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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무보고

    • 13-06-19

    제42차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42차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42차 (사)맑고 향기롭게 이사회


2. 일 시 ; 2010년 11월 25일(목) 오후 3시~5시 30분


3. 장 소 ;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설법전 내 회의실


4. 참석자 ; 덕현 스님(여윤현) 외 10인 (총 이사 9인 중 7인 참석)


- 덕현 스님(여윤현), 현장 스님(김재우),


- 강정옥, 이계진, 김금선, 김영환, 조영환 이사


- 선병주, 김진곤 감사


위임자 ; 없음


불참자 ; 2인 (박수관, 윤청광 이사)


진 행 ; 김자경 사무국장


※ 이사회 소집통지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 - 전화, 문자, e-mail 통지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 인사


-. 제 41차 이사회 회의록 점검


-. 안건 토의


1). 2010년도 사업 현황 중간 보고 (별첨 자료Ⅰ 참조)


2). 2011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 (별첨 자료Ⅱ 참조)


3). 법정 스님 인세 수입 현황 보고 및 사업 계획안 심의 (별첨 자료Ⅲ 참조)


- 법정 스님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현황 보고(별첨 자료 Ⅳ 참조)


- ‘샘터사’의 법정 스님 저서 판매 종료 시점 도래에 따른 여론 환기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제안에 대한 논의


4). 기 타


- 가칭 <맑고 회관> 건립 관련 논의


- ‘맑고 향기롭게’ 출판사 명의 사용에 관한 논의


- 월곡청소년센터 운영지원 단체 지정 승낙 통보 보고


- 종교적 정체성 확립 방안 논의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42차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국장은 참석자가 총 이사 9명 중 8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원된다고 보고하다.


이에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은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한 후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그러자 김자경 사무국장이 다음과 같이 지난 41차 이사회의록 내용을 보고하다.


“1. 신임 이사 김금선, 김영환 이사의 첫 이사회 출석을 전 임원이 박수로 환영함


2. 김형균 이사 사퇴에 따라 조영환(전 길상사 총신도회 기획부장)씨를 이사로 선임


3. 기타


① 대만판 「무소유」의 오역 바로 잡기 및 새로 출간 제안 ; 차후 논의


② 본 법인과 길상사 총신도회 임원 간담회 마련 ; 차후 재론


③ 신임 이사장 초청 지역모임 순회 강연 실시 ; 임원 동참 독려


④ 맑고 회관 건립 ; 건물 용도 및 설계 등은 공청회, 설계 공모 등을 추진하고 재정 확보 방안은 사무국에서 마련


⑤ 전 임원에 대한 예우 및 참여 방안 마련은 이사장에게 위임


⑥ 벽제 국군병원 법당 자견사 후원 및 향후 장병들의 인성 고양을 위한 활동으로 확 대 실시코록 결의”


이상의 보고에 참석 임원 전원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회의 후 날인키로 하다.


의장은 오늘, 42차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고 그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2010년도 사업 현황 중간 보고 (별첨 자료Ⅰ 참조)


김자경 사무국장은 2010년도 각 사업별 시행 내역은 별첨 자료Ⅰ을, 그 세부 지출 내역은 2010년도 수입, 지출 결산서를 참고해 달라면서 이 자료들은 2010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자료라고 밝히다.


이어 김국장은 올해 사업예산 중 수련활동 관련 예산 편성은 잘못 된 것이었다며 본 사업은 조계종 템플스테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성격상 길상사 명의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 길상사의 많은 시설들을 사용해야 하는 바 재정 관리는 본 법인 담당자가 하나 그 수익금은 전액 길상사로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나 이 점을 간과, 예산을 편성하는 실수가 있었다며 임원들의 양해를 구하다. 그러나 수련 업무 수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길상사에서 담당자의 연급여에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에서 협의가 이뤘졌노라고 밝히다.


이어 소식지 발간 예산은 당초 <해인지>와 같은 판형과 증면을 고려한 것이었으나 종전 판형에 16p 증면해 발간하는 선에서 지난 8월호부터 시행되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결과가 빚어졌다고 말하다. 반면에 회원 교육 부문에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신임 이사장님의 초청 법회가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지부에서 각각 개최되었다고 말하다.


이때 김금선 이사가 오늘은 이사회 전 이사장 스님과 2시간 이상 차담을 하며 여러 현안들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본 안건은 2010년도 사업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이니 별첨 자료Ⅰ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자 이계진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안건 2). 2011년도 사업 계획안 심의 (별첨 자료Ⅱ 참조)


두 번째 안건이 상정되자 김금선 이사가 내년 사업계획안의 확정 역시 내년 초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해야 하는 만큼 를 참고하고 금년 사업에 준해서 우선 지출토록 허용해 주는 정도로 결의하자고 제안하자 김진곤, 선병주 두 감사가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는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별첨 자료Ⅱ를 참고해 달라면서 자료에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신규 사업계획안이라며 다음과 같이 보고하다.


