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Ⅰ. 노인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 -. 노인(老人)이란 어원의 의미로는 늙은 분, 영어로 ‘old man'을 의미하며, 노년(老年)이란 늙은 나이 영어로 ’old age'를 뜻하며, 노화(老化)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위축이나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 늙음이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가는 생물학적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역연령(chronological)에 의한 정의> 연령에 따른 발달 및 퇴화단계에 의해 노년기를 구분 -. 뉴가르텐(Neugarten)은 미국 노인집단을 3단계로 구분 1) 연소 노인(young-old) : 55-65세로서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돈 버는 능 력과 사회적 승인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2) 중고령 노인(middle-old) : 65-75세로서, 퇴직자들이 많이 포함된다 3) 고령 노인(old-old) : 75세 이상으로서 신체적으로 약하고 병약하며 고립되고 궁핍한 계층의 노인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에 의한 정의> 심신의 노화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견해 -.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혹은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연령 -. 가정에서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자식세대에 넘겨준 상태에 있는 경우 -.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노인이라고 인정받는 경우 **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에서 60세를 수급 연령으로 지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5세를 법정 대상노인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부터 대상 고령자로 칭하고 있다 ** 젊은 계층은 60-65세를 노인이라 보는 반면, 50대 이상의 나이든 계층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2. 노인 문제 -. 노화란 고령자가 노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인간의 삶에 대한 고통이다 -. 노인문제는 일반적으로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 등의 4고(四苦)로 표현하거나 가난, 질병, 고독의 3악(三惡)으로 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0년대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5.1%, 2000년도에 7.2%(339만 5천명)로 고령화사회에 진입되었으며, 2019년에는 노인구성비 14.4%(731만 4천명)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또한 2002년도에 노인부양비는 11.1로 생산가능인구 9.5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 노인부양비는 20.2로 늘어나 4.8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3. 노년기의 성격적응 유형 활동 또는 비활동은 개인의 성격유형에 따라 안정감에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는 어떤 노인에게는 적극적인 활동이 삶에 생기를 넣어주지만 때론 피곤하고 지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성숙형 -. 가장 이상적인 유형 -.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며, 지나온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대부분 신경증 증세가 없으며 대인관계에서 만족을 느낀다 2) 흔들의자형 -. 일생 지녔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복잡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해방되어 조용히 지내게 된 것을 다행하게 여긴다 -. 매우 수동적이며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어 젊은 시절에 갖지 못했던 기회를 맞았다고 좋아한다 3) 무장방어형 -. 늙어가는 데 대한 불안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적 활동과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한다 -. 노년기의 수동성과 무기력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아보려고 애쓴다 4) 분노형 -. 젊은 시절에 인생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에 대해 크게 비통해 한다 -.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불행한 시대, 경제사정, 부모형제, 자녀 탓으로 돌림으로써 남을 탓하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5) 자학형 -. 인생의 실패 원인을 자기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꾸짖는다 -. 나이가 들수록 더욱 우울증에 빠지고,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비관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Ⅱ. 노인복지시설의 이해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이용형태에 따라 대상자를 입소시켜 수용, 보호하는 양로원, 재활원 등의 생활시설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통원,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할 때는 협의의 개념으로 노인복지 생활시설을 의미한다. 2. 노인복지시설의 분류 사회복지시설의 분류기준에 의한 종류를 살펴보면 1) 시설의 설립, 운영주체 * 공립공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직접운영 - 국립재활원 * 공립민영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민간법인 위탁운영- 서울노인복지센터 * 사립공영시설 : 민간설립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또는 기부체납 - 혜명양로원 2) 시설이용방법 * 수용시설 : 요보호대상자 24시간 수용 보호 * 이용시설 : 재가 또는 수용시설의 보호대상자를 통원케 하여 서비스를 제공 3) 이용자에 대한 요금의 수납여부 * 유료시설 : 이용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전적으로 요금을 수납하여 운영 * 무료시설 :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수납하지 않고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비의 요금을 수납 3.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1999년 개정) 제4장 31조 노인복지시설종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4군으로 구분되어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기초생활 수급노인 65세 이상으로 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 실비양로시설 : 실비보호대상자 -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 *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 유료노인복지주택 :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기초생활 수급노인 65세 이상으로 부양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유료노인요양시설 : 실비보호대상자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 노인 * 노인전문요양시설 : 기초생활 수급노인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중증노인성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 *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임종을 앞둔 환자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회관 :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노인 * 경로당 :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휴양소 : 60세 이상의 노인과 그와 동행하는 자 (4) 재가노인복지시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 가정 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 * 주간보호시설 : 심신 허약자나 장애가 있는 자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 단기보호시설 : 심신 허약자나 장애가 있는 자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