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사)맑고 향기롭게 정기 이사회 의사록
1. 일 시 : 2014년 1월 25일(토) 오후 2시 ~ 5시
2. 장 소 : 서울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회의실
3. 출석 이사 : 재적 이사 9명 중 참석 8명(위임장 포함)
? 덕운 스님(이사장, 본명 이상조), 이평래, 하해성, 정태환, 김응중, 이수찬, 김진홍, 덕일 스님(본명 이형준 / 위임장)
4. 출석 감사 : 최의규
5. 사회 :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
6. 회의 식순 :
- 성원보고 및 개회
- 안건 심의 및 결의사항
① 2013년 회계, 사업 감사 보고
② 2013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③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④ 법정스님 인세 공익목적 활용 방안 :
1안. 맑고 향기롭게 의 브랜드 포교(홍보)를 위한 심볼 디자인 상품개발 안
2안. 지역모임 자립과 활성화 및 상품홍보, 판매를 위한 공간 마련 지원 안
(대구, 경남 모임 기안서 제출)
⑤ 이레 출판사 미수금 관련 – 이레출판사에서 출간하여 보관중인 도서를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外 공익사업으로 기증한 후 영수 처리하는 방안
⑥ 이평래 대전 본부장님, 현미순 총무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에 따른
대전모임 운영방안
⑦ 중앙모임 선출직 대의원 명단 검토
⑧ 중앙모임 사무국 내규 조정
- 공지사항
- 성원보고 및 개회 -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제 49차 정기 이사회에 총 이사 9명중 8명(위임장 포함), 감사 1명이 참석하였기에 홍정근 사무국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성원됨을 보고하다.
이에 이사회 의장인 이사장 덕운 스님(이상조)은 2014년 정기 이사회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올 한해에도 본모임이 대외적으로 좋은 방향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는 인사말씀을 한 후 49차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사장 덕운 스님은 홍정근 사무국장에게 심의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 안건 심의 및 결의사항 -
1. 감사보고
- 최의규 감사는 2014년 1월 21일 김금선 감사와 함께 중앙모임에 대한 2013년 사업 및 회계감사를 시행하였음을 보고하다.
감사 세부 내용으로 수입과 지출은 2013년 수입은 628,945,496원이며, 지출은 653,416,588원이며, 전년대비 53,847,801원 감소로 수입보다 지출이 24,471,092원 많았으며, 재산상황은 중앙모임의 유동자산은 653,474,950원이다.
법정스님 특별회계 자산은 전년이월 1,728,256,160원으로 2013년도 이자수익 외 41,152,409원 증가하여 기말 현재 광주지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예금 잔액 1,719,408,569원임을 보고하다.
이레출판사 미수금은 장부상 미계상 재산이고, 미수금 225,951,560원은 이레출판사 소유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실정임을 보고하다. 또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하여 수입, 지출 관련 증빙서와 관련 계좌를 대조, 검토한 결과 금액 및 증빙자료는 모두 일치하였음을 보고하다.
권고사항으로 법인 본부와 각 지부의 회계가 각종 법 규정에 따라 통합, 관리 및 결산이 되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중앙본부의 회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권고하였음을 보고하다.
2. 2013년 사업결과, 결산보고 및 심의
-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3년 중앙모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를 하다.
? 중앙모임 사업 결과 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마음 사업으로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매월 발간, 맑고 향기롭게 음악회 개최,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 무료 배포,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 심볼 매뉴얼 작업, 홈페이지 개편 및 후원통합시스템 구축, 각 지역모임 활동 간사 워크샾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다.
세상 사업으로 맑고 향기롭게-길상화 장학생 선정, 사회복지시설 후원(월곡청소년 위탁운영 지원, 묘희원, 진인선원 나눔 행사) 및 정기 봉사활동(서울노인복지센터,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진인선원, 묘희원), 재정 후원(부름의 전화, 청소년, 제주도 어르신, 극빈 장애인), 결식이웃 밑반찬 지원 사업, 전화말벗, 사례관리 전화상담 및 방문, 극빈자 수술, 의료비 지원, 불교TV 협력기관 결연, 정기 봉사팀 간담회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다.
