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맑고 향기롭게는 2016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소강당에서 2016년 정기 대의원 총회(31차)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새로운 임원(이사 9인, 감사 2인) 선출 및 2015년 사업결과, 결산, 2016년 사업계획, 예산안과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는 길상사 주지 덕일 스님을 비롯하여 이평래, 하해성, 이수찬, 이금지, 김진홍, 김응중, 이두호, 김춘형 님, 감사는 김금선, 최의규님으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과 대의원은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잘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덕일 주지스님을 본 법인 4대 이사장으로 호선하였습니다.
이후 법인을 비롯하여 각 지부 2015년 사업결과, 결산 2016년 사업계획, 예산안과 정관 일부 개정안, 법인과 지부 관리 감독에 대한 논의와 안건을 원만하게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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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차 (사)맑고 향기롭게 정기 대의원총회 의사록
1. 일 시 : 2016년 2월 26일(금) 오후 2시 ~ 4시
2. 장 소 : 서울 성북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소강당
3. 참석자 : 재적 대의원 38명 중 37명 출석(위임 대의원 10명 포함)
? 출석자 : 덕운스님, 덕일스님, 이금지, 하해성, 김응중, 김진홍, 이두호, 김춘형, 김금선, 최의규, 홍정근, 박영홍, 마복순, 황숙자, 김재식, 박희준, 고현희, 안정희, 권미자, 박미경, 이찬희, 박기숙, 서상민, 백운길, 조영순, 현미순, 구수경 (27명)
? 위임장 : 이평래, 이수찬, 고현, 박수관, 서영석, 박창희, 강호연, 이경은, 박혁규, 김용덕 (10명)
? 불참 : 정태환
4. 회의 식순
① 성원보고 및 개회
- 3대 이사장 정기총회 소집 인사말씀
- 대의원 총회 성원 구성 ? 대의원 임기 만료로 등록된 대의원(연임, 신임) 승인
② 안건 심의 및 의결
1호안. 임원(등기이사, 감사) 선출
2호안. 이사장(이사 대표) 호선의 건
3호안. 2015년 회계, 사업 감사 보고
4호안.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의결
5호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6호안. 대전모임 운영에 대한 중앙모임 편입안(회원관리, 사업, 회계 일체)
7호안. 법인 정관 일부 개정(분사무소설치, 기본재산 등록)
③ 폐회
* 대의원 총회 소집 통지 일시 : 2016년 1월 12일, 2월 11일, 2월 17일
- 성원보고 및 개회 -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의 제 31차 대의원 총회의 소집권자인 이상조(덕운 스님)는 대의원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본 법인의 등기 이사의 임기가 2015년 11월 22일 만료되어 새롭게 이사를 선출해야 했지만, 정관 제16조 3항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주지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후임 주지스님의 임명이 늦어져, 정관 제16조 3항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오늘까지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알리다. 그리고 2016년 1월 8일 본 법인의 이사인 이형준(덕일 스님)이 길상사 주지로 임명되었기에,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 임원 선출이 원만하게 완료되면, 이상조(덕운 스님)의 임기는 만료되므로 새롭게 선출되는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어 안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할 것이라 밝히고,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안건에 대해 진행하도록 명하다.
-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기 위해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당연직 대의원)이 오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성원 구성을 먼저 해야함을 밝히고, 기존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가 본 법인 정관에 준하여 총회 전일로 만료되었기에 연임하실 분과 신임으로 지원과 추천되어 사무국에 등록하신 분에 대하여 이사, 감사, 지부 본부장, 법인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대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참석한 대의원들간에 인사와 소개를 진행하다. 이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순서대로 인사하고, 본법인에 대해 열심히 활동할 것을 발언하다. 이에 당연직 대의원 전원 참석한 선출직 대의원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박수로서 동의하자 의장 덕운스님은 의결하고 승인하다.
- 그리하여 재적 대의원 38명 중 당일 참석 27명, 위임장 10명을 포함한 37명이 출석하였으므로 본법인 정관상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공지하다.
- 안건 심의 및 의결 -
1호안. 임원(등기이사, 감사) 선출 |
- 홍정근 사무국장은 현재 이사 이상조(덕운 스님),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 이사 이평래, 이사 이금지, 이사 하해성, 이사 정태환, 이사 김응중, 이사 김진홍, 이사 이수찬과 감사 김금선, 감사 최의규님이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설명하고, 새로이 이사 9명, 감사 2명을 선출해야 함을 알리다.
