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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6-19

    제 47차 (사)맑고 향기롭게 하반기 정기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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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차 (사)맑고 향기롭게 하반기 정기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2년 11월 24일(토) 오후 2시 ~ 4시


2. 장 소 : 서울 성북구 길상사 소강당


3. 출석 이사 : 재적 이사 9명 중 참석 7명(위임장 포함)


? 덕운(이상조) 스님(이사장), 하해성, 이금지, 정태환, 김진홍, 이수찬,


김응중(위임장)


4. 출석 감사 : 2명 / 김금선, 최의규


5. 불참 이사 : 2명 / 덕일스님(이형준), 이평래


6. 사회 :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


● 기타 참석자(대의원) : 고현 광주 본부장, 양재직 대의원, 박상규 대의원


● 중앙 사무국 간사 : 황순재, 염현경, 김소영, 이예진


- 성원보고 및 개회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제 47차 정기 이사회에 총 이사 9명중 7명, 감사 2명이 참석하였기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성원됨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인 덕운 스님(이상조)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한 후 47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의장 덕운 스님은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보고사항과 심의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 보 고 사 항 -


1. 법정스님의 저작권 위반 사례 실태 조사


- 홍정근 사무국장은 법정스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법정스님의 저작물은 학습?참고서류, 단행본 발행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되어야 함에도, 서점가에 법정스님의 출판물과 유사한 저작물이 있어 조사를 하였고, 그 중 허가 없이 발간된 책 중 저작권 위반 가능성이 있는 출판물을 검토하여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조치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며,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하다.


2. 이레출판사건


-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레출판사의 법정스님 저서 인지 미수금과 재고서적 상황에 대해 보고(자료 참조)하고, 덕운 이사장 스님은 참석한 임원에게 법적 조치 유, 무에 대해 의견을 묻다. 이에 21013년 2월 이사회 전 까지 이레출판사의 미수금 상환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법률적인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알아본 후 적절한 방안으로 조치하는 것에 의견을 모으다.


3. 법정스님 저작권 증여 및 저서 인세 수익에 대한 증여세에 관한 사항


- 홍정근 사무국장은 법정스님의 저작권 인세 수입에 대해 증여세와 관련하여 최의규 감사님의 제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법정스님의 저작권과 인세 수익은 증여로 출연된 재산이기에, 공익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 48조 제 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일부가 출연목적 사용에 장기간 요하는 사실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보고하다.


- 이에 최의규 감사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법정스님 입적 후 부터 발생한 인세 수익에 대한 이자와 교과서등에 나오는 저작권료를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고, 차후 국세청에서 증여세 징수시 법률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도록 해야 함을 보고하고 참석한 이사 전원 동의하다.


- 인세 수익금에 대한 이자 :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54,126,938원


- 인세를 제외한 기타 저작권 수입 :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17,229,177원


(기타 저작권료 10,727,577 + 아울로스미디어 로열티 6,501,600)


= 출판 계좌에서 사업 계좌로 전환할 금액 : 71,356,115원


- 일반 공익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법정스님 저서 인세 수익금의 공익목적 사업의 필요성 및 방안 검토


- 의장 덕운스님은 인세 수익금이 공익목적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에 김금선 감사는 법정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법정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하자는 의견과 차후 재원 마련을 위해 법정스님의 저서를 재출판하는 안을 제시하다.


정태환 이사는 장학 사업이 기존하고 있는 장학금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 물어보고, 김진홍 이사는 공익목적사업활용방안에 대해 일정을 잡고 몇 차례 더 상의하자는 의견을 내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안, 성북구 관내 청소년 쉼터, 노인 쉼터, 어린이 공부방 개설안, 지역모임에서 무료 급식소나 복지쉼터를 개설하여 전국적인 활동 방안, ‘무소유 장학기금’ 운영안, 공익사업 확대 안(장학생 증대, 급식 대상자 확대 등)을 제시하다.


- 또한 법인 사무국에서 지부 사무국과의 교류와 관리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지역모임의 상근 활동가 1인에 한해서 임금을 지원하여, 지부의 사업과 예산이 중앙모임으로 순조롭게 보고되고, 차후 회원통합시스템을 지역모임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한다고 말하다.


- 이에 의장 덕운 스님은 법인의 발전을 위한 조직 활성화,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해 상근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전국적인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 정태환 이사와 김진홍 이사는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이사에게 공유하여 차기 이사회 전에 몇 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방안을 찾자고 의견을 제시하다.


5. 부산모임 현황 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부산모임의 상황을 보고하다. 최근 부산모임이 정체된 상황이며, 자체 발간하던 소식지도 지난 7월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사무국 간사 또한 제대로 업무 파악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음을 보고하다. - 의장 덕운 스님은 몇 차례 부산에 내려가 만나서 의논하고자 하였지만 만나지 못하였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길상사에 들리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오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다.