자연 사업으로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숲기행, 알뜰환경지킴이(천연화장품 강좌,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활동), 녹색나눔장터, 연대활동으로 사랑 나눔 바자회 참여, 부처님 오신 날 친환경 체험마당 및 봉사자 지원, 지부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모임, 광주모임, 경남모임에 상근자 인건비 보조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등의 실적을 보고하다.
? 중앙모임 결산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2013년 수입은 599,283,867원이며, 전년(2012년) 이월금은 724,753,643원, 2013년 지출은 670,562,560원이며, 차년 이월금은 653,474,950원이며, 총계 1,324,037,510원임을 보고하다.
법정스님 저서 인세(특별회계) 결산은 전년이월 1,728,256,160원으로 2013년도 이자수익 외 41,152,409원 증가하여 기말현재 광주지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예금 잔액 1,719,408,569원(정기예금 1,562,707,823원, 보통예금 156,700,746)임을 보고하다.
? 경남모임 사업 결과 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경남모임의 사업으로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매월 발송, 결연가정 후원, 장학금 후원, 보현행원 자원 활동, 자비공양의 집, 해 뜨는 교실, 회원만남의 날, 운영위원회, 불교문화행사 참여,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만들기,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모금함 설치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다.
? 경남모임 결산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경남모임의 2013년 수입은 37,258,991원이며, 전년(2012년) 이월금은 35,260원, 2013년 지출은 37,190,370원이며, 차년 이월금은 103,881원이며, 총계 37,294,251원임을 보고하다.
? 대구모임 사업 결과 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구모임의 사업으로 ‘월간 첫마음’ 소식지 매월 발간, 계간지 ‘이삭’ 발간, 운영위원회, 홀로어르신 밑반찬, 말벗 나누기, 어르신 토요웃음교실 및 경로급식, 아름다운 가게 되살림터 봉사, 룸비니동산봉사활동, 연꽃피는집, 대구노인종합복지관 봉사, 연말 김장 나눔, 사찰순례, 만촌 초등학교 MOU 체결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다.
? 대구모임 결산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구모임의 2013년 수입은 72,293,896원이며, 전년(2012년) 이월금은 1,401,657원, 2013년 지출은 57,517,040원이며, 차년 이월금은 16,178,513원이며, 총계 73,695,553원임을 보고하다.
? 대전모임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 홍정근 사무국장은 대전모임의 사업으로 인도 다람살라 잠양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충남대 대불연 후원, 자혜원(고아원) 후원, 필리핀 태풍피해 구호성금 전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소식지 배포 등의 활동을 하였음을 보고하고, 2013년 수입은 2013년 수입은 5,516,070원이며, 전년(2012년) 이월금은 5,658,109원, 2013년 지출은 8,823,010원이며, 차년 이월금은 2,351,169원이며, 총계 11,174,179원임을 보고하다.
광주모임과 부산모임은 이사회의 까지 사업보고, 결산보고가 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참석이사 전원 결산보고에 문제가 없음에 동의하고, 이사장 덕운 스님은 심의 의결하다.
3.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의결
-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을 비롯하여 지역모임의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다.