먼저 마음 부문 사업에서는<가칭 사랑방 모임>이란 좋은 책 읽기를 비롯 음악 감상, 각종 공연 관람 등 문화 활동을 하는 회원 모임을 운영하되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이웃들과 함께 하는, 즉 특정 대상을 초청하고 그들의 관람료를 회원들이 일부 부담하는 형태의 문화 나눔활동도 벌여나가고 또 한편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양질의 공연을 추구하는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활동도 펼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현재 이 사업의 재정 후원 첫 번째 대상은 불교 음악을 클래식 연주로 널리 알리고 있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이며 이후 또 다른 공연 단체와 인연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2011년 1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에서 준비 중인 [신년 음악회]를 계기로 문화나눔 활동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하다.


세상 부문 사업에서는 이미 긴급히 임원들께 전화 상으로 의견을 물어 과반수 이상 찬성 의견을 주셔서 이미 운영지원 단체로 나선 월곡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건(향후 3년간 연 1천만 원-물품 지원 포함)과 벽제 국군병원 내 법당, 자견사 후원 건(월2회 점심 급식 봉사, 장병들의 인성 순화 활동)은 지난 이사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하다.


또 제5회 맑은 세상 한마당은 금년과 같이 이사장 스님 지역순회 초청 강연회 때 경남, 부산지부에서 나눔 행사를 마련하고자 하며 국제구호사업은 그간 막연하게 예산만 잡아 놓았던 터임을 반성하며 전지구적으로 그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천착, 몽골과 남유럽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사막화 현상의 방지 사업 후원 혹은 지구의 허파인 브라질의 숲 보존 사업 중 선택해 재정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찾아가 나무를 심고 숲을 보전하는 활동을 펼치고 또 한 편 그곳에 사는 이웃들의 삶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물심양면의 후원을 하는 사업으로 시작해 보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자연 부문 사업에서는 친환경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 전통 음식 만들어 나누기(장류, 장아찌류)를 추가하고자 하며 이사장 스님의 뜻이기도 한 채식 권장 및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도 담을 수 있는「무소유」의 일상생활 영위를 서약하는 친환경 생활 실천 연중 캠페인 전개, 성북구 관내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역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적 활동을 연대해 가는 녹색성북네트워크 참여 등을 새롭게 계획해 보았노라고 말하다.


이로써 2011년 사업계획안에 따른 총 지출 예산은 6억 4천 15만원이며 이는 올해의 6억 8천 278만원보다 4,263만원 줄어든 금액이라며 본 사업계획안은 1차 활동가 의견, 2차 각 봉사 모둠장 의견을 취합 마련하였다고 말한 뒤 보고를 마치다.


김진곤 감사는 국제구호사업이 몽골에서의 나무 심기라는 한 가지 아이템이고 사업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고 예산 또한 1,500만원이면 너무 적은게 아닌가 싶다며 이사장이 별도로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묻다. 이에 의장은 지난 이사회에서 지적이 있었듯이 국내 구호사업의 활성화와 어른 스님 인세 활용 사업으로의 모색 등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 그 구체적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음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깊게 다시 논의했으면 한다면서 우선 오늘은 사무국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만 가부를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하다.


이계진 이사는 본 법인은 경험도 일천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경비가 드는 봉사자 파견까지 염두에 두기보다는 이미 동일 사업을 수행중인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재고해 보길 제안하다. 아울러 이계진 이사는 본인이 경험한 바라면서 몽골 사막 숲 조성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매우 부실하다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특히 관건인지라 현지인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등 쉬운 일이 결코 아닌 일인데 불과 1천만 원의 예산으로 봉사자까지 파견해 보겠다는 것은 그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나온 발상인 것 같다면서 좀더 구체적이며, 세밀하게 현황 파악을 한 뒤 시행할 것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다.


강정옥 이사는 아프리카에서의 우물 파주기 같은 사업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구호사업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자 이계진 이사는 펌프 달아주기도 좋겠다고 동의하다.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 역시 우물 파주기, 화장실 지어주기 등도 좋은 국제구호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붙이다.