또한 이사 이상조(덕운 스님), 이사 정태환은 임기가 사임의 뜻을 밝혔고, 이형준(덕일 스님), 이평래, 이금지, 하해성, 김응중, 김진홍, 이수찬 이사는 연임의 뜻을 밝혔고, 새롭게 이두호, 김춘형님이 이사로 추천과 지원하였음을 알리고, 참석한 대의원에게 소개하다.
- 조영순, 김재식 대의원은 사임을 표명한 이상조, 정태환 외 이형준(덕일 스님), 이평래, 이금지, 하해성, 김응중, 김진홍, 이수찬 이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잘해 오셨고 신임으로 추천된 이두호, 김춘형 또한 법인의 이사로 손색이 없는 분이기에 이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다.
그리고 현 감사인 김금선, 최의규님의 연임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 모두 이의 없다고 제청하다. 이에 대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피선자는 취임을 승낙하다.
-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 (취임) 631204-1
- 이사 이평래 (취임) 410901-1
- 이사 이금지 (취임) 521101-2
- 이사 하해성 (취임) 550212-1
- 이사 김응중 (취임) 580228-1
- 이사 김진홍 (취임) 630227-1
- 이사 이수찬 (취임) 671101-1
- 이사 이두호 (취임) 620128-1
- 이사 김춘형 (취임) 610121-1
- 감사 김금선 (취임) 330411-1
- 감사 최의규 (취임) 470402-1
-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 외 선출된 이사 8인, 감사 2인은 모두 앞으로 나와 참석한 대의원에게 인사로서 임원 취임을 승낙하고, 참석한 대의원들은 다시 한 번 더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본 법인 정관에 준하여 이사 9인의 후임자가 취임되었기에 이상조(덕운 스님)의 직무가 정지됨을 알리다.
2호안. 이사장(이사 대표) 호선의 건 |
- 홍정근 사무국장은 선출된 이사 전원이 참석하였기에 이사 9인 중에서 이사장 호선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제의하다. 이에 이사 김진홍이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을 이사장(이사 대표)으로 추천하자, 이사 김응중이 이사 전원이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을) 이사장으로 추대하여 호선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이사 이평래, 이사 이금지, 이사 하해성, 이사 김응중, 이사 김진홍, 이사 이수찬, 이사 이두호, 이사 김춘형 8인 모두 제청하다.
이사 이형준(덕일 스님)은 이사장 호선에 승낙하고, 본법인의 내실을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하다. 감사 김금선, 감사 최의규는 이사 9인 전원 참석한 자리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였기에 본 법인 정관상 문제가 없음을 발표하다.
- 이에 참석한 모든 이사는 만장일치로 이형준(덕일 스님)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장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제한 규정을 의결하다.
- 이사장 이형준(덕일 스님) 631204-1
이사 대표권의 제한 : 이사장 이형준 이외는 대표권이 없음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 3대 이사장 덕운 스님은 이임사로 근 5년동안 이사장을 맡아왔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이 되었기에 여러 이사님과 대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더 나은 방향으로 법정 어른스님의 유지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 4대 이사장으로 호선된 이형준(덕일 스님)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취임사로 전 이사장이신 덕운 스님께서 어려운 여건에서 지혜롭게 이끌어주시고, 법인과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주신 이사님, 감사님, 지부 본부장님, 대의원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여러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은사 스님의 유지와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중앙모임을 비롯하여 각 지역모임이 마음을 모으자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봉사자께서 조금더 좋은 환경에서 봉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회원 모두가 법정 스님의 뜻을 가슴 깊게 새기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3호안. 2015년 회계, 사업 감사 보고 |
- 홍정근 사무국장은 최의규 감사에게 2015년 회계, 사업 감사 결과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자, 최의규 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회 자료집 6쪽 ~ 12쪽을 참고해줄 것을 말하고, 2016년 1월 22일 본 법인과 각 지부의 2015년 사업 및 회계결산에 대해 김금선 감사와 함께 재무상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지난 1년간 모든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증빙 서류를 열람하고 검토 한 바 법인의 재산 취득 및 현금 흐름 기준에 따라 수입과 지출이 기업회계 원칙에 맞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기에 승인을 해도 좋다며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다. <총회 자료집 첨부>
- 이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대의원에게 최의규 감사의 감사 보고에 이의가 있는지를 묻자 이금지 대의원 등이 문제가 없다고 하자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의결하다.