? 중앙모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앙모임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지출 예산안 특징 사항으로 20주년을 맞이하여 근본취지와 정신을 되새기고, 내실과 안정을 바탕으로 맑고 향기롭게 시민운동의 외연을 넓혀 가는데 중점을 두고, 마음 사업으로 맑고 향기롭게 전국 회원 수련회 개최, 음악회, 강연회로 회원 참여 기회 확대 및 회원 증대에 노력하고, 맑고 향기롭게 심볼을 이용한 문화상품 개발, 홍보?판매 시범운영 및 공간 마련을 위해 특별예산을 책정하며, 2013년에 이어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대외적인 모금 활동 ‘아름다운 마무리’ 전개하여 차상위계층 결연지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예정, 극빈자 의료?수술비 지원 사업, 각 지부 사무국 활동가 교류, 워크샾(사업교류), 월곡청소년센터 위탁운영 및 자연사업 프로그램 연계활동, 맑고 향기롭게 외부 홍보 활동 및 녹색나눔장터 외부 활동 계획, 국내외 구호사업, 지부 활성화 목적사업으로 지부 상근간사 인력 활동비 지원, 결식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보고하다.
? 2014년 수입 예산안으로 662,840,000원이며, 2013년 이월금은 653,474,950원이며, 2014년 지출 예산안으로 마음 사업 : 111,000,000원, 세상 사업 : 324,200,000원 자연 사업 : 27,000,000원, 지부 연대 : 40,000,000원, 운영비 : 182,000,000원, 총 684,200,000원임을 보고하다.
? 대구모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대구모임의 특징은 2014년 사업계획은 재정적 안정을 중점으로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며, 마음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열린 법당 운영, 어르신 웃음교실, 회원 교류, 외부단체 교류, 세상 사업으로 독거노인지원, 경로급식, 봉사단지원, 자연 사업으로 무소유기행, 문화기행등을 보고하다.
? 2014년 수입 예산안으로 70,450,000원이며, 2013년 이월금은 5,700,000원이며, 2014년 지출 예산안으로 마음 사업 : 15,000,000원, 세상 사업 : 9,000,000원 자연 사업 : 2,400,000원, 운영비외 : 44,050,000원, 총 70,450,000원임을 보고하다.
? 경남모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경남모임의 특징은 2014년 사업계획은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음사업으로 소식지 배포, 연꽃스티커 홍보, 수련회 참여, 회원 교류, 모금함 비치, 세상 사업으로 결연세대 장학금 후원, 결연가족 후원(결연세대 명절후원, 밑반찬 나누기, 김장나누기, 공부방, 노인요양원봉사, 무료 급식소 지원, 노인복지관 봉사), 자연 사업으로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교실, 문화유적답사, 정화활동, 환경연대활동등을 보고하다.
? 2014년 수입 예산안으로 42,480,000원이며, 2013년 이월금은 103,881원이며, 2014년 지출 예산안으로 마음 사업 : 2,850,000원, 세상 사업 : 13,200,000원 자연 사업 : 1,680,000원, 운영비외 : 24,850,000원, 총 42,580,000원임을 보고하다.
대전모임은 이평래 본부장, 현미순 총무의 사임을 제의하여 2014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광주모임과 부산모임은 이사회의전까지 자료가 미제출 되었음을 보고하다.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상으로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보고를 마치자, 의장 덕운 스님은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다른 의견이 없느냐고 묻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다고 말하다. 이에 이사장 덕운 스님은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다.
4. 법정스님 인세 공익목적 활용 방안
1안. 맑고 향기롭게 의 브랜드 포교(홍보)를 위한 심볼 디자인 상품개발 안
2안. 지역모임 자립과 활성화 및 상품홍보, 판매를 위한 공간 마련 지원 안
- 대구, 경남 모임 기안서 참조
- 홍정근 사무국장은 맑고 향기롭게 심볼 매뉴얼 작업이 완료되어 시범운영중임을 보고하고, 브랜드 포교를 위한 심볼 디자인 상품 개발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현재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를 근본도량으로 하고 있는 중앙모임을 제외한 지역모임의 활동은 답보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운동을 포방한 맑고 향기롭게 의 세상 사업은 현재의 공간적인 제한과 한계성으로 인하여 모임의 활동 또한 외부 시설 봉사활동에 집중되어 왔고, 지역모임은 단체를 이끌어 나갈 재력과 인재의 부재로 지역 기반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상황임을 말하다.
