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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무보고

    • 13-06-05

    제38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38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8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오후 3시~5시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내 회의실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8인 (총 이사 9인 중 5인 참석)


- 덕현 스님(여윤현), 현장스님, 윤청광, 김형균, 강정옥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없음


불참자 ; 박수관, 이계진 이사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4월 12일(월) - 전화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불교신문사 법정 스님 신간 출판 허용 요청의 건


2). 동쪽나라 법정 스님 동화 5종 재출판 허용 요청의 건


3). ‘맑고 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 논의


4). 법정 스님 저작권 상속에 따른 경비 지출 처리 건


- 인지 인쇄비 ; 8백여 만원


-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38차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5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였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인 의장 덕현 스님(여윤현)은 법정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애를 많이 쓰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재적 이사 9인 중 6인이 참석,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불교신문사 법정 스님 신간 출판 허용 요청의 건


김자경 사무국장은 본 건은 지난 4월 6일 불교신문사로부터 정식 공문으로 접수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법정 스님께서 불교신문의 논설, 주필로 재직하셨던 1960대 초반 신문에 게재한 글 중에 현재 발간된 저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극히 불교적인 글들을 모아 (현재까지 찾아진 것은 48편이나 더 찾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50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함) 신간을 내되 본 법인이 지난 3월 30일자로 5개 출판사들과 합의한 내용대로 발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현재 재정 적자로 어려운 불교신문사로써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라고 하다. 이 같은 요청을 받고 소위에서 1차 검토 논의한 결과 첫째 법정 스님의 저서 절판 유지를 받들고 있는 본 법인으로서는 새로운 출판 계약을 허용할 수 없고, 둘째 절판 합의 내용 중 새로운 출판을 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므로 역시 허용 불가능함이란 결론을 냈으나 그 사이 조계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현호 스님 등등 송광사 어른 스님들까지 길상사 주지이신 덕현 스님을 비롯해 윤청광 이사,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에게 압력성 연락을 취해오고 있는 상황인바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오늘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며 그간의 경과 보고를 마치다.


이에 덕현 스님(여윤현) 의장은 불교신문사의 원고를 살펴본 바 글의 통일성도 전혀 없고 어떤 글들은 법정 스님의 글인가 의심스러운 것들도 있었다면서 출판 허용을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이 건을 투표에 붙일 것인가를 묻다.


윤청광 이사는 표결 전에 스님의 유지를 지킬 것인가를 둘째는 만일 본 건을 허용할 경우 절판 합의를 한 출판사들로부터 합의 파기 통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셋째 불교신문에 게재한 글들이 설화, 시론, 수필 등 다양한 종류인지라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를 오늘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기탄 없는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며 감사님들도 의견을 달라고 말하다.


선병주 감사는 지난번 소위에서 이미 본 건에 대해서 ‘불가’ 결론을 냈고, 또 사무국장이 여러 임원들께 개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굳이 이사회에서 표결을 하자는 것은 조계종의 압력이 심해 길상사 주지이신 덕현 스님의 입장이 혹여 본 건으로 어려워지실까 염려되어 본 법인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하다. 이어 선병주 감사는 절판 합의의 전제에는 새 출판물의 발간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다.


이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은 불교신문사는 돈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간 출간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법정 스님의 초기 글이어서 다소 거칠고, 지극히 불교적인 주제들이므로 대중성, 상업성이 떨어져 다른 저서들처럼 판매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점을 불교신문사측에 1차 전달했다고 말하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옛글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본 법인에서 추진해가야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이 글들로 신간을 출간한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하다.


윤청광 이사는 이 문제는 ‘법정 스님의 유지를 지킬 것인가’하는 원칙적인 문제임을 간과해서 안된다며 기 절판 합의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는 법률적 사항이라고 발언하다.


그러자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는 기존의 출판물이 아닌 새로운 발간물인데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묻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그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공개된 유언장에 ‘말빚을 가져가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을 발간하지 말아 달라’하셨는데 하물며 새로이 법정 스님의 이름을 달고 새로운 출판물을 출간한다는 것은 유지를 받들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답하다.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는 일부 의견으로는 이번 법정 스님의 저서 절판으로 인해 불교 출판물 전체 판매가 일시 정지되는 쓰나미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한다면서 그로 인해 불교 출판계의 피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하다.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님 관련한 일대기며 소설, 방송물 등등이 나올 것이라며 <절판>이라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된다며 스님의 사상을 널리 알리고 펼치기 위한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스님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과 스님에 관한 저작물을 타인이 만드는 것과는 구별을 해야 한다며 공인인 스님에 대해 누군가 다양한 형태의 관련 저작물을 만들 때 스님의 명예 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스님의 저작물은 스님께서 유지로 절판해 달라 하셨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선병주 감사는 윤청광 이사께서 적절하게 표현하셨다면서 스님의 저작물과 스님에 관한 저작물은 구별해야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그것이 방송물이든 문화물이든 감사한 일이지만 이미 절판이라는 유지가 있었고, 스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대내외에 공표하였으므로 앞으로 본 법인에서는 스님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텐데 그 때마다 동일한 원칙을 적용, 절판이라는 유지가 받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김형균 이사는 본 법인은 법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받들고 펼쳐나가는 일을 해야 할텐데 이 때 저서 절판이라는 원칙만 강조하기 보다는 나름의 적정선을 결정,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는 그 전에 먼저 이미 합의된 저서 절판 상황에서 본 안건처럼 새로운 출판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를 변호사인 선병주 감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새로운 출판 계약 체결은 절판 합의를 깨는 행위가 되므로 법률 소송이 가능하며 기 출판사들의 반발 및 계약 파기 선언을 예상할 수 있다고 답하다.


