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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무보고

    • 13-06-19

    제 46차 (사)맑고 향기롭게 정기 이사회 의사록

본문

제 46차 (사)맑고 향기롭게 정기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2년 2월 25일(토) 오후 1시 ~3시


2. 장 소 : 서울 성북구 길상사 회의실


3. 출석 이사 : 재적 이사 9명 중 참석 8 명


? 참석 이사 : 이상조(덕운 스님), 이형준(덕일 스님), 이평래, 이금지,


정태환, 김응중, 김진홍, 이수찬 (총 8인)


? 참석 감사 : 김금선, 최의규 (총 2인)


5. 회의식순 : - 성원보고, 개회선언


- 안건 심의 및 의결


①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 검토


② 중앙모임 2011년 결산 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 의결


- 2012년 사업계획 특이사항 :


각 지부 사업 활성화 지원 및 연대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지부 연대 개최


홈페이지 및 후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파견사업 일부 정비 - 시립수락양로원


③ 이레 출판사 - 법정스님 저서 인세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결


6. 안건 심의 및 결의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모임의 제 45차 정기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홍정근 사무국장은 총 이사 9명중 7명, 감사 2명이 참석하였으며, 이금지 이사는 10여분 늦는다고 연락이 왔지만, 회의 시간이 되었고 이사회가 성원됨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인 덕운 스님(이상조)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한 후 46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덕운 스님은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안건과 논의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1.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 검토


홍정근 사무국장은 ‘정관 제 8장 43조 지부의 회칙’ 조항에 의거하여 각 지부는 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하다. 그리고 17여년간 본부와 중앙이란 명칭을 사용하다 2010년 4월부터 서울모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의장 덕운 스님께서 법인을 지부로 강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법인과 서울을 통합해서 중앙모임이란 명칭이 더 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중앙모임 운영에 있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새롭게 작성한 회칙 제정안에 대해 자료를 배포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하다.


① 제4조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 운영


중앙모임은 창립 당시부터 본부의 개념으로 이사회에서 운영해왔음으로, 회칙 상에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운영으로 하였음을 보고하다.


이때 이평래 이사가 제4조(운영) 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 운영으로 하며 를 직할로 운영하며 로 문구 수정 의견을 개진하고, 김응중 이사, 의장이 동의하다.


② 제8조 - 회원의 자격 : 선거권 - 연5만 원, 피선거권- 연10만 원 등


③ 제10조, 11조, 12조 - 회원의 의무, 탈퇴, 상벌


홍정근 사무국장은 정관에는 회원의 의무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피선거권 연1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모임에는 회비의 규정이 없어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선거권은 연5만원, 피선거권은 연10만원, 연 최소 1만 원 이상 회비를 납부할 경우 매월 소식지 우송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감사선물 마련 시 우송하는 안에 대해 설명을 하다. 그리고 회원의 의무, 탈퇴, 상벌에 대한 조항을 설명하다.


이때 이수찬 이사가 회칙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회칙을 만드는 이유가 중앙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고, 정관에 준해서 중앙모임이 운영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제2조(목적)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자 이평래 이사도 동의하다.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 회칙의 제정 목적과 운영에 대해 지적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하다.


④ 제19조, 20조 - 대의원의 선출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의 대의원 정수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이에 김응중 이사는 19조 2항 ‘본회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2인으로 한다’를 ‘본회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2인을 기본으로 한다’로 수정 의견을 개진하고, 이평래 이사가 동의하다. 이평래 이사는 19조 6항(대의원 자격)은 정관과 중복됨으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수찬 이사는 회원 관리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인에서는 전국적인 회원관리를 하고, 지부를 관리 운영하는 회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 더 고민해서 더 나은 규정이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한다고 말하다. 아울러 지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현재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중 ‘총칙에서 운영목적이 명확하지 않음을 재지적하고, 중앙모임의 회칙으로 지부에서 관리하지 않는 회원을 관리하고자 함인지, 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회원을 관리하고자 함인지, 중앙에 등록된 회원을 관리하고자 함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다.