- 이사장 덕운 스님은 이에 지역모임의 자립 확보를 위해 공익목적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중앙에서 임대(전세)형식으로 지원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회원들의 모임을 장려한다면, 지역모임의 사업의 활성화와 자립을 키울 수 있는 시발점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다. 또한 중앙모임은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맑고 향기롭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수익으로 다시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피력하다.
- 이사장 덕운 스님은 법정스님 인세 공익목적 활용 방안으로 중앙모임에서는 길상사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 부스를 신설하는 안과 지역모임은 중앙에서 임대(전세) 공간을 마련해주어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회원들 모임 및 운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방안으로 대구모임과 경남모임에서 사업 신청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제출되었기에 이사회에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참석한 이사들은 신청서를 검토하다.
신청서 요약 -
?경남모임 기획안 : 맑고 향기로운 가게 및 찻집 운영
사업 취지 및 필요성 : 현재 경남모임은 성주사 소유의 오피스텔 14층에 무상임대로 사무국을 사용 중에 있으나, 일반회원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홍보와 재정적 어려움이 많음. 이에 경남모임 사무국 공간마련 및 찻집, 문화 프로그램 강좌 운영, 밑반찬 조리장, 소모임 공간, 지역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단체를 홍보하고 봉사활동의 참여를 늘려나가는데 목적을 두는 방안
* 예산 : 건물 보증금 지원금 신청 : 2억
자체 조달(물품, 시설비) : 6000만원 = 총 2억 6천만 원
? 대구모임 기획안 : 맑고 향기로운 가게 및 북카페 운영을 통한 문화사업
* 사업 취지 및 필요성 : 열악한 대구모임의 재정의 한계 극복과 다양한 활동의 돌파구 마련, 지역 내 맑고 향기롭게 홍보 및 회원교류 및 지역민과의 소통 공간 마련, 다과, 맑고 캐릭터상품, 친환경제품등을 판매하여 자립과 후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 예산 : 건물 보증금 지원금 신청 : 7,000만원 /
자체 조달(인테리어, 유지비): 4,680만원 = 총 1억1천680만원
- 하해성 이사는 경남모임을 대표하여 기획안에 대하여 부과설명하다. 경남모임 회장으로 있는 성주사 주지스님의 도움을 받아 성주사에 찻집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법적인 여러 문제가 있어 진행되기가 어려웠으며,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의 창원의 집, 역사 민속관 부근이 정서적으로 경남모임의 취지와 가장 부합한 장소라 주변 건물을 알아보았으며, 창원이 공업도시로서 임대 시세가 서울과 비슷할 정도로 고가라서 임대료가 비교적 높다는 설명을 하다. 조영순 간사(경남모임 사무국장)가 12월에서 1월에 수차례 현물을 보러 다녔는데,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최종결론에 따라 차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역에 대해서는 중앙사무국과 더 긴밀히 논의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말하다.
- 이수찬 이사 또한 대구모임의 기획안을 부과설명하다. 대구모임 현재 사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옥 인근에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회원들과 지역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운영예산을 절약하면서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북카페 형식의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마련하여, 대구모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을 기획하였음을 설명하다.
- 지역모임의 설명을 모두 들은 김진홍 이사는 법정스님 인세 공익목적 활용 방안으로 중앙모임에서는 길상사내 ‘맑고 향기로운 가게’ 부스를 신설하는 안과 지역모임에서 수익사업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공익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 이에 최의규 감사는 법정스님의 인세를 본모임이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공익목적사업으로 3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안건이 논의되는 것임을 전제로 함을 설명하고, 수익사업이라도 공익적인 부분이 더욱 크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다.
김응중 이사는 경남모임이나 대구모임의 기획안을 검토하였을 때 회원 만남과 모임의 계몽활동 차원의 목적이 더욱더 부각되고,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공익사업으로 환원하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정태환 이사는 맑고 향기롭게 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평래 이사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 세부적으로 진행될 때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맑고 향기롭게 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 덕운 이사장님은 주목적을 공익목적사업에 근본을 두고 차후 세부적으로 진행될 때 더욱더 세심하게 정관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집행하자는 의견을 피력하다. 이에 모든 이사들이 공감하며 이의가 없음을 말하다.
