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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1-02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대의원 지원 및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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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임기제 대의원 추천 및 지원을 받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정관과 중앙모임 운영규칙에 따라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해 심의, 의결을 위한 무보수 임기제 선출직 대의원을 추천 또는 지원 받습니다.


본 모임의 근본적인 창립 목적과 뜻에 공감하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본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임기는 2020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일 부터 2022년 초 정기 대의원총회 전일까지입니다.


본모임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회원중 자격요건이 되는 분을 추천하시거나 지원하여 사무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추천 및 지원 자격

① 중앙모임에 등록된 회원으로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인 자

② 추천 가능한 자 :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③ 지원 가능한 자 :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④ 세무사, 회계사, 명상, 불교 수행 경험자, NGO 실무 경험자, 사회복지, 환경활동, 봉사활동 경험자 



● 역할

① 중앙모임 회원으로서 추천과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② 본회 정관을 숙지하여 2년간 연초(2월 또는 3월경)에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가능하신 분

③ 본회 사업과 회계에 대한 심의, 의결 및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논의 가능하신 분



● 추천, 지원 방법 및 서류 제출

① 대의원 추천.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사무국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첨부 자료 - 문서를 다운로드 하세요.)

② 지원자. 추천받는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추천자는 추천받는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④ 접수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팩스 - 02-741-4698

            우편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 사무국 방문 작성

⑤ 문의 : 02.741-4696 (담당 : 사무국장)



● 선출 방법

① 정관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은 최대 9인으로 제한되므로, 임기 만료 대의원중 연임 의사를 밝힌자와 신규 접수자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승인합니다.

② 추천, 지원이 부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지역의 신망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① 본회 정관은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음

② 대의원 승인 후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협조요함

③ 첨부파일 : 대의원 추천. 지원서 양식

④ 본회 대의원,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업무 수행시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기한

- 2020년 1월 20일(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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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정관 참고 >

■ 대의원 : 제20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은 년10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거나 년6회이상 본회활동에 참여한 회원중 지부에서 지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각 지부 별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2인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지부는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선출하되 지부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각 지부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수는 전년도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수에 따라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각 지부에 통지한다.


 

■대의원 총회 : 제21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대의원 역할 :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 사항


 

<중앙모임 운영규칙 중에서>

●추천 및 지원 자격(제2장 4조 ③항)

 본회 회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 중앙모임 대의원 선출 방법 (제3장 10조)

① 선출직 대의원은 본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잔여 임기 4개월 경에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 송년모임에 공시하여 추천과 지원을 받은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공지한다.

③ 추천과 지원이 부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지역의 신망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