그러자 의장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 사업 내용은 추후 사무국에서 면멸히 조사를 한 후 다시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되 예산은 우선 확보케 해 달라면서 이외 2011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결의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이계진 이사가 제청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김영환 이사 퇴장


안건 3). 법정 스님 인세 수입 현황 보고 및 사업 계획안 심의 (별첨 자료Ⅲ 참조)


- 법정 스님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현황 보고(별첨 자료 Ⅳ 참조)


- ‘샘터사’의 법정 스님 저서 판매 종료 시점 도래에 따른 여론 환기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제안에 대한 논의


세 번째 안건이 상정되자 김자경 사무국장은 별첨 자료Ⅲ과 별첨 자료 Ⅳ를 참고해 달라면서 먼저 인세 수입은 총 18억 6,800여만 원으로 이는 절판 합의한 출판사들의 인세가 주를 이루나 스님 입적 이후 발생한 저작권료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다. 특히 문학의 숲, 범우사, 조화로운 삶에서는 인세를 거의 완납 수준이며 샘터는 세 번에 나눠 10월, 11월 말, 2011년 1월~2월 중 완납하기로 한 반면 이레 출판사는 내년 1월 중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하다.


인세 지출은 법정 스님의 2009년과 2010년 발생한 소득세 및 주민세 그리고 본 법인이 저작권 상속 후 발생한 세금 등등과 인지 제작비, 업무 지원비, 범우장학금 등이며 14억 7,500만원은 정기예금이라 역시 지출로 잡혀 총액이 무려 17억 9,500여 만원에 이름을 양해해 달라고 말하다.


그러자 김금선 이사가 법정 스님의 세금 납부가 누구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2009년도 세금은 본 법인에 입금된 인세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그간 스님의 종합소득세를 관리해 오신 전 감사, 이성용 님이 이사장과의 협의 후 2010년도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아예 산출, 납부케 되었다고 보고하다. 아울러 2009년도 소득세는 생전 발생한 수입에 대한 것이나 입적 이후 인세로 함께 납부하였다고 말하다.


마지막으로 김자경 국장은 인세 활용 사업계획안은 이사장 뜻에 따라 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사무국 안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밝히다.


안건 4). 기 타


- 가칭 <맑고 회관> 건립 관련 논의


- ‘맑고 향기롭게’ 출판사 명의 사용에 관한 논의


- 월곡청소년센터 운영지원 단체 지정 승낙 통보 보고


- 종교적 정체성 확립 방안 논의


의장은 네 번째 기타 안건을 상정한 후 그중 첫째인, <맑고 회관> 건립과 관련, 건립 주체를 본 법인, 또는 길상사 중 어느 쪽으로 하는가를 비롯해 재정 확보 방안이며 등등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임원들의 의견을 묻다.


그러자 김금선 이사는 이사장 덕현 스님이 생각하기에 따라 시급할 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된다며 <맑고 회관> 건립은 조금 더 시기를 늦췄으면 한다고 말하다.


의장은 내년 초 착공 예정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질 것 같다고 말하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의장의 방안을 이번 기회에 밝히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1차 법률 검토 결과 현재 회관 예정 부지의 대지 소유주가 길상사여서 길상사가 주체가 되어 건물을 건립하고 영구 임대를 본 법인에게 해 주는 형식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의장은 건립 시기를 의논해 보자고 다시 제안하다.


그러나 이계진 이사는 안팎으로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절판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들어 맑고 회관 건립은 조금 늦췄으면 한다고 말하다.


이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은 시기 문제에 앞서 <맑고 회관>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본 법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길상사로부터의 임대 형식이 아니라 본 법인이 건립 주체가 되어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땅의 명의를 본 법인으로 변경한 후 건립 시기를 논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이것이 본 법인의 지속적 활동을 담보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길상사를 공찰로 정식 등록하면서 송광사로부터 <맑고 회관>을 건립코자 할 때 부지 사용을 허락한다는 약속을 문건으로 받은 바 있는데 건립 주체에 대해서는 혹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별도 명기하지는 않았다면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 자체를 맑고로 넘겨 받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송광사에서 허용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히다.


그러자 현장 스님은 스님 생전에 송광사 주지가 땅의 명의 변경을 권했고, 전 주지 덕조 스님이 송광사에 토지 명의 변경을 조건으로 공찰로 등록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히다.


이에 선병주 감사는 사실 길상사의 재산 등기가 길상사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재산 처분을 길상사 의지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만일 송광사로부터 그 같은 확약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본 법인이 주체가 되어 건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다.


현장 스님은 송광사가 주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본 법인의 주체적 운영, 독립적 활동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도 먼저 땅의 명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다.


또 김진곤 감사 역시 공익법인 관련 시행령 24, 25조를 보면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 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르게 되면 토지 소유주의 권리 주장 시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후일을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송광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도 혹 조계종 총무원의 태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럴 경우 <맑고 회관> 건립 자체가 무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다.


