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글 무단도용 하지 마라
한겨레 23면2단
등록 : 2013.03.27 20:20 수정 : 2013.03.27 20:20
맑고향기롭게, 책 판매중지 요청
법정 스님이 창립한 ㈔‘맑고향기롭게’는 26일 법정스님의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책에 제재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맑고향기롭게는 이날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함께 낸 보도자료에서 법정 스님의 유언을 어기고 무단으로 책을 낸 출판사들에 즉각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맑고향기롭게는 이들 출판사가 새달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이 유언으로 출판물 절판을 당부함에 따라 2010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의뢰해 스님의 저작권을 일괄 관리하고 있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11일 입적하면서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이상 출간하지 말라”고 유언했고, 관련 출판사들은 인터넷서점을 비롯한 모든 서점에서 법정 스님의 책을 2010년 12월 말까지만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글을 인용한 서적들이 잇따라 출판돼 독자들의 문의가 들어오자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