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6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10년 3월 24일(수) 오후 3시~6시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내 회의실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8인 (총 이사 9인 중 5인 참석, 위임 1인)
- 덕현 스님(여윤현), 현장스님, 윤청광, 김형균, 강정옥, 이계진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박수관 이사
불참자 ; 없음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3월 23일(화) - 전화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법정 스님 저작권의 본 모임 귀속에 따른 제반 조치 마련의 건(2)
- 문학의 숲, 범우사, 조화로운 삶, 샘터, 이레 등 출판사 방문 결과 보고
- 법정스님의 인지 관리 대리인 류시화 씨 접촉 결과 보고
- 절판 시행을 위한 본 법인의 대응 방안 마련의 건
2). 기타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36차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5명이 참석하고 출석권 및 의결권 위임 1명으로 총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인 의장 덕현 스님(여윤현)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재적 이사 9인 중 6인이 참석,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법정 스님 저작권의 본 모임 귀속에 따른 제반 조치 마련의 건(2)
- 문학의 숲, 범우사, 조화로운 삶, 샘터, 이레 등 출판사 방문 결과 보고
- 법정스님의 인지 관리 대리인 류시화 씨 접촉 결과 보고
- 절판 시행을 위한 본 법인의 대응 방안 마련의 건
의장은 본 안건의 논의를 위해 먼저 김자경 사무국장으로부터 상기 출판사들을 방문, 통화한 상황들을 먼저 보고 받고, 본 법인의 대응 방안 논의를 하겠다고 말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별첨 자료와 같이 ① 법정 스님의 인지 관리 대리인인 류시화 씨 접촉 결과 보고 ② 각 출판사 방문 결과 보고를 하다. 더불어서 3월 20일의 선병주 감사, 김자경 사무국장과의 만남에서 류시화씨는 1998년 이후 인지 관리를 법정 스님의 부탁으로 맡아 왔고 여러 차례 관리를 사양한 바 있으며 3월 11일~17일 사이 ‘조화로운 삶 총 21만 5천부(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 15만부, 맑고 향기롭게 - 6만 5천부) / 문학의 숲 총 67만 부(아름다운 마무리 -19만부, 일기일회 - 15만부,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 10만부, 산에는 꽃이 피네 14만 5천부, 인연이야기 8만 5천부) / 이레 출판 총 20만부(오두막 편지 - 1만 부, 진리의 말씀 5천부, 숫타니파타 - 5천부) / 범우사 총 2만부(무소유)’ 지급하였고, 본 법인으로 저작권이 귀속됨을 확인한 지난 3월 17일 가지고 있던 인지 전량을 폐기처분했고 이후로는 단 1매도 지급한 바 없다고 하였으며 입적 이후 지급된 인쇄 내역에 대해서는 49재 이후 필요시 정확히 제출하겠다 하였고 스님의 인세, 도장, 통장은 관리한 바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샘터 출판사는 인지 없이 40여 만부의 책을 3월 19일 현재 찍고 있으며 이레 출판사 역시 미확인 부수를 찍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면서 이같은 내용들은 A4용지 3장으로 기술, 변호사에게 맡겨놓았다고 되어있다고 보고하다.
아울러 지난 3월 22일(월)에는 지난 20일 조직한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에서 문학의 숲을 시작으로 범우사, 조화로운 삶, 샘터를 각각 방문해 협조 및 출판 계약서 사본과 각 저서 제작 및 판매, 재고 현황(2010년 3월 17일 현재), 각 저서의 인세 지불 내역, 저서의 인세 송금 계좌 확인을 요청하며 사실 관계 확인을 한 바 첨부 서류(스님 저서 출판사 방문 결과 보고)와 같이 각 출판사의 입장을 전달 받았는 바 스님의 유지를 따르겠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였고 그러나 절판이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절차들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들었노라면서 보고를 마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가 류시화 씨의 스님의 입적 이후 인지 발급은 명백히 불법이며 이를 확인서까지 써주면서 가지고 갔고 또 이를 빌미로 출간을 한 경우도 불법이고, 인지 없이 책을 발간한 경우 역시 불법임에 분명하고 이는 이익만을 쫓는 행위들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자면 그만큼 잡음이 나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본 법인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 판단한다고 말하다.
선병주 감사는 윤청광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법률적 대응은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매우 소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하다.
그러나 김형균 이사는 절판을 최대한 빨리 유도해 내려면 법률적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불법적인 행태를 들어 압박하고 일정 부수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변하다.
그러자 유언 집행자 김금선 씨가 나서 선병주 변호사로부터 저작권을 상속 받은 귀 법인이 해당 출판사들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 함께 해 주어야 유언 집행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면서 절판을 부탁하며 저작권을 귀 법인으로 귀속시켜 여러 가지 번다한 일들에 휩쓸리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 세속 법률에 의지하거나 언론을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등의 행동을 귀 법인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면서 그것은 법정 스님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유언이라는 마지막 방법을 강구한 뜻을 훼손하는 것일 거라며 거듭 만인의 공감을 얻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다.
이에 이계진 이사는 절판해 달라는 스님의 유지를 받든다는 대 전제 하에 사회적 현실도 감안해서 49재일까지라든가 100일 이내라든가 기한을 정해 출간과 판매 종료 시점을 합의하고 출판사 측의 손해가 없도록 미판매분은 본 법인에서 공급가에 구매해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다.
강정옥 이사는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고 그 이후로 절판을 하자는 제안을 하다.
윤청광 이사는 무대응 방안을 주장하다.
덕현 스님은 지난 20일 절판 취소를 발표하려 한 바 있다며 스님의 본래 뜻이 절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그 행간을 읽어내야 한다고 말하다.
그러자 이계진, 윤청광 이사와 선병주 감사는 본 법인 공식 입장은 이미 스님의 유지를 따르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다면서 그 방법을 출판사들과 논의하면 되는 것으로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문제될 일은 별로 없다고 말한 뒤 어른 스님의 가르침이 입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이즈음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시간과 과정을 거쳐 절판해 가면 된다고 말하다.
논의가 길어지자 의장은 오늘 좋은 의견들,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이제는 결론을 내보도록 하자고 말하다.
그러자 이계진 이사가 앞서 논의한 사항들을 토대로 ‘법정 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에 다시 위임해 합의안을 만들고, 각 출판사들과 협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다.
이에 강정옥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의장 덕현스님(여윤현 이사)은 이어서 기타 안건을 상정할 임원이 계신 지를 묻자 참석 이사 모두가 없다고 답하다.
이에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3월 24일 오후 6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0년 3월 24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의장 이사장 직무대행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변 택 주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형 균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