이평래 이사는 중앙모임은 본부의 개념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 회원을 관리하는 모임이 아니겠는가하는 의견을 말하다.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의 회원은 서울, 경기, 인천지역 회원이 가장 많겠지만, 각 지부에 등록하지 않고 중앙으로 등록된 회원을 의미한다고 답하다. 예를 들어 지부가 없는 제주도, 강원도등과 지부가 있지만 중앙으로 등록한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의 지역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하다.


그리고 총칙을 보완해서 수정하자는 이수찬 이사의 말에 공감하고,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하다.


⑤ 제5장 총회의 구성, 제6장 대의원회의, 제 7장 운영위원회


홍정근 사무국장은 회원총회에 대한 내용으로 제5장에 대해 설명하다. 지난 과거상 연말 총회(송년회) 참석자 인원은 평균 60~70명이다. 이중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만 뽑을 경우 평균 30~40명이며, 문제점은 참석한 회원들이 중앙모임에 대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에 무리가 있고, 총회보다 송년모임의 형식이 더 강하다.


그렇기에 총회라는 형식은 그대로 두고, 중요 안건에 대한 것은 회원의 의견이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의결하고, 중앙모임은 이사회 직할운영으로 하기에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는 안에 대하여 보고하다.


이평래 이사는 서울과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은 직할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는 의견을 말하다.


이수찬 이사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요점적으로 회칙이 정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김진홍 이사 또한 조금 더 보완해서 제정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내다. 이수찬 이사는 이사회에서 지부관리 규정을 내고, 전체 회원관리 규정은 법인에서, 서울회원 관리규정은 중앙에서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하다.


의장 덕운 스님은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 에 대해 오늘은 대략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차후 제정하는 것에 의견을 묻자, 참석 전원 동의하다.


그렇기에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 은 오늘 제기된 이사들의 의견을 보완하여 차후 이사회 모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2. 중앙모임 2011년 결산 보고 및 2012년 사업계획 의결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1년 중앙모임 결산보고를 하다.


수입은 668,295,267원이며, 전년(2010년)이월금은 616,871,174원, 2011년 지출은 542,754,946원이며, 차년 이월금은 742,411,495원이며, 총계 1,285,166,441원임을 보고하다.


법정스님 출판(저작권) 결산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은 2,393,552,929원이며, 지출은 668,579,194원이며, 2011년 12월 31일 기준 통장 잔액은 1,727,984,017원임을 보고하다.


2011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한 후, 2012년 수입예산과 결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고하다.


■ 2012년 수입예산


예 산 과 목


2012년 수입


예산액





기본수입


일반


후원


회원 후원금


350,000,000


보통수입


특별


후원


결식아동후원


1,200,000


결식후원


200,000,000


일반후원


5,000,000


장학금(지정후원)


5,000,000


특별후원(문화사업)


17,000,000


자연


활동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8,000,000


알뜰환경지킴이


15,000,000


기타


이자수익


20,000,000


예수금


8,000,000


합 계


629,200,000


■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지출 예산안 특징;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정체성 확립 및 지부 공동사업 진행


1)마음사업으로 '월간 맑고 향기롭게' 개편 발행


2)각 지부와 밀접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공동 진행(서울, 대구, 광주) - 기존의 맑은 세상 한마당, 지부 순회법회, 문화 활동 단체 지원 예산으로 편성


3)홈페이지와 후원통합관리시스템 연동 구축


4)각 지부 사무국 활동가 교류, 워크샾 (사업교류, 협력)


5)각 지부 사업 활성화 지원 - 특별 예산 책정


6)사회복지 시설 후원 - 외부 시설 파견 활동 일부 중단(시립수락양로원)


