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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18-03-03

    (사)맑고 향기롭게 각 지부 임원 추천 및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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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임원 추천 및 지원 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정관과 각 지부 관리 회칙 제정에 따라 지부 사업과 회계를 심의, 의결함에 책임을 지고 활동해주실 임기제 임원을 추천 또는 지원 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운영 회칙을 제정함으로, 지부의 기존 임원(본부장, 운영위원, 감사)은 정기 대의원총회일(2018년 2월 28일)로써 임기가 궐의되었습니다.


 


이에 (사)맑고 향기롭게의 근본적인 취지와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실천하는데 책임감을 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지부 임원으로 모십니다.


 


지부 회원중 자격요건이 되는 분을 추천하거나 직접 지원하여, 지부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추천할 경우에도 추천받는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추천을 받았음에도, 사양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 모집 인원 및 임기 :


① 각 지부 본부장 : 1인 / ~ 운영위원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 이사장 승인 후 3년(단, 차기 선출시 까지)


② 각 지부 운영위원 보선 : 6인 이하 / ~ 2020년 2월 28일(단, 차기 선출시 까지)


③ 각 지부 감사 : 1~2인 / ~ 2020년 2월 28일(단, 차기 선출시 까지)


 


2. 추천 및 지원 자격


① 지부에 등록된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인 자


② 추천 가능한 자(선거권) :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③ 지원 가능한 자(피선거권) :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④ 세무사, 회계사, NGO 활동 경험자, 사회복지사, 봉사활동, 수행 경험자 우대


 


3. 역할


① 운영위원 : 본회 정관, 지부 회칙을 숙지하여 지부 활동과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가능하신 분(현재 보선)


② 감사 : 본회 정관, 지부 회칙과 취지에 따라 이행하고, 지부 사업과 회계에 대해 감사하고,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지부에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하거나, 법인에 보고할 수 있는 분(현재 공석)


③ 대의원 : 대의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법인의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 가능하신 분(지부 대의원은 현재 공석 없음)


④ 본부장 :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본회의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이사장으로 위임받아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의 업무를 책임과 사명감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현재 직무대행 중)


 


4. 추천, 지원 방법 및 서류 제출


① 지부 임원 추천. 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첨부 자료 -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② 추천자는 반드시 추천받는 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접수 : 각 지부(대구, 경남, 광주) 이메일, 각 지부 팩스


⑤ 문의 : 각 지부(대구, 경남, 광주) 사무국 / 필요시 법인 사무국


 


5. 지부 운영위원 취임 절차


진행 순서 :


운영위원


추천&지원서 접수


(2개월내)


-


본부장 직무대행자


서류 검토 후


-


이사장에게


보고 후 승인받아 운영위원, 감사


추가 보선함


-


지부


운영위원회


구성


-


본부장 선출


이사장 승인후 취임


처리기관(인) :


각 지부 사무국


직무대행자


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부 운영위원


직무대행자


지부 운영위원


법인 이사장


 


6. 참고사항


① 법인 정관, 지부 회칙은 홈페이지 게시


② 각 지부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수행시 필요한 실비는 각 지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서류 접수 기한 및 보선 방법


- 2018년 3월 1일 ~ 2개월 내 (추천받는자, 지원자가 정족수의 1.5배가 넘을 경우 이사장의 임면권으로 조기에 마감할 수 있음)


 


- 추천과 지원이 마감된 후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무대행자가 서류 검토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인준을 받아 운영위원, 감사를 충원하고, 이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절차에 따라 본부장을 선출한 후 이사장의 인준 후 취임합니다. (본부장 취임시 직무대행자의 임무는 정지됨)


    


 


- 첨부자료 : 1. 추천, 지원 양식  


                  2. 상세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