그러자 다시 현장 스님이 그 부분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다.


그렇다면 그같은 절차를 밟을 지를 의장이 묻다.


이에 이계진, 현장 스님이 동의하다.


강정옥 이사는 그것이 송광사가 맑고로 해당 땅을 기증하는 셈이 되는 것인가 묻다.


이에 현장 스님은 길상사가 송광사 말사로 정식 등록함으로써 길상사의 모든 재산은 조계종 재산으로 등기되었고 본 법인은 원칙적인 입장일 뿐 재산에 대한 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증여의 상황이 된다고 말하다.


의장은 송광사 뿐 아니라 조계종 총무원의 태도도 변수라면서 땅의 명의 변경 절차 요구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하다.


이에 현장 스님은 공찰 등록 논의 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때 청학스님이 송광사와의 협의 후 제안했던 사안이므로 일단은 송광사로 공문을 보내 이 문제의 매듭을 확실히 지어두는 것이 좋다고 말하다.


김진곤 감사는 최근에 종단 재산의 변동으로 돈이 생겼을 때는 종단과 본사 또는 말사가 서로의 몫을 따지도록 종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본 법인 덕분에 길상사가 개원한 것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또 증여 혹은 기증의 형태로 명의변경이 이뤄질 터여서 돈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면서 일단은 해당 땅의 명의 변경은 공찰 등록을 위한 합의 사항이었음을 들어 공식적으로 송광사에 명의 변경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다.


선병주 감사 역시 공익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취지는 좋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이 제안이 무산되었을 경우를 대비, 지상권 설정안도 염두에 두자고 말하다.


의장은 총무원이란 곳의 속성 상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선 명의 변경 추진 후 지상권 설정이란 방안으로 맑고 회관 건립을 위한 기초 다지기를 시도해 보겠노라고 말하다.


이 때 조영환 이사는 길상사 신도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맑고 회관>이라고 하기 보다는 <법정 스님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건립 재정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다.


의장은 좋은 지적이라면서 <맑고 회관>이라 해도 어차피 그 안에 <법정 스님 기념관>이 들어가게 될 것이므로 누구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의장은 회관 건립과 관련 인세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이에 이계진 이사는 인세 수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안한 돈이므로 12월, 절판이 종료된 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다.


그러자 현장 스님은 인세의 사용은 세간의 관심도 큰 만큼 1차 적인 사업 구상을 준비해 두자면서 국내로는 장학금, 국외로는 이주민, 새터민을 위한 장학금과 네팔 등에 학교 또는 도서관을 설립하는 사업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다.


의장 역시 국제 구호사업으로 생존 자체가 문제되는 네팔, 인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다.


이계진 이사는 법정 스님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내용이 지속적이고 결과가 남는 것이 어떠냐며 홍보 효과도 있고 아이디어 모집 차원에서 사업 공모를 해도 좋겠다고 말하다.


그러자 의장은 여러 의견을 감안, 시간을 두고 사업 구상을 제대로 해 처리하되 회관 건립에는 쓰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다.


이어 의장은 사무국장에게 그간 소위에서 다뤄온 저작권 관련 현안들에 대해 보고하라고 말하다.


이에 김자경 사무국장은 현장 스님 주최로 법정 스님 선묵전이 개최되었고, 선묵 도록이 발간되었는 가 하면, 법정체가 개발 보급되고 있으며, KBS 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주보정 감독이 역시 다큐물 제작을, 동아일보사의 이종승 기자 사진을 이용한 고급판, 보급판 사진집 발간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소위에서는 세 경우 공히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작에 동의를 하되 최종 편집, 발간 단계에서 감수 기회 줄 것, 초상권료 또는 감수료를 지급할 것 등의 단서를 달았다고 보고하다.


또한 덧붙이길 주보정 감독의 영화는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으며 감수를 위한 시사회를 갖겠다고 하였으며 KBS에서는 기존의 영상에 추가 촬영 후 대본 감수 및 시사회를 열겠다고 답해왔으며 동아일보사에서는 고급판은 사진 가치가 높은 15장 안팎의 흑백 사진이며 액자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의 15만원 안팎의 고가물로 보급판은 100여 장의 사진으로 2~3만원대의 사진집 또는 글과 사진집 형태로 모두 1주기에 즈음에 출간코자 한다고 알려 왔다고 말하다. 또 고급판 사진집의 경우 저자는 인세 5% 전액을 본 법인에 기증할 것이라고 한다고 들었다고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주보정 감독의 영화는 길상사와 협조해 찍었고 1주기 전에 개봉코자 하고 KBS는 1주기에 맞춰 개봉한다고 하나 유사한 영상물이 두 개나 만들어지는 상황이므로 주보정 감독은 KBS에 예의 차원에서 이쪽은 이미 제작이 다 끝난 상태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다.


