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5차 (사)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10년 3월 20일(토) 오전 10시~12시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송풍각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5인 (총 이사 9인 중 4인 참석, 위임 2인)
- 덕현 스님(여윤현), 윤청광, 김형균, 박수관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강정옥, 이계진 이사
불참자 ; 현장스님(김재우) 이사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3월 19일(금) - 전화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법정 스님 저작권의 본 모임 귀속에 따른 제반 조치 마련의 건
2). 변택주 이사 사임 처리 건
3). 기타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35차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4명이 참석하고 출석권 및 의결권 위임 2명으로 총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하다.
이사장 직무대행인 덕현 스님(여윤현)께서는 법정 스님의 저작권이 본 법인으로 귀속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속히 처리되어야겠기에 김급히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게 되었다고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재적 이사 9인 중 6인이 참석,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법정 스님 저작권의 본 모임 귀속에 따른 제반 조치 마련의 건
의장인 덕현스님(여윤현 이사)은 첫 번째 안건으로 ‘법정 스님 저작권의 본 모임 귀속에 따른 제반 조치 마련의 건’을 상정한 뒤 지난 3월 11일 입적하신 이사장 법정 스님의 절판 당부 및 저작권의 본 법인 귀속 유지가 발표되고 또 본 법인이 그 뜻을 받들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시중에 스님의 저서들이 품절 사태가 극심해지고 이에 따른 사회 여론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본 법인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또 의장은 ‘절판’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하게 판단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고 제안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남기신 유언을, 이미 지난 17일 공식적으로 대내외에 말씀 그대로 받들겠노라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논의할 이유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는 의장은 법정 스님의 상좌로서 고민을 하셨으리라 본다면서 지금은 ‘절판’에 대한 재고가 아니라 절판 유지를 함께 받들기 위한 출판사들과의 협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인지를 대리 관리해온 류시화 님과의 접촉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보자고 제안하다.
이에 의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잠시 피력한 것이니 참고만 해 달라면서 앞으로 본 법인에서 효율적으로 이번 일을 처리해가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다.
그러자 김형균 이사가 의장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법정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라는 이름으로 3~4인을 의장이 지명, 신속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박수관 이사가 제청하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가 의장이 ‘법정스님 유지 봉행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시라고 권하자 의장은 윤청광 이사, 김형균 이사, 선병주 이사와 실무자로 김자경 사무국장을 지명하며 아울러 김유후 변호사님을 고문으로 위촉하자고 말하자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써 동의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우선은 절판을 당부하신 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각 출판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후로 절판을 시행함에 있어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 각 출판사를 개별 방문하는 것으로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하다.
그러자 김형균 이사가 스님 입적 이후 각 출판사 별 스님 저서 발간 동향이 첨부 자료처럼 심상치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강경한 입장 천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박수관 이사는 스님의 유언을 받들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을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태도를 본 법인은 지향해야 할 것임을 결의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선병주 감사가 발언권을 허락 받고 변호사로서 박수관 이사의 제안이 매우 적절한 태도라 본다면서 혹시라도 세속의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서는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태도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가 박수관 이사의 제안에 제청을 한다고 말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 2. 변택주 이사 사임 처리 건
의장인 덕현스님(여윤현 이사)이 두 번째 안건, ‘변택주 이사 사임 처리 건’을 상정한 뒤 김자경 사무국장에게 그간의 경위에 대해 보고토록 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최근 발간된 변택주 이사의 책, <법정 스님의 숨결>이 스님의 입적 즈음에 발간되었고 또 스님 입적에 따른 승속 문도회의 부 대변인으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것이 스님의 저서 절판 유지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오비이락인 셈이나 스님과 본 법인에 누를 끼쳤다며 지난 목요일(3월 18일) 사무실을 방문, 사임서를 제출하여 의장께 전달하였다고 보고하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는 오비이락이라고는 하지만 이사로서 부적절한 처사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의 의사 표명이므로 그대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안타까운 일이나 본인 의사를 존중하자고 한 뒤 이사장 법정 스님에 이어 변택주 이사까지 사임을 하면 2분의 이사가 공석이 된다면서 신임 이사의 선임에 대해 의견을 구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이므로 지난 번 이사회 때 결의한 대로 49재 때가지 신임 선임은 유보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가 제청하고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안건 3. 기타 - 이사장 법정스님 입적에 따른 부조의 건
의장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참석 이사들에게 기타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묻자 김형균 이사가 법정 스님 다비를 치루면서 본인과 변택주 이사, 김자경 사무국장이 실무를 맡아 진행한 바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이 허락하자 김형균 이사는 어른 스님의 행장이며 연보,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정리해 내고 길상사와 송광사, 불일암에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의 실무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송광사의 진화스님이 대변인을 변택주 이사는 부대변인을 맡아 언론을 상대했으며 자료 수집 및 정리는 김자경 사무국장 주관 하에 맑고 향기롭게 서울 모임 활동가들과 길상사 사중 스님, 신행단체 회원, 종무소 직원들이 모두 역할을 맡아 원만히 큰 일을 치뤘고 본 법인에서는 지난 번 이사회에서 긴급 예산으로 책정된 500만원으로 우선 지출을 할 수 있었지만 초과 지출이 발행한 것으로 안다고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전체 지출 경비는 2천 만 원 안팎으로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하다 보니 크게 지출할 것이 없었지만 송광사에서 1억 원의 경비를 요청해와 부심 중이라며 병원에 계실 때 여러 분들이 전해주신 병원비 부조금이 4천여 만원 있기는 하다고 말하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가 애쓰신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본 법인을 주창하시고 그간 이끌어주신 법정 스님이신 만큼 다비를 치루기까지의 경비 중 본 법인 관계자들이 실무를 보며 발생한 경비 전액과 부조금 조로 길상사로 1천 만원을 책정, 전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가 제청한다고 말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그러자 의장인 덕현스님(여윤현 이사)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뒤 이외 기타 안건을 상정할 임원이 계신 지를 묻자 참석 이사 모두가 없다고 답하다.
이에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3월 20일 오후 12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0년 3월 20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의장 이사장 직무대행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변 택 주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형 균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