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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무보고

    • 13-06-05

    제39차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39차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9차 (사)맑고 향기롭게 9이사회


2. 일 시 ; 2010년 5월 16일(일) 오후 3시~5시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내 회의실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5인 (총 이사 9인 중 4인 참석, 1인 위임)


- 덕현 스님(여윤현), 윤청광, 박수관, 강정옥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1인<이계진 이사>


불참자 ; 2인 <김형균,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5월 3일(월) - 전화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안건 토의


1). 법정 스님 유품 관련 보고의 건 ; 김금선(유언 집행인)


2). 이사장 호선 및 결원 이사 보선의 건(정관 3장 13조 4호)


3). 본 법인 인지 발행 지급 현황 및 인세 수입 현황 보고의 건


4). 기타


- <무소유> 포교용 법공양판 특별 제작 요청의 건 ; 조계종 총무원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39차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4명이 참석하였고 이계진 이사가 위임장을 보내왔다며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되었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대행인 의장 덕현 스님(여윤현)은 지난 4월 28일, 송광사에서 법정 스님의 사십구재를 잘 마쳤다면서 그간 여러 임원, 회원님들의 진심어린 애도와 협조 덕분에 큰 슬픔 속에서도 모든 일정을 원만히 잘 마쳤다면서 감사드린다며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다음과 같이 안건을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법정 스님 유품 관련 보고의 건 ; 김금선(유언 집행인)


의장은 법정 스님의 유언 집행인인 김금선 님이 스님의 유품과 관련한 최종 보고 및 제안을 하고자 동석하셨다고 소개하다.


이에 김금선 님은 아래와 같이 보고 및 제안하다.


“법정 스님의 유지에 따라 스님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을 귀 법인에 넘기고자 그 현황을 파악한 바,


1. 현금 ; 스님이 소지하셨던 현금은 전혀 없었고, 병원에 계실 때 지인들이 병문안을 와 스님께 전해 드린 병원비 보시금을 당시 간병했던 보살이 길상사 주지 덕현스님에게 전달하였고 주지 스님은 그 보시금이 4천여 만 원임을 확인한 후 지난 3월 20일 이사회에 보고, 결의된 대로 그것을 송광사의 어른 스님 장례비용 1억원에 포함,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음.


2. 예금 ;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출판사와의 거래 통장 뿐으로 그 잔고는 0원이었음.


3. 저서 절판 유지 ; 그간 이사회에 보고된 바와 같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음.


4. 유품 ; ① 불일암 - 상좌들이 있으므로 잘 보존하리라 생각되어 별도 수거하지 않 아도 되리라 생각됨.


② 일월암 - 병환 중이실 때 2번 방문하였을 때 본채는 스님의 손때가 확실 히 묻어 있다고 생각되었었고 당시 신축 중이던 다실은 생활 도구들이 있을 듯하나 입적 후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③ 수류산방 - 입적 후 소유주의 초대로 방문, 확인한 바 소유주이자 간병했 던 보살은 다비를 이곳에서 해달라는게 스님의 뜻이었다고 하여 일부 매매 또는 기부채납을 제안하였지만 답이 없었으 며 3월 26일 유품 목록 작성을 요구하였지만 정작 방문 시에 는 본채며 주변 환경에 스님이 돌보시고, 가꾼 흔적이 역력하 였지만 주변 땅과 가건물들이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소품 중 비교적 값이 나가는 물건들 은 대부분 자기들이 산 것이고 사용을 스님이 하셨을 뿐이라 고 함.


