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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30

    장애수당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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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에 대하여 요약해보았습니다.


일단 자격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여야 한다는것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설명도 밑에 올렸으니 참조하세요.



장애수당

 

[목적] 

기초생활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급개요] 


가.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 인자 


나.지급금액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월 13만원 

경증: 월  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월 12만원 

경증: 월  3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1급중증:월 20만원 경증:월 10만원 (장애수당과 통합) 

▷차상위계층 

중증:월 15만원 경증:월 10만원(장애수당과 통합) 


다.지급시기 

- 지급원칙:매월 20일에 지급 

- 지급개시: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함. 

- 지급종료: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라.지급방법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통장 계좌에 입금 

주의사항: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 


[장애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호(변경)/ 급여신청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신청에 의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구두 신청의 경우 또는 장애수당 지급신청 내용과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수당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자 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주소변경 등에 따른 업무이관]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입월까지의 수당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전출지에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입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자주묻는질문▶------------------------------------   


◎장애수당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입니까? 

장애수당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무엇입니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의 

100%이상 130%이하인 ‘잠재 빈곤층’ 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몇급까지 경증이고 몇급까지 중증인지  

정해져 놓은 기준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해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할인혜택도 민간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꼬집어서 말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똑같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부산시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장애인생계보주수당은 시설입소자, 특례수급자, 장기입원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12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아직 시행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바뀔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적으니 그렇게 크게는 바뀌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언어,심장, 

신장,안면변형,장루,간,간질,호흡기장애 

◎1급과 중복장애2급: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2급 :10만원(장애수당:7만원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게보조수당:?(모름)) 

◎3급~6급 :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마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6급: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9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2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모름)) 


일단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1월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마다 

장애수당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수급자

Home > 기초의료보장 > 지침 > 차상위수급자

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08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차상위기준

(원/월) 555,656 941,183 1,231,924 1,519,018 1,785,454 2,054,623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 자동차기준 특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으로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없음”으로 판정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 × 3


상병기준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만성질환 범위

희귀난치성 질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예 : 암, 파킨슨병, 신부전증 등)

만성질환 : 특정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상병(예 : 고혈압, 당뇨병, 정신장애 등)

급여 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05년부터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2종 의료급여 지원함. 다만, 18세 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