덕현 스님은 현재의 외압을 길상사도, 맑고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향후 안정을 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는 앞사 적정한 선을 수립하자고 제안했었다며 절판 합의에 너무 얽매이기 보다 절판이라는 유지로 스님의 저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을 계기로 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는 잔치로 벌이자는 발상의 전환을 해 불교신문사의 여러 원고 중 좋은 글을 가려 뽑아 새 책을 내게 해도 좋겠다면서 자신이 출판했던 법정 스님의 동화도 다시 출판해 청소년들이 스님의 저서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의의가 있는 일일거라고 제안하고, 아울러 절판 합의로 예상되는 법률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5개 출판사로부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선병주 감사는 방금 김형균 이사의 발언은 김형균 이사 자신이 이해 당사자이므로 제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지적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절충안으로 불교신문사에 비매품으로 발간하는 경우 허용하자고 제안하다.


김진곤 감사는 비매품이라 하더라도 현재 불교신문사에서 수집한 글로 새책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일대기나 행장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제안하다.


그러자 덕현 스님이 첫째, 다른 출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아와라 둘째, 수집된 글을 제대로 윤문, 정리한 경우 허용하겠다고 하자고 다시 제안하다.


윤청광 이사는 덕현 스님의 제안에 첫째로 스님의 유지에는 어긋나는 일임도 분명히 밝히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자며 출판 조건은 절판 합의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다.


그러자 의장은 본 건에 대해서 앞서 논의된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불교신문사의 신간 출간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에 이의가 있는 지를 묻자 강정옥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어 의장은 본 건의 사후 처리는 소위에서 불교신문사를 직접 방문, 잘 전달해 달라고 말하다.


안건 2). 동쪽나라 법정 스님 동화 5종 재출판 허용 요청의 건


의장은 두 번 째 안건을 상정하며 앞서 제안했듯이 불교신문사 건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본 건은 김형균 이사는 이해 당사자이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동쪽나라의 입장은 임원들께서 한 번쯤 들어 주시면 어떨가 싶다면서 앞서 의장께서 양해 각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소위에서 의논이 된 바이지만 동쪽나라의 출판권에 대해서는 류시화씨도 문건을 통해 지적하고 있고, 문학의 숲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음을 간과해야 할 것이며 동쪽나라의 경우 법정 스님 생전에 이미 해지 된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재출판 허용 요청 이전에 해지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는가 여부가 먼저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다.


그러자 의장이 본 건은 방금 지적을 받았듯이 의결을 할 여건이 안 되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하자 윤청광 이사가 김자경 사무국장에게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본 건과 유사한 경우가 <봄여름가을겨울>로 공저자인 류시화씨가 스님 생전에 절판된 책이어서 절판 유지가 나온 상황에서 다시 발간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줘 이레출판사와 최종적으로 이번에 발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동쪽나라의 동화들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의견과 출판 계약 해지 사유가 상당한 금액의 인세 미지급이었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보고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는 계약 종료, 계약 해지된 상황은 맞지만 류시화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선병주 감사는 동쪽나라의 재출판을 요구하려면 선결 과제가 각 출판사, 특히 동쪽나라에서 발간되었던 모든 출판물을 넘겨 받은 문학의 숲에서 어떠한 문제도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양해각서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동쪽나라의 동화 등은 이미 법정 스님께서 계약 종료를 하신 경우인데 이를 다시 재계약 하자는 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다.


김형균 이사는 그간 이 5종의 동화가 잘 팔리지 않았기에 제대로 인세를 드리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지난 7년간 재고로 쌓여 있던 책들이 모두 판매되었다면서 이와 같이 스님의 저서에 대한, 특히 청소년용 저서에 대한 수요가 생겨날 상황이 되었으니 특히 청소년용 불교 도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님의 정신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재출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다.


의장은 법정 스님의 저서 절판이라는 유지를 받든다는 데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 자칫 스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알리는 일을 도외시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말한 뒤 이번 안건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처리 할 수 없다며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다.


안건 3). ‘맑고 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 논의건


의장은 세 번째 안건은 오는 4월 27일 오후에 설계 시안 브리핑이 있다면서 시간이 되는 임원들이 참석해 주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 4). 법정 스님 저작권 상속에 따른 경비 지출 처리 건


- 인지 인쇄비 ; 8백여 만원


-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의장은 네 번째 안건은 인지 인쇄비는 등 경비 지출과 아울러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들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안이라면서 경비는 인세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묻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는 경비 지출은 당연히 인세 수입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소위원 중 한 사람으로 댓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특히 선병주 감사의 경우 바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기에 감사 드리면서 의장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등을 모두 의장께 위임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김형균, 선병주는 임원으로 당연히 할 일을 할 것이라며 활동비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히다.


그러자 강정옥 이사가 윤청광 이사 제안대로 의장께 위임해 적정한 활동비 지급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다시 제안하자 윤청광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어서 의장은 기타 안건을 상정할 임원이 계신 지를 묻자 참석 이사 모두가 없다고 답하다.


이에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4월 15일 오후 5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0년 4월 15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의장 이사장 직무대행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변 택 주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형 균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