결론적으로 유언 집행인으로서 일월암이든 수류산방이든 소유주는 기부채납은 물론 일부 매매도 전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스님께서 사용하셨던 생활소품(책, 펜, 원고지, 안경, 문구용품, 다기, 옷가지, 신발, 가방, 등등) 위주로 날짜를 정해 인수 받아와 이후에는 귀 법인에서 관리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가 일월암을 수 차례 방문했었다며 그곳의 다실은 소유주가 신축한 것이나 그 밖의 것들은 생전 스님께서 오두막 안팎은 물론 주변에 심어진 나무며 꽃들까지 다 손수 구입, 가꾸신 것이라며 소유주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전한 뒤 수류산방을 매각하겠다 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는데 현재는 미국 체류 중인 소유주가 6월 중순경 귀국한다니 그 때 매매를 하든, 기부채납을 받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자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김금선 님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어른 스님의 글에 등장하는 생활 소품은 특히 인수 받도록 하자고 거듭 제안하자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 2). 이사장 호선 및 결원 이사 보선의 건(정관 3장 13조 4호)


의장은 당초 이사장 호선을 먼저 하고 이사 보선을 하고자 하였으나 김형균 이사와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가 이사장 호선을 다음 이사회로 연기 하지 않으면 오늘 이사회에 불참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면서 두 건의 처리 순서에 대해 먼저 의견을 달라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이사 보선을 먼저 하고 이사장 호선을 정관 규정대로 이사 9분이 다 자리한 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하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는 전 이사장이신 법정 스님이 생전 이사장 직무 대행으로 현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을 지명하셨고 상수 제자로, 또 문도 대표로 지명하셨다면서 본 법인은 법정 스님의 정신을 따르는 단체이므로 생전 스님께서 지명하신 덕현 스님을 이사장으로 모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장 호선을 어른 스님의 49재 이후로 늦추기로 하였고 그 자리가 오늘 마련된 것인 만큼 다음 이사회로 연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결 정족수에 문제가 없으니 오늘 처리할 것을 제안하며 혹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에게 문의하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정관 3장 14조 1호와 18조 2호에 의거, 지체없이 이사장 호선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답하다.


의장은 법정 스님 입적 이후 길상사의 회주, 맑고 이사 및 이사장을 누구누구를 모시라는 외압이 있다며 그런 외압에 흔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사장 선임을 우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히다.


이에 박수관 이사가 다시 윤청광 이사와 강정옥 이사에게 동의 여부를 묻자 두 임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하다. 그러나 윤청광 이사는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두 분 이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왕이면 모두가 기꺼이 이사장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두 분 이사의 진의를 우선 다시 파악해보고, 서로 이해하고 오해는 풀고 이사장 선임을 하는 것이 모양새가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강정옥 이사가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이사회에는 참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박수관 이사의 덕현 스님 이사장 선임 제안에 제청한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그렇다면 이사장 선임건은 참석 임원 중에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한다고 말하다.


의장은 결원인 2명의 이사 보선은 어찌 하면 좋을 지 임원들의 의견을 묻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가 이사 선임은 본 법인에 대해 충분히 아는 분으로, 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모셔야 할 것이라며 시간을 좀 두고 여러 임원들이 추천을 한 뒤 다음 이사회에서 선임하는게 좋겠다면서 전 감사였던 김유후 변호사와 유언 집행인인 김금선 님을 추천하겠다고 말하다.


윤청광 이사는 ‘김금선’ 님을 추천하겠다며 현재 강원도 도지사 출마를 한 이계진 이사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음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자고 제안하다.


의장은 이사 선임을 다음 이사회로 넘기는 데는 동의하나 시간을 너무 늦추지는 말자며 이사 보선까지 끝나면 임시 대의원 총회도 열어 향후 본 법인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든 회원과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임원도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젊고 역량있는 분들로 모실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말하다.


안건 3). 본 법인 인지 발행 지급 현황 및 인세 수입 현황 보고의 건


의장이 세 번째 안건을 상정하자 김자경 사무국장이 첨부 자료를 참고해 달라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먼저 2010년 5월 14일 현재 법정 스님 도서 미지급 인세 현황은 각 출판사 제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라며 총 1,948,718,642원인 바 여기에는 입적 직접 류시화 씨로부터 가져간 인지 97만 5천장과 그 이전 미지급 인세가 계산된 것이며 본 법인에서 발행한 인지를 수령해 간 현황을 토대로 산출한 인세 예상 수입은 743,230,000원으로 총 2,691,948,642원의 수입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하다. 그러나 이 수치는 출판사 제출 자료마다 약간씩 제출 시점이 차이나 다소 변동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다.


