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책 무단도용 제재할 것"
최종편집 : 2013-03-26 18:14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가 법정스님의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책에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맑고향기롭게는 출판물 절판을 당부한 법정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의 저작권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고향기롭게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법정스님의 유언을 어기고 무단으로 책을 낸 출판사들에 즉각 판매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들 출판사가 다음달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서점 10여 곳이 '무소유' '법정스님' 등의 단어가 들어간 책을 펴내 독자 문의가 잇따랐다"면서 "사전 협의를 거쳐 저작권 침해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류란 기자 기자메일 최종편집 : 2013-03-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