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자분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을 담당하셨습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오늘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시다 적발이 되시면
현행 과태료는 첫 적발 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가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첫 적발 시 6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5~6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현재 과태료
불법 야영 10만 / 20만 / 30만
출입 금지 위반 10만 / 30만 / 50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음주 적발 1차 5만 / 10만
개정 과태료
불법 야영, 출입 금지 위반 20만 / 30만 / 50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음주 적발 1차 10만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색하세요)
캠핑 또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대폭 상향된 과태료 만큼
산불예방도 대폭 강화되어
우리 아름답고 푸른 강산이
푸르게 푸르게 영원하길 바랍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 분들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 식당 모든 봉사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