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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 09-02-05

    2009년 달라지는 주요 노인복지정책

본문

2009년 새해를 맞아 법률의 개정 및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

o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예상인원 : 18만명

o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 1등급 : 1,097,000원

- 2등급 : 879,000원

- 3등급 : 760,000원

o ‘08년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o 외국인 근로자도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 약 2,700원

o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으로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50%경감

- 시설 20%→10%, 재가 15%→7.5%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o 재가서비스 월 급여이용 한도액 7% 상향 조정

- 1등급 : 1,140,600원

- 2등급 : 971,200원

- 3등급 : 814,700원

o 복지용구 이용 연 한도액 7% 상향 조정

- 연간 160만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09년 하반기부터 시행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 3,284원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09.1.1)

보건복지

가족부

요양보험

제도과

(02-2023-

8565)

????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

o 전국 253개 보건소 중, 118개소 참여

180개소 이상 참여

※ ‘09. 1월부터 시행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시행일 조정 가능)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 치매와의 전쟁에 팔 걷어 붙인다.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27)

???? 노인소비자 피해 신고 및 구제 창구 다양화

o 경찰서, 공정위, 소비자원자율분쟁조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

실제 신고율 및 신고처 인지도 저조

o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 및 피해구제 가능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에 신고 가능

※ ‘09. 2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노인소비자 권익보호대책 마련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

8527)

????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일자리 수 : 11만 7천개

사회공헌형 : 9만 9천개

시장참여형 : 1만 8천개

o 사업유형별 의무비율에 따라 일괄 배정

o 참여노인 모집

- 2월부터

o 일자리 수 : 16만개

- 사회공헌형 : 13만 8천개

- 시장참여형 : 2만 2천개

o 의무비율을 전면 개선하여 복지형사업(20%)만 유지하고, 나머지 유형은 폐지

o 참여노인 모집

1월부터

☞ 보건복지가족부>노인>자료실>간행물 발간자료>2009년 노인일자리사업 안내

보건복지

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

8161)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 등

o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60%수준

o 수급자 : 282만명

(‘08.11 현재)

o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가구 40만원

- 노인 부부가구 64만원

o 연금액

- 노인 단독가구 84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4천원

수급범위 : 65세 이상 노인의 70%수준

o 목표 수급자 수 : 356만명

o 선정기준액 :

- 노인단독가구 68만원,

- 노인부부가구 108.8만원

o 연금액(‘09년 4월 이후)

- 노인 단독가구 87천원

- 노인 부부가구 139천원

※ ‘연금액은 09년 4월 이후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 연금.kr) 참고

기초노령

연금법

(’09.1.1)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노령

연금과

(02-2023-

8368)


※ 위 사항 외에,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실에서 시행하는 2009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사전정보공표/사전정보공표자료/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