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운영 규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본회는 사단법인과 지부의 사업을 제반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하며, 정관에서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운영) ①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로 운영한다.
②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회원의 관리 운영은 중앙모임에서 총괄하며, 지역 회원은 지부별로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본회 회원으로서 누리는 특정 할인 혜택은 첫 회비 납부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③ 본회 회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가입이 만 3개월 이상이고, 연 5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이 있으며, 연 10만 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피선거권이 있다.
④ 본회 회원으로 가입후 연 최소 5,000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매월 소식지를 우송하고, 연 최소 1만원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달력을 우송한다. 그 외 특별선물마련시 별도 기준을 정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활동 전반에 관하여 참여하고 발언할 권리
2.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3. 본회 회칙에 규정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및 회칙, 제 규정,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협조할 의무
3. 회비 납부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의사를 밝힘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회비 납부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동탈퇴로 간주하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단 사망 또는 제명 시에는 자동적으로 탈퇴된다.
제8조(회원의 상벌)① 본회는 유공회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고, 본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 행위(본회 비방, 유언비어 배부, 살포, 저작권 위반, 범죄 행위등)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상벌에 관한 구체적 요건, 종류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3장 대의원
제9조(대의원) ① 본회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며, 정기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② 본회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2인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대의원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100인을 초과할 경우 10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의 대의원을 더 선출할 수 있다. 단 선출하는 대의원의 수는 9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대의원 선출)
① 선출직 대의원은 본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4개월 전에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 송년모임에 공시하여 추천과 지원을 받은 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③ 추천과 지원이 부족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지역의 신망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제 4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본회는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직할 운영이기에, 운영기구는 법인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한다.
② 본회 선출직 대의원과 자원활동팀에서 선출된 봉사팀장은 필요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시 발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본회는 사업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본회의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5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1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예산, 결산) ①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맑고 향기롭게 대의원 총회> 전까지 편성하여 <맑고 향기롭게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맑고 향기롭게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또는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이사회 소집 시 서울, 경기권이 아닌 타 지역 참석 임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한다.
②대의원 총회 소집 시 서울, 경기권이 아닌 타 지역 참석 대의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정관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매 회계 연도 회계감사를 년 1회 실시한다.”에 의거하여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사 무 부 서
제16조(사무국의 설치)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중앙사무국장은 법인과 서울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또는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의 인사권으로 임면한다.
제18조(사무국의 운영) ①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특별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사무국 직원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정관, 규정, 내규, 기타 조직 활동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을 엄수하며,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엄수하고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사무국 직원이 조직 활동의 규율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조치한다.
제 7장 보 칙
제19조(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며, 기타 본 회칙에 정해지지 않은 규정은 관련 법규와 관례에 의한다.
제20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2월 22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