 2009. 10. 25
개정 2016. 02. 26
개정 2019. 02. 2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