또한 이사장님은 중앙모임의 경우 정태환 이사가 기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선정 및 마케팅에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홍정근 사무국장과 잘 협의하여 함께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자 정태환 이사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고 말하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특별예산으로 경남모임 건물 임대 보증금 지원금 2억, 대구모임 건물 임대 보증금 지원금 7,000만원, 중앙모임 심볼 디자인 상품개발비용 3,000만원 총 3억 원에 대해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보고하자, 덕운 이사장님이 참석한 이사에게 의견을 묻다. 이에 모든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3억 원을 특별예산으로 편성하다.
* 참고사항 – 본모임 정관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
제2조(목적) 본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 자연을 보존, 보호하는 일 등, 구체적인 실천행을 도모하여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청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활동
2.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
3.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
4.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 이레 출판사 미수금 관련 – 이레출판사에서 출간하여 보관중인 도서를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外 공익 기증한 후 영수 처리하는 방안
-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레 출판사 고석 사장이 2013년 4월에 이사장 스님과 만난 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그 후 직원들 간의 소송(벌금형, 압류 등)과 백혈병으로 인해 몇 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고, 주소지 또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 잠적되었다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연락이 되어 재차 논의한 결과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물류창고업체에 압류된 도서(이레에서 출간되었던 서적)를 본모임에 귀속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하다.
또한 도서 기증에 따르는 비용은 이레출판사 고석 사장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레출판사에 받을 금액은 현재 225,951,560원이며, 법인에서는 ‘맑고 향기롭게 20주년’에 맞춰 도서를 국방부, 교도소, 경찰청외 공익기관에 기증하여 전임 임원진에서 이어받은 현안을 현 임원진에서 해결하여 끝맺는 방안에 대해서 이사장님과 논의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의하여 검토해주기를 요청하다.
- 이수찬 이사는 3년째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공익기증이란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총회에 보고하고, 결손처리 하였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다. 이에 덕운 이사장님은 공감한다며 참석한 이사에게 의견을 묻자 참석한 이사 전원 공감하고 동의하다. 또한 김응중 이사는 이레출판사에서 보고한 도서가 기증을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혹시나 본모임의 취지에 어긋나는 도서가 아닌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다. 정태환 이사는 좋은 의견이라고 말하며 도서 목록이 이레출판사에서 보관중인 도서의 전부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도서가 있는지 사무국에서 재차 확인해서 좋은 책을 선정해서 기증을 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다. 김진홍 이사는 도서를 평가했을 때 기증을 할 정도의 도서가 아니라면 폐기를 하더라도, 좋은 책을 선정해서 기증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하다. 이에 참석한 이사 대부분이 사무국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차 확인해서 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레 출판사 미수금 관련하여 이레 측에서 보관중인 도서를 국방부, 교정청, 경찰청등 공익사업으로 기증한 후 영수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참석한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음을 말하자 이사장님은 심의 의결하다.