4호안.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의결 |
- 홍정근 사무국장은 총회 이전에 총회 자료집을 모든 대의원에게 우편과 전자메일로 배포하여 사전 검토하였으므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상세한 내용은 총회 자료집을 참조해줄 것을 제의하자 전원 동의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로 마음 사업으로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매월 발간, 연꽃 스티커 배포, 강연회 등, 세상 사업으로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후원 ,정기 봉사활동, 결식이웃 반찬 나눔 등, 자연 사업으로 숲기행, 천연화장품 강좌, 의류 재활용, 녹색나눔장터 등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 법인의 2015년 결산보고로 수입은 733,626,184원, 2015년 지출은 639,442,591원, 차년 이월금은 712,388,600원임을 보고하고, 특별회계(영리) 수입은 244,047,432원으로 특이사항으로 대구모임 구사옥을 매도금액 215,000,000원이 있음을 말하고, 지출 결산으로 장학기금 500,000,000원 적립 지출, 대구모임 신사옥 매입으로 615,651,200원 지출로 총 1,156,595,800원이고, 차기이월금은 456,552,361원임을 보고하다.
- 조영순 대의원은 경남모임의 2015년 사업은 소식지 발송, 스티커 배포, 회원만남의날, 불교문화행사 참여, 장학금후원, 요양원,급식소 자원활동,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의 활동이 있었고, 수입은 32,038,426원, 지출은 31,943,480원으로 차기이월금은 165,718원임을 보고하다.
- 서상민 대의원은 대구모임의 2015년 사업으로 첫마음 발행, 이삭 발행, 밑반찬 지원,말벗봉사, 토요급식, 연꽃피는집 방문봉사, 대구노인복지관 봉사. 겨울김장, 무소유 기행등의 활동이 있었고, 수입은 188,139,651원, 지출은 139,795,212원, 차기이월금은 86,268,472원임을 보고하다.
- 또한 대구모임 신사옥 마련 집행내역으로 사옥 매입 510,000,000원, 등기, 취득세등으로 총 535,651,200원이고, 공사비로 법인에서 80,000,000원 지원받았고, 1층 임대료 4,222,581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아 지원금은 4,222,581원이고, 총 신사옥 마련 법인 지원금은 619,873,781원임을 보고하다. 공사 내역으로 지출된 금액은 80,661,430원, 기부공사로 4,133,000원임을 보고하다.
- 이금지 대의원은 광주모임의 2015년 사업으로 독서모임, 노래모임, 참선수행모임, 자비의 도시락, 점심공양나눔, 장학사업, 맑고 향기로운 가게 운영, 바자회 등이 있음을 보고하고, 2015년 수입은 72,639,700원, 지출은 76,797,080원, 차기이월금은 5,350,110원이고, 맑고 향기로운 가게 수입은 26,314,300원, 지출은 26,314,300원임을 보고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전모임의 2015년 사업으로 정기후원으로 인도다람살라잠양비구니학교, 충남대 대불연, 자혜원 후원이 있었고, 수입은 3,302,470원이고, 지출은 4,272,215원으로 차기 이월금은 528,978원임을 보고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부산모임 사업과 수입, 지출은 총회 자료집 41쪽~42쪽을 참조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집을 참조해줄 것을 제안하고 2015년 사업, 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다.
- 이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2015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에 이의가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자 참석한 대의원 전원 이의가 없음을 말하고 박수로서 승인하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의결하다.
- 다음 안건 5호안에 앞서 김진홍 대의원이 후원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와 사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법인과 지부의 회원 증감 데이터를 파악하고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자, 홍정근 사무국장은 후원통합시스템의 법인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고, 질의하신 자료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고, 대구모임과 광주모임에서도 회원정보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남모임이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하자 조영순 대의원은 2016년에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활용하겠다고 답하다. 그리고 다음 총회에는 예산뿐 아니라 참고자료로 중앙과 지부 회원들의 증감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5호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
- 홍정근 사무국장은 법인의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지출 예산안으로 수입 예산 728,692,823원, 지출 예산 753,940,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목표로 본 법인 4대 이사장 이형준(덕일 스님)의 취임과 더불어 법인과 지부의 안정과 내실을 다지고, 창립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외연을 확장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하다.