- 안건 심의 및 결의사항 -


1. 맑고 향기롭게 연꽃 로고 - 디자인 개발 매뉴얼 작업


- 홍정근 사무국장은 맑고 향기롭게 로고는 고현 교수님께서 본모임 창립시 고안하여, 특허청 상표법에 의한 서비스 등록되어 있는데, 각종 인쇄, 홍보물을 제작할 때 로고가 표준화되지 않고 시시때때로 다르게 제작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디자인 매뉴얼 작업을 실행하고자 함을 보고하고, 의장 덕운스님은 제정적인 문제를 길상사와 함께 공동 분담하는 안으로 계약금은 길상사에서 부담하고, 완료시 본 법인에서 부담하는 안을 제시하다. 이에 전원 동의하다.


2. 자문위원 위촉 안


- 홍정근 사무국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본 법인이 안정되어가는 상황에 예전 법정스님과 뜻을 함께하여,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하셨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구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사회의 의견을 묻다.


- 이에 김금선 감사는 좋은 의견이지만 현재로서는 전 임원들 스스로 동참할 의사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정태환 이사는 자문단이란 구조는 필요성이 있으니 차후에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을 공개적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 이에 의장 덕운스님은 자문위원 위촉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3. 중앙모임 2012년 사업 경과보고 및 중간 결산


-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의 2012년 사업 활동과 10월말까지의 수입, 지출 결산을 보고하다. (자료 참조)


- 지출결산서에서의 광주모임 달력 미수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이에 이금지 이사는 광주모임이 4~5년 전 달력을 중앙모임으로부터 구입한 후 상환하지 못한 금액임을 밝히자, 김금선 감사는 대손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고, 전원 동의하여 의장 덕운스님은 광주모임 미수금(2,340,503원)을 대손 처리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 김진홍 이사는 중앙모임의 후원회원뿐만 아니라 지역모임 후원회원도 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이수찬 이사는 지역모임에 대한 법인 감사의 필요성을 말하고, 지역모임의 결산과 업무통일성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에 의장 덕운스님은 기존 중앙모임과 지역모임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앞으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전국적으로 나아가기위해서는 중앙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지역모임 상근인력을 중앙에서 지원하여 조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재차 말씀하다.


- 이수찬 이사는 지역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며 찬성하다. 이에 김진홍, 이금지, 하해성 이사도 찬성하며 지역모임에 사업금을 지원하는 방안보다 인력양성을 하면 사업이 안정화 될 수 있는 좋은 안이라며 가능하면 2013년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의장 덕운스님은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다.


4. 2013년 사업 계획, 예산 안 검토


-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3년 사업계획 1차안과 예산안을 설명하고 보고하다.(자료 참조)


- 신규 사업 계획으로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 로고 디자인 매뉴얼작업등을 설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실무적으로 더 검토한 후 2013년 상반기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협의하다.


5. 중앙모임 회칙 제정안


- 홍정근 사무국장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검토한 바 있는 중앙모임 회칙에 대해 설명하다.


- 이에 논의결과 중앙모임 회칙을 중앙모임 운영규칙이라 수정하고, 제1장 총칙에서 명칭과 목적, 운영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별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최종 결의하는 것으로 전원 동의하다.


- 제4장 12조 소위원회 구성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사(덕운스님, 정태환, 김응중, 김진홍, 덕일스님)로 구성함에 전원 결의하다.


- 제1장 총칙 수정 내용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사단법인과 지부의 사업을 제반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하며, 정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 ①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로 운영한다.


②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회원의 관리 운영은 중앙모임에서 총괄하며, 지역 회원은 지부별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6. 기타 - 고현 광주 본부장의 맑고 향기롭게 연꽃 로고 디자인 설명회


- 고현 광주본부장의 ‘맑고 향기롭게 연꽃 로고 디자인 매뉴얼 작업’에 대하여 1차 설명회를 가지다. 고현 광주본부장의 요청상황으로 ‘디자인 작업이 여러 사람에게 설명회를 가질 경우 의견이 분분하여 작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디자인 작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차후 2~3회 설명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하다.


- 이에 의장 덕운스님은 서울에 계신 이사로 구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자, 전원 동의하여 덕운 이사장스님, 김응중 이사, 정태환 이사, 김진홍 이사, 홍정근 사무국장으로 로고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함에 협의하다.


- 폐 회 -


의장 덕운스님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임원들께서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2년 11월 24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의장(이사장) 이 상 조(덕운 스님)


이사 하 해 성


이사 이 금 지


이사 정 태 환


이사 김 응 중


이사 김 진 홍


이사 이 수 찬


감사 김 금 선


감사 최 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