- 이레출판사에서 보관중인 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도서 코드 | 도서명 | 정가 | 공급가 (70%가) | 정품 | 금액 |
22948 | 고양이 오스카 | 12,000 | 8,400 | 5,000 | \ 42,000,000 |
22909 | 그날 밤의 거짓말 | 9,800 | 6,860 | 3,500 | \ 24,010,000 |
22943 | 리틀 블랙북 | 10,800 | 7,560 | 3,000 | \ 22,680,000 |
22954 | 철의 제왕 김수로 | 13,800 | 9,660 | 2,700 | \ 26,082,000 |
22926 | 그림자박물관 | 10,800 | 7,560 | 1,700 | \ 12,852,000 |
22944 | 멤 | 11,000 | 7,700 | ,500 | \ 11,550,000 |
22950 | 즐거운 인생1 | 11,000 | 7,700 | 1,500 | \ 11,550,000 |
22947 | 나의 엄마 시즈코상 | 11,000 | 7,700 | 1,000 | \ 7,700,000 |
22945 | 여섯 개의 단추를 가진 미나 | 12,000 | 8,400 | 500 | \ 4,200,000 |
22837 | 클로즈 프렌즈 | 9,500 | 6,650 | 500 | \ 3,325,000 |
22953 | (달리)수호천사 | 14,800 | 10,360 | 9,000 | \ 93,240,000 |
총 계 | \ 259,189,000 |
7. 이평래 대전 본부장님, 현미순 총무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에 따른
대전모임 운영방안 건
-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평래 대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사정(대전에서 천안으로 연구소 개설)으로 사임의 뜻을 밝혔고, 현미순 대전총무 또한 활동미비, 총회 참석의 어려움으로 사임의 뜻을 밝혀 와 중앙사무국에서는 대전에서 초창기 활동하신 연화사 종실스님께 두 차례 대전모임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렸으나 사절하셨고, 중앙 소식지와 대전 회원에게 별도로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자발적으로 뜻을 밝힌 분이 없었음을 보고하다. (참고로 몇 차례 문의가 있었으나 지원금과 임금을 묻는 경우가 있었음)
- 현재 대전모임의 연간 예산은 평균 500만 원 정도이며, 활동 내역으로는 다람살라 잠양 비구니스님학교에 연간 2,000불 후원, 자혜원, 충남대 대불연 재정후원활동이 있으며, 2013년 후원금을 일 년에 한번 이상 낸 대전 회원은 평균 35명 정도인데 이 또한 이평래 본부장님 제자, 현미순 총무님 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하다. 그리고 참석하신 이평래 이사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다.
- 이평래 이사는 대전모임의 초창기 상황과 대전모임의 현재 실정을 설명하고, 개인적으로 대전에서 거주하다 천안으로 옮겨 연구실을 개설하다 보니, 총무님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여 중앙사무국에 대전모임을 인수인계해줄 것을 제의하였고, 뜻이 있는 분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을 말하다. 최의규 감사는 현재 상황에서 이평래 이사의 의견이 어떠한 물어보다. 이에 이평래 이사는 중앙모임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후원금이 들어오는 만큼 대전모임이 해오던 3가지 후원 사업은 유지되었음을 좋겠다는 의견을 말하다.(다람살라 잠양 비구니스님학교 월 평균100불 후원, 자혜원(고아원)은 형편대로, 충남대 대불연은 월 10만원 재정후원활동) 이에 덕운 이사장님이 차후 대전모임의 후원금액이 줄어들어 재정 기부하는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자, 이평래 이사는 중앙모임으로 이관이 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사회에서 상황에 맞춰 심의하면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또한 대전모임의 후원통장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우체국)’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사무국으로 이관해서 관리한다면 기존 후원회원은 자동이체로 후원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음을 말하다.
- 이에 대전모임 이평래 본부장과 현미순 총무는 사임을 한 걸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대전모임 후원금 통장과 대전모임 운영을 중앙모임에서 유지 관리하면서 대전모임의 현재 회원들이 불씨가 되어 다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대전모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모임에서 직할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으다.
- 홍정근 사무국장은 중앙모임에서 대전모임을 직할 운영하고 행정적으로 대전모임이 존속한다면 대전모임의 대의원을 구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다.
이에 덕운 이사장님은 대전모임의 본부장과 총무는 사임을 한 것으로 하여 유고 상황으로 판단하고, 중앙모임에서 인수인계하여 현재 활동 중인 사업에 한해서 유지하고, 3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관리 운영한 후에도 대전모임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없을 경우 폐쇄하는 안을 피력하자 참석한 이사 전원 공감하며 찬성하다.