더불어 김자경 국장은 대략 27억 여원의 인세 수입이 예상되나 이 중 2009년, 2010년도분 소득세와 상속세, 인지 발행에 따른 비용. 연말 이후 반환되는 인지에 대한 환불금의 지출이 이뤄져야 함을 감안하면 실질 수입은 20억을 약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보고를 마치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출판사들마다 인세 보고를 정확히 받을 것과 인세 발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둘 것을 요청한 뒤 상속세 규모를 세무사를 통해 미리 예측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더 이상의 의견이 없자 의장은 본 안건의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다고 말하다.


안건 4). 기타


- <무소유> 포교용 법공양판 특별 제작 요청의 건 ; 조계종 총무원


의장은 마지막 안건과 지난 이사회 때 논의되었던 불교신문사의 신간 출판 허용 요청건의 결과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다.


이에 김자경 국장은 지난 이사회 때 상정되었던 불교신문사의 신간 출판 허용 요청건은 각 출판사의 동의를 다 구하지 못했던 지 연락이 없어 출판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한 뒤 이에 비해 이번 안건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일반 판매를 전혀 할 수 없는 법공양판으로 사찰, 스님의 보시용, 군법당과 교도소 보시용으로 「무소유」 1만 부를 특별 제작토록 허용해 달라는 공식 요청이 왔다면서 그간에도 송광사에서 사중의 보시용 1천권, 총무원장 스님의 보시용 3천권, 군법당 보시용 5천 권 등등 불교계의 대량 주문이 많아 일반 서점에서는 책을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추가 인지 발행을 출판사 측에서 두어 차례 요청해 온 바 있다고 말하다.


그러나 김자경 국장은 범우사는 스님 입적 직전 2만 장의 인지를 수령했고 대외비로 양장본 「무소유」를 9만장 발행하고 문고용을 1만부만 발행해 주었다면서 여기에 또 법공양판 1만부를 특별 제작케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말한 뒤 보고를 마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법정 스님의 49재 때 이미 문도들의 요청으로 문학의 숲에서 비매품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발행토록 한 전례가 있고 법공양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니 허용을 해주되 인지 부착은 하지 않고 인세에 상응하는 책을 불교문화사업단에서 기증해 달라고 하여 그 책은 길상사와 맑고에서 보시용으로 보관해 두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다.


이에 의장이 본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가를 물었지만 더 이상 의견이 없자 윤청광 이사의 제안을 수용, 본 건은 허용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하다. 이에 참가가 모두가 동의하다.


의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있는 가를 묻자 김진곤 감사가 그간 본 법인의 의사 결정 과정이 개인적인 의견 개진이 주를 이루고, 사전 충분한 숙지와 토의 및 공감 후 공식 이사회에서는 모양새를 갖춰 통과 시키는 운영의 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신임 이사장께서는 이런 점에 유념해 달라고 요청하다. 더불어 앞으로는 안건을 최소한 이사회 2~3일 전쯤에는 임원들에게 전달되고 사전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다.


윤청광 이사도 이사장의 역할은 이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도록 해 주고, 교통 정리를 해 주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 이사장이신 법정 스님께서도 중요한 일은 물론이요 비교적 사소한 일까지도 사전에 의논을 하셨고 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며 늘 의논해서 일 처리하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이다.


김진곤 감사는 법정 스님의 인세를 사용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 일반 회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강정옥 이사는 비영리법인인 본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묻자 윤청광 이사가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다고 답하다.


이에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경험이 적고, 지난 1년 간 길상사 문제로 본의 아니게 경직되어 일처리를 한 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여러 임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 노력하겠다고 답한 뒤 다음 이사회는 이사 보선 및 본 법인의 향후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 또는 임시 대의원 총회도 마련, 보다 폭넓게 회원 및 뜻있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5월 16일 오후 5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0년 5월 16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의장 이사장 직무대행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변 택 주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형 균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