-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강연회, 음악회, 회원간의 만남, 간담회, 워크샵을 통하여 회원들의 동참 및 일반인들의 홍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맑고 향기롭게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의 첫단계로 PC형 홈페이지와 후원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법정 스님의 글, 소식지 연재, 활동, 공지사항 전할 수 있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말하다. 아울러 신규 회원 가입시 감사 문자, 엽서, 선물 증정, 맑고 향기롭게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 홍보물 제작,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지속, 법인 자체 사업, 활동 공간 모색, 반찬나눔사업 대상자 증대, 길상사 신행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활동 마련, 문화예술창작품, 유기농, 친환경 농산품, 피폼등의 재미있고 유익한 녹색나눔장터 개설, 미얀마 난민 돕기 소규모 구호단체 따비에와 연대하여 법정스님의 동화책 슬기로운 동화나라와 어린왕자를 버마어번역 보급, 숲과 전통시장, 법정스님 자료 관리, 법인과 지부간의 안정적인 사업 모색, 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경남모임 사옥 마련 지원과 대전모임을 법인으로 귀속하여 관리해야할 필요성을 보고하다. 2016년 수입 예산안은 728,692,823원, 지출예산은 753,940,000원임을 보고하다. 지출 예산 증감 이유는 장학사업, 반찬 나눔 사업 예산을 증가하였음을 보고하다.
- 특별 회계(영리) 수입예산안은 36,762,747원이고, 지출예산안은 429,491,392원, 차기 이월금은 63,823,716원임을 보고하다.
- 경남모임의 2016년 사업과 예산안은 조영순 대의원이 보고하다. 경남모임의 2016년 수입예산은 24,600,000원이고, 지출예산은 24,760,000원이고, 사업내용은 2015년과 동일함을 보고하다.
- 대구모임의 2016년 사업과 예산안은 서상민 대의원이 보고하다. 대구모임의 2016년 수입예산은 102,800,000원이고, 지출예산은 133,660,000원이고, 전년 이월금은 86,268,472원, 적립금은 53,000,000원으로 2016년 사업 목표로 신사옥 정비, 지역 단체연대, 자발적 소박함의 가치를 전달하여 회원확대, 컨텐츠 개발, 연구,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 문화사업 확대, 무소유 기행등이 있고, 사업예산에서 1층 보증금 30,000,000원을 적립금으로 보존함을 보고하다.
- 광주모임의 2016년 사업과 예산안은 이금지 대의원이 보고하다. 광주모임의 2016년 수입예산은 64,750,000원이고, 지출예산은 67,791,000원이고, 사업내용은 2015년과 동일하며, 맑고 향기로운 가게(무소유 카페)를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다.
- 대전모임은 홍정근 사무국장이 수입은 3,300,000원, 지출은 3,700,000원이며 참고로 충남대 대불연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책정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대전모임 현미순, 구수경 대의원에게 의견을 묻자 동의하다.
- 부산모임은 총회자료집 63쪽~66쪽을 참조하는 것으로,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다.
- 최의규 감사는 부산모임에 대해 맑고 향기롭게의 지부로서 명칭을 같이 하면서, 법인의 보고나 교류가 없음에 언제까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방안을 찾아야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다.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회계 예결산 보고가 없다가 다행이도 부산모임 본부장님외 실무자가 총회에는 참석은 하지 않지만, 2015년, 2016년 예결산 보고는 되고 있어 다행이다 말하다. 김응중 대의원은 부산모임의 문제는 차후 이사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말하다.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부산모임건은 안건 7호안에서 다시 논의하였으면 한다고 말하다.
-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참석한 대의원에게 보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자, 참석한 대의원 전원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이의가 없음을 말하고 박수로서 승인하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의결하다.
6호안. 대전모임 운영에 대한 중앙모임 편입안(회원관리, 사업, 회계 일체) |
-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전모임 운영에 대하여 1995년 3월 초대 본부장 종실 스님(대전 연화사 주지)이 발족하였으며 2003년 2대 본부장 이평래 충남대 교수님 취임한 이래 자혜원(아동양육보호시설) 후원, 충남대 대불련 후원,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5년 말 등록 회원수는 39명, 연간 1만원 이상 후원자 수 18명임을 보고하고, 2014년 1월 25일 이사회에서 이평래 본부장님, 현미순 총무님의 사임을 승인하고, 대전모임은 존속하되 중앙에서 인수인계하여 별도로 회계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현재 대전모임의 회원수와 후원자수는 매우 소수이고, 년간 후원금 또한 평균 350만원에 불과하므로, 법인에서 회원관리, 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이에 현미순 대의원은 2013년에 처음 제안을 했고, 2014년 1월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이기에 법인에서 관리해줄 것을 요청하다.