8. 중앙모임 선출직 대의원 명단
- 홍정근 사무국장은 정관상 대의원 임기가 2월 대의원 총회 전일까지로 되어 있기에 중앙모임의 대의원을 1월 15일까지 추천, 지원받은 결과 황숙자, 엄경숙, 김재식, 양재직, 서영석, 박희준, 김광수 총 7명의 추천과 지원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이에 참석한 이사 전원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자 덕운 이사장님은 심의하다.
* 참고 : 정관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대의원 총회가 2014년 2월 21일 진행될 경우 당일부터 2016년 대의원 총회 전일까지이다.
1 | 황숙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 회원, 봉사자 | 연임 |
2 | 엄경숙 | 서울 노원구 월계2동 | 회원, 봉사자 | 연임 |
3 | 김재식 | 서울 성북구 길음동 | 회원, 거사림 | 연임 |
4 | 양재직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 회원, 거사림 회장 | 연임 |
5 | 서영석 |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 회원, 봉사자 | 진인선원추천 |
6 | 박희준 | 경기도 의정부시 | 회원, 숲기행 강사 | 사무국추천 |
7 | 김광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묘희원 | 묘희원 추천,(재임) |
9. 중앙모임 사무국 내규 조정
- 홍정근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 12월 10일 중앙모임 소위원회(수도권 임원으로 구성)에서 제정한 중앙모임 사무국 내규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다.(사단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활동하는 기관이지만, 본모임은 사업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 그러나 비영리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여야하기에 본모임의 취지와 조직 실정에 맞게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
?기초 기본급(신입 90만원, 경력 100만원)을 매년 3월 5% 인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 회계연도 종료 및 결산 후 이사회에서 인상 범위와 인상 여부를 검토하여 인상하는 안
참석한 이사 전원 동의함
?토요일 당직 근무 퇴근시간을 기존 3시에서 셔틀버스 운행시간 인 2시로 조절하는 안
참석한 이사 전원 동의함
?임원 활동비 지급 : 2013년 2월 22일 대의원 총회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참석하는 이사와 대의원의 교통비(실비)를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의결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사전 심의되지 않은 내용이 총회에서 결의되어, 현재 중앙모임 내규에는 이사 10만원, 대의원 5만원으로 되어있고 수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모임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이사와 대의원의 교통비를 일괄적으로 10만원으로 지급하는 안
참석한 이사 전원 동의함
?복리후생비(수당) - 기본급과 직무수당을 근무 년차에 따라 증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 후원금이 감소할 경우 차후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안정적 운영방안으로 조정하는 안
구 분 | 간사 | 팀장 | 부장 | 사무국장 | 법인 사무국장 |
직책수당 | 20 | 30 | 40 | 50 | 법인, 지부 관리 (업무 추진비) 50 ※사업비예산책정 |
직무수당 | 15 | 20 | 25 | 35 | |
당직근무 수당 | 5 | 적용안함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부모, 배우자, 자녀 1인당 월2만원 |
구 분 | 간사 | 팀장 | 부장 | 사무국장 | 법인 사무국장 | |
직책수당 | 20 | 30 | 40 | 50 | 법인, 지부 관리 (업무 추진비) 50 ※사업비예산책정 | |
직무 수당 | 0~3년차 | 15 | 20 | 25 | 30 | |
3~5년차 | 20 | 25 | 30 | 35 | ||
5년차 이상 | 25 | 30 | 35 | 40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부모 및 자녀 1인당 월2만원 |
구 분 | 간사 | 팀장 | 부장 | 사무국장 | 법인 사무국장 |
직책수당 | 20 | 30 | 40 | 50 | 법인, 지부 관리 (업무 추진비) 50 ※사업비예산책정 |
직무수당 | 15 | 20 | 25 | 35 | |
당직근무 수당 | 5 | 적용안함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부모, 배우자, 자녀 1인당 월2만원 |
구 분 | 간사 | 팀장 | 부장 | 사무국장 | 법인 사무국장 | |
직책수당 | 20 | 30 | 40 | 50 | 법인, 지부 관리 (업무 추진비) 50 ※사업비예산책정 | |
직무 수당 | 0~3년차 | 15 | 20 | 25 | 30 | |
3~5년차 | 20 | 25 | 30 | 35 | ||
5년차 이상 | 25 | 30 | 35 | 40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 부모 및 자녀 1인당 월2만원 |
?2014년부터 관공서와 노동계에서 실행되는 대체 휴무제(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적용대상 : 관공서 (민간 부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함으로써 대체공휴일을 지정)가 도입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적용 유, 무 논의안 (*이사장 스님 의견 : 대체 휴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명절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처, 사무국장 의견 : 어린이날은 적용하기 어렵다면 명절은 적용하는 안)
