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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6-05

    제37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37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7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10년 3월 31일(수) 오후 3시~4시 30분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내 회의실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8인 (총 이사 9인 중 6인 참석)


- 덕현 스님(여윤현), 현장스님, 윤청광, 김형균, 강정옥, 이계진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없음


불참자 ; 박수관 이사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3월 29일(월) - 전화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각 출판사들과의 합의 내용 보고


- 합의서 제출 ; 범우사, 샘터, 문학의 숲


- 보류 ; 조화로운 삶 - 대표 유고 상태라 결정자가 없음


이레 - 합의내용에 대한 보강 요구;수용여지 없음


2). 기타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37차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였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인 의장 덕현 스님(여윤현)은 법정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애를 많이 쓰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재적 이사 9인 중 6인이 참석,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각 출판사들과의 합의 내용 보고


- 합의서 제출 ; 범우사, 샘터, 문학의 숲


- 보류 ; 조화로운 삶 - 대표 유고 상태라 결정자가 없음


이레 - 합의내용에 대한 보강 요구 ; 수용여지 없음


의장은 본 안건의 논의를 위해 먼저 출판사들과의 협의 경과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지난 3월 24일 이사회 후,


3월 25일(목) 오후 3시 2차 소모임 / 윤청광 이사 사무실 - 합의서 초안 작성


3월 26일(금) 오후 2시 출판사 대표들과의 만남 /길상사 회의실 - 합의 내용 논의


3월 29일(월) 오전 12시 3차 소모임 / 윤청광 이사 사무실 - 합의서 1차 수정


3월 30일(화) 오전 / 전화 통화로 합의서 2차 수정


을 거쳐 첨부한 3차 합의서를 마련했고 범우사, 샘터, 문학의 숲이 3월 30일(화) 오후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조화로운 삶은 내일 오전 중 합의서를 작성키로 하였고 이레 출판사는 인지 미부착 책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을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출판사들도 다 같은 경우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선 전달했다면서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또 이레 출판의 경우 진리의 말씀과 미니북 두 가지(진리의 말씀, 숫타니파타)의 출판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이에 대한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인지 없이 출판한 경우는 신뢰를 하기 어렵다면서 출판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 해 인지 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김형균 이사와 선병주 감사는 인지 미부착 책에 대해서는 다른 출판사도 해당 사항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우려임을 확인시키는 한편 올해 12월 31일까지 판매 종료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으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는 그렇다면 이제는 이레 측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지고 임하기로 하고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네 출판사들과의 합의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추인을 해 줄 것을 제안하다.


이에 의장은 더 이상의 이의가 있는 지를 묻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가 이의 없다면서 첨부한 합의서에 대해 추인하는 데 동의한다고 제청을 하자 강정옥 이사가 삼청 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윤청광 이사는 이레 출판사가 만일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형균 이사가 내일 오전까지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소위에 위임해 주어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고 합의가 다 이뤄지면 출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조해 주어서 책을 계속 접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자 했다는 내용과 향후 발생할 인세의 용처까지 이번에 확실히 밝히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본 법인 명의로 언론사에 배포하는 선에서 이번 일을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하다.


이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는 인세의 용처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하게 논의한 후 밝히고 이번에는 스님 뜻에 부합토록 맑고 향기로운 일에 사용할 것이란 의지만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정 제안하다.


그러자 의장이 현장 스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인세의 수입,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 스님의 뜻을 더욱 빛낼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임원들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마련해 가자고 제안하자 강정옥 이사가 동의한다고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 2). 기타


의장 덕현스님(여윤현 이사)은 이어서 기타 안건을 상정할 임원이 계신 지를 묻자 참석 이사 모두가 없다고 답하다.


이에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3월 31일 오후 5시 30분)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0년 3월 31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의장 이사장 직무대행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변 택 주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형 균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