- 김춘형 대의원은 대전모임 회원들에게 동의가 된 것인지 묻자, 현미순 대의원이 2013년 이평래 본부장과 논의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우편 공지했었고, 뜻이 있는 분을 찾아보았으나 쉽지가 않았고, 대전모임 자체 회원들의 모임이나 활동이 없이 통장 계좌만 있고, 사업으로 재정후원만 하고 있기에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것에 이의가 없다고 말하다.
- 의견을 모두 들은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참석한 대의원에게 대전모임의 법인 편입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자, 참석한 대의원 전원 대전모임의 법인 통합안에 이의가 없음을 말하고 박수로서 승인하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의결하다.
-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전모임의 법인 귀속 통합안이 처리되고, 오늘 총회가 종회되면 대전모임 대의원의 직무와 임기도 종료됨을 말하자, 김진홍 대의원이 법인의 대의원으로 종속하면 되지 않는지 묻자, 정관에 각 지부의 대의원수가 9인까지로 되어 있고, 법인(중앙)의 대의원이 9인이 충족이 된 상황이기에, 아쉽지만 그럴수 없다고 말하다.
7호안. 법인 정관 일부 개정(분사무소 설치, 기본재산 편입 외) |
- 홍정근 사무국장은 본 법인이 2014년 광주광역시에 광주 지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사옥(부동산)을 마련하였고, 2015년 대구광역시에 대구 지부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옥(부동산)을 마련하였음을 보고하다. 광주모임은 2014년 사옥을 마련하면서, 2015년 3월 자체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무소유 카페를 개원하였다. 이때 광주지부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신고를 할 수 없고, 고현 본부장님 또한 교직중이라 이금지 이사님의 개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중이며 수익금은 전액 광주지부로 후원중이다. 하지만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형태이므로 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하다. 대구모임은 1층을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고, 차후 4층~5층을 공익목적의 임대 운영과 자체적인 공익 수익사업을 구상중임을 보고하다.
또한 경상남도 창원시에 경남 지부가, 부산광역시에 부산 지부가 공익사업을 22여 년간 펼쳐오고 있고, 각 지역에서의 공익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현재 본 법인 정관은 ‘지부와 지회를 광역시에 둘 수 있다.’는 조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지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하다.
- 현재는 법인의 지부로서 고유번호증은 발급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행안부의 비영리 임의단체로만 등록되어 지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예: 차량, 보험가입, 임대 등) 그리고 광주와 대구모임은 기부금 영수증을 법인의 등록번호로 발급하면서도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인 정관 제 8장 43조~48조 지부의 지도 감독, 관리, 보고등의 조항에 따라 지부 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 감독, 보고, 시정 조치를 하면 되기에 본 법인 정관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로 만 명기되어 있으므로 현재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부 소재지의 행정구역을 본 법인 정관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분사무소로 명기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과 분사무소 등기의 필요성이 있음을 보고하다. 또한 현재 본 법인 정관에 몇 개의 오타가 있어 더불어 수정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하다.
- 또한 정관 제 7장 재정(재산 및 회계) 의 35조, 37조 재산의 구분, 관리 조항에 따라 대구 지부와 광주 지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동산과, 길상사와 회원이 기부 채납하여 재산으로 취득한 장학기금의 동산을 본 법인 정관 <별지1>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기본재산 목록내역에 편입 조치하여야 함을 보고하다.