- 중앙모임의 사업과 사무국 내부적인 운영상의 묘미라고 판단되어 이사장님께 위임하는데 전원 동의함
?근무 규정 수정 : 현재 길상사 성지순례, 수련회, 초파일등 대중 행사시 인력지원 협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5월 길상사에서 야간경비 당직근무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 중, 주지스님께서 길상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내규에 적용하는 안
- 중앙모임의 사업과 사무국 내부적인 운영상의 묘미라고 판단되어 이사장님께 위임하는데 전원 동의함
?연차휴가 관련 : 일반 근로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1년 이상자가 80% 출근시 연차휴가를 지급하나, 본모임은 영리목적의 근로사업장이 아니기에 별도의 연차수당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에는 사무국 운영의 부담이 생길 수 있음으로,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본모임이 실행해오던 ‘국경일’과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으로 내규에 명시하는 안
-여름휴가(4일), 명절연휴-신정(1일),설날(3일),추석(3일), 국경일(4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공휴일(4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기타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투표일, 국가재난일)
(*참조 : 노동법 –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사업장에서 자체 규정하도록 함. 국경일 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자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함. 근로기준법에 준한 휴일은 일요일로 규정되며, 기타 휴일은 노사 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하도록 함)
- 김응중 이사, 김진홍 이사, 이평래 이사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연차휴가를 본모임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본모임이 길상사내에 사무실이 있는 실정이기에 길상사 직원들의 근무일과 근무시간과 형평성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사무국 운영상의 묘미라고 판단되어 이사장님께 위임하는데 전원 동의함
공지 사항 -
- 홍정근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심의되었음을 보고하고 공지사항을 말하다.
? 2014년 대의원 총회 : 2월 21일(금) 오후 2시 / 길상사 소강당
? 법정스님 4주기 추모 법회 : 2월 25일(화) / 오전 11시 설법전
? 맑고 향기롭게 창립 20주년 행사 및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예정: 지역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은 아직 미정이나 대략 3월 16일(일)경으로 준비하고자 함(일정 차후 통보)
- 공지사항이 끝난 후 최의규 감사의 의사진행 신상발언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2011년 10월 29일 선출되어 임기가 2013년 10월말로 만료가 되었으나, 정관에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 전까지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분이 계신다면 새로운 감사를 선출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하다.
- 이에 김응중, 김진홍 이사는 연임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정태환 이사는 연임에 찬성하지만 대의원 총회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회원과 대의원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에 대의원 총회 전까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공지하고 후임 감사를 지원받는 절차를 걸친 후에 대의원 총회에서 감사의 연임을 공식적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다.
- 폐 회 -
- 이사장 덕운 스님은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잘 집행되고, 대구모임과 경남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맑고 향기롭게 심볼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또한 잘 진행되어 2014년 본모임이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며,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출석한 이사와 감사는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4년 1월 25일
의장(이사장) 이 상 조(덕운 스님)
이사 이 평 래
이사 정 태 환
이사 김 응 중
이사 하 해 성
이사 이 수 찬
이사 이 형 준(덕일 스님)
감사 최 의 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