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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 09-01-30

    노인장기요양보험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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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정책의 이해 제도개요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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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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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인정신청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2008. 4. 15.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

2. 등급판정 (별첨1 : 판정기준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3.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4. 계약 및 급여제공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별첨2 : 보험급여의 내용 참조)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시설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

- 재가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분의 50 경감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


2008. 7. 1.부터 급여제공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12.31.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 단체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결정한 대로 건강보험료액의 4.05% 정함

※ 평균 장기요양보험료(‘07년 기준): 직장가입자 2,510원, 지역가입자 2,290원


[서비스 전달 및 청구ㆍ지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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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전달 및 청구 및 지급 체계입니다.

<별첨1>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요양 1등급(최중증) 요양 2등급(중증) 요양 3등급(중등증) 등급 외(경증)

상태상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식사ㆍ배설ㆍ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조사표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별첨2> 보험급여의 내용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ㆍ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1.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ㆍ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2007.2월부터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가능

※ 별도 자격시험 없음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는 2008. 7. 1.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의무채용

2.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3. 교육비용

교육과정 교육시간 1인당 교육비(※ 40인 기준)

1급 240시간 최저40만원 ~ 최고80만원

160시간 최저30만원 ~ 최고60만원

50시간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40시간 최저15만원 ~ 최고25만원

2급 120시간 최저25만원 ~ 최고50만원

80시간 최저20만원 ~ 최고40만원

4.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 또는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42 8

요양보호사 2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120 40 40 40

경력자 기타 80 40 20 20

요양 또는재가 70 40 20 10

요양+재가 60 40 20 0

※ 2급자격 취득후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1급으로 승급가능


5. 요양보호사 업무

1급 :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2급 :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