7)월곡청소년센터 운영지원금 지원: 2011.1 ~ 2013.12(3년 약정) / 연간 1천만 원


8)국제구호사업모색을 위한 사업 예비비 책정


■ 2011년 지출예산(67,563만원) 대비 7,657만원 증액


- 이유 : 지부 활성화 특별예산 3,400만원, 홈페이지, 후원통합 4,000만원,


소식지 개편, 증면 1,000만원


- 마음 사업 : 160,700,000원


- 세상 사업 : 302,300,000원


- 자연 사업 : 18,200,000원


- 지부 연대 : 34,000,000원


- 운 영 비 : 172,000,000원


- 총 752,200,000원


김진홍 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편성에서 국제구호사업(3,000만원), 극빈자 의료비 주거시설 보완비(1,000만원), 국내외 자연재해 구호성금(1,000만원)이 2011년 집행이 되지 않았고, 2012년 수입예산보다 지출예산이 초과되므로, 집행이 필요할 시일에 이사회에서 특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예산을 줄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에 정태환 이사는 2011년에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없었기 에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이기에, 2012년에는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다.


최의규 감사는 예산액이니 꼭 집행한다는 뜻은 아님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다. 이에 김진홍 이사는 예산수입보다 지출예산이 많기에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이며, 지출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사업을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다.


이때 이사 덕일 스님이 출판관련 지출내역에서 2010년 5월 6일 업무지원비로 윤청광, 선병주, 김자경 총10,000,000원 지출된 경위에 대해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묻자, 전임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정스님 저서 절판시 여러 출판사와의 복잡한 상황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업무지원비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다. 이에 이사 덕일 스님은 업무지원비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야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김금선 감사는 전임 이사로서 출판사와의 상반된 관계에서 법적으로 옥신각신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업무지원비가 지출이 된 것을 알았다고 말하며 2년 전에 지출된 내역이고,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기에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한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그리고 김금선 감사는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오늘 이사회에 2011년 결산보고를 함에 앞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이 순서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질책하다.


이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당연히 감사를 받고, 이사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깊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중앙모임 총무 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결산이 늦어진 점, 각 지부에서 결산 제출을 늦게 해준 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앞으로 법인이 안정되고, 사무국이 안정이 되면 이런 점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하다. 그리고 지부에 계신 이사님께도 지부 사무국이 결산을 미리 해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하다.


이에 최의규 감사는 사전에 홍정근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지난 10월 가결산에 대한 감사는 했었고, 최종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이에 이수찬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구두 상으로 감사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상으로 2012년 사업계획, 예산편성 중에서 대구지부 사업비 지원 1,000만원, 광주지부 사업비 지원 2,400만원을 지원하고, 광주지부 무료급식소 전세 계약금 5,000만원을 출판계좌에서 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후원통합시스템 구축등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정태환 이사는 회원확보를 위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자는 의견을 말하고, 의장 덕운 스님께 의결할 것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 덕운 스님은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묻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다고 하자 의장 덕운스님은 의결하다.


김진홍 이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 계획등 주요 사안의 결정과정에서 시스템의 부재가 있는 것 같다며, 주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자, 의장 덕운스님은 앞으로 운영위원회 모임을 자주 가져 시스템을 보완하자고 말하다.


3. 이레 출판사 - 법정스님 저서 인세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결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레출판사 고석사장과의 통화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다.


이레출판사 고석사장이 재고서적에 대해 본모임에서 40%가에 매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사장님께서 30%를 요구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이레출판사 고석 사장과 35%가에 협의를 보는 것으로 하였지만, 미수금에 대해 50% 정도 갚고 난 후 일정 금액을 탕감 해줄 것을 요청받았고, 분할상환과 공증에 대한 약속은 이행하기로 하였다고 보고하다.


이에 정태환 이사, 김진홍 이사, 김응중 이사, 김금선 감사는 35%에 협의를 보는 것으로 하고, 50%정도 갚고 난 후 그때 가서 탕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 덕운 스님은 재고 서적 구입가는 35%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탕감은 나중에 상황을 보고 재논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의장 이상조(덕운 스님)는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2월 25일 2시 50분)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임원들께서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2년 2월 25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의장(이사장) 이 상 조(덕운 스님)


이사 이 형 준(덕일 스님)


이사 이 평 래


이사 이 금 지


이사 정 태 환


이사 김 응 중


이사 김 진 홍


이사 이 수 찬


감사 김 금 선


감사 최 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