- 본 법인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맑고 향기롭게 정관 일부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조항 | 개정 전(현행) | 개정 후 | 변경사유 |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하 “본회”)라 한다. | 이 법인은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이하 “본회”)라 한다. (영어 명칭은 ‘Malgo Hyanggiropge’라 한다.) | 영어 명칭 추가 |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①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본회의 분 사무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광주광역시 2.대구광역시 3.경상남도 창원시 4.부산광역시 | 분사무소설치 |
제41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조(호의 1에 해당여 금관계가 있금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 00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문장 오타 수정 |
제45조(보고의무)
| ④ 지부는 협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지부는 본회에서 지시한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협회를 본회로 문구 수정 |
- <별지1>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기본재산 목록내역
▶ 현행
가) 부동산
(단위 : ㎡, 원)
연번 | 소재지(지번) | 지목또는구조 | 면적 | 평가액 | 등기일자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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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산
(단위 : 원)
구분 | 금 액 | 재원조성내역 |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 비 고 |
유가증권 | 60,000,000 10,000,000 | 회원 후원금 | 1997. 01. 26 1997.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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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70,000,000 |
| 2009. 03. 16(현재) | 외환은행/정기예금 (801-021438-679) |
▶ 개정 안
가) 부동산
(단위 : ㎡, 원)
연번 | 소재지(지번) | 지목또는구조 | 면적 | 평가액 | 등기일자 | 용도 | 비고 |
1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95(산수동 521-4) | 일반철골구조 철근코크리트지붕2층사무소 | 대274.7㎡ 1층 105.57㎡ 2층 101.25㎡ | 395,169,977원 | 2014년 8월8일 | 공익목적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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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9길 84-2(봉덕동 500-1번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5층 | 대248㎡ 지148.46㎡ 1층124.43㎡ 2층124.43㎡ 3층124.43㎡ 4층 124.43㎡ 5층80.27㎡ | 641,875,639원 | 2015년 8월6일 | 공익목적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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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산
(단위 : 원)
구분 | 금 액 | 재원조성내역 | 법인귀속금융 기관예치일자 | 비 고 |
현 금 | 60,000,000 10,000,000 | 회원 후원금 | 1997. 01. 26 1997. 12. 27 | 외환은행/정기예금 (809-014911-211) |
현 금 | 1,000,000,000 1,000,000,000 150,000,000 | 장학기금 | 2015. 06. 18 2015. 11. 26 2015. 12. 14 | 외환은행802-001141-497 외환은행809-021439-112 외환은행809-021540-190 |
총 계 | 2,220,000,000 |
| 2016. 03. 07(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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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근 사무국장은 부산모임의 경우 사전에 구두로 의견을 물었는데, 답을 주지 않았고, 법인에서 임의로 분사무소로 등기할 경우 부산에서 등기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경우 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할것이라 말하고 의견을 묻자, 최의규 감사는 분사무소 등기에 대해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세무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하기에 마땅히 정관에 기재하여야할 것이라고 말하자 김응중 대의원도 동의하며 부산모임은 차후에 협조가 잘 되고, 부산모임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재개정하면 될것이라 말하다.
- 이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은 부산은 광역시이고, 본 법인에서 필요한 지역임을 밝히고,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었기에 부산모임 본부장과 접촉하여 의견을 나누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하다. 아울러 본 법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인 처분까지 강구하고, 부산모임을 새롭게 결성할 필요성도 있음을 제의하다. 그러나 현재 부산모임이 본 법인의 명예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에, 조금더 논의하고 설득하고, 교류해서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말하다.
- 김금선 감사는 개인적인 신상 발언이 있다며 법정 스님의 입적 후 저서의 출판과정에서 인세 수익에 대해 설명하고, 3년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회에서 법인과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광주와 대구 사옥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였음을 말하다. 현재 법인과 지부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점이 세무관계이기에, 법인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지부에서는 본부장이 공익사업에 맞게 활용하고 잘 협조를 해줘야 할 것을 당부하다. 또한 부산모임의 경우 박수관 본부장의 입장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말하다.(개인적인 사견이기에 내용은 기록하지 않겠음) 그러나 법인의 입장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 법인과 지부의 관계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기에, 신임 이사장이 부산모임을 방문하여 설득하고, 화합하여 뜻을 함께 한다면 본 법인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을 밝히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감사님의 지적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지부에서 잘 협조해주기를 요청하다.
-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참석한 대의원에게 본 법인 정관 일부 개정(분사무소설치, 기본재산 편입 외)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자, 참석한 대의원 전원 이의가 없음을 말하고 박수로서 승인하자 의장 이형준(덕일 스님)이 의결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오늘 참석한 대의원과 지역모임 대의원에게 설전 한권씩 선물로 드리고, 3월 4일 법정 스님 6주기 추모법회와 3월 6일 법정 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시낭송 음악회에 대의원님의 동참해주시길 알리다.
- 의장은 이상으로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음을 알리고 폐회(2월 26일 오후 4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은 기명, 날인하다.
서기 2016년 2월 26 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3대 의장 이 상 조 |
4대 의장 이 형 준 |
이사 이 평 래 |
이사 이 금 지 |
이사 하 해 성 |
이사 김 응 중 |
이사 김 진 홍 |
이사 이 수 찬 |
이사 이 두 호 |
이사 김 춘 형 |
감사 김 금 선 |
감사 최 의 규 |
<2016년 대의원 총회 회계, 사업 의결 사항 보고 자료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