이에 현장 스님은 유사한 영상물이 비슷한 시기에 개봉된다면 서로 피해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하다.


그러자 김자경 사무국장은 이 세 건은 소위 결의 후 이미 공문으로 답신을 보낸 상태라고 말하다.


의장은 이 건은 이사회의 의견을 구해 주보정 감독이 KBS에 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김금선 이사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하면 될 일이지 본 법인이 입장을 표명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이사회에서 동의해 줄 일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다.


이에 현장 스님은 성철 스님의 사진과 영상물도 유사한 일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사진은 주명덕 씨가 찍었으므로 지금도 작가의 허락과 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진을 쓰고 있고 영상물도 작가들이 만들어 해인사 측과 한동안 문제가 되었다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다.


이계진 이사는 윤청광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나 감수료, 초상권료 지급 요청은 오해 소지가 많으므로 이 사항은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이에 사무국장은 윤청광 이사는 이 사항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된 관례이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 좋으므로 그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법정 스님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구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셨다고 보고하다.


이계진 이사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렇다면 2차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 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면서 초상권료를 받음은 오히려 권리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다.


이에 김금선 이사가 동의하고 참가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의장은 이어 이사회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은대로 샘터사에서 제안한 절판 관련 기자회견은 절판에 따른 감사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고 각 출판사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 기간 확인 및 계약 기간 만료 시 출판계약 자동 연장을 없음과 12월 31일 이후 저서 판매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보내겠다고 말하였고 맑고 향기롭게 출판사 명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되었고 월곡청소년센터 건도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다고 말한 뒤 이의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참가자 전원이 동의하다.


의장은 마지막으로 본 법인의 종교적 정체성 확립에 대해 이사회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주었으면 한다며 자신도 승려이다 보니 글을 쓰거나 말을 하더라도 불교적인 색채가 확연히 드러남은 어쩔 수 없더라면서 현재 회원 만남의 날을 회원 법회라 한 것, 소식지에 이 달의 법문이라 표기되는 것들에 대해 사람들 중에 불교적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다.


현재 본 법인은 시민모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느라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토로 하고 있는 종교적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있는 듯 하며 몇몇 사람의 의견에 지나칠 정도로 끄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오히려 불교적 정체성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김금선, 강정옥 이사는 몇몇 사람의 의견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지적하다.


이계진 이사는 현재 자원봉사자 중에 불교 이외 종교인이 얼마나 참여하는 지를 묻자 사무국장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나 5~6% 정도로 추측되며 재정 후원을 하는 이도 많이 계신다고 말한 뒤 김금선, 강정옥 이사님은 오해를 하신 듯 하다며 몇몇 사람의 의견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사장 스님께도 계속 이 문제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회원 만남의 날을 회원 법회로 해라 하시고, 이달의 법문이라 하라시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용어 사용의 문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불교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이를 설득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다.


그러자 김진곤 감사는 의장 말씀도 일견 옳지만 법정 스님 생전에 타종교인들이 기꺼이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한 것은 스님은 이미 종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분이라는 의미라며 지금은 스님의 입적과 동시에 그런 변화가 일어남에 대한 우려이고, 또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일 것이라고 말하다.


더불어 김 감사는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종교라는 틀을 뛰어 넘어 이같은 교육이 치뤄진다면 회원간의 구심력을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냐고 말하다.


강정옥 이사는 몇몇 사람의 의견이라면 너무 민감하게 여길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며 불교적 정체성 확립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다.


그러나 현장 스님은 불자들 중에 가톨릭이나 기독교 단체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불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는 법정 스님이 특별하게 역할을 하셨다면서 이사회에서 본인이 불교적 사업을 제안했을 때마다 스님께서는 면전에서 거부하시면서 맑고는 시민단체이지 불교단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땐 서운했지만 용어 자체에서부터 시민단체 성격에 맞게 하라는 늘 우리 단체의 성격을 규명해 주셨다고 말하다. 이 점을 회원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그랬기에 내 종교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점이 의장의 생각과 부딪히는 것 같다고 말하다.


현장스님은 종교적 정체성 확립보다는 본 법인에서는 생태적인 교육이라든가 하는 전문적인 회원 교육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의장은 그런 점은 이해한다면서 법정스님의 기본적인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많은 사람이 따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서로의 발전을 위해


이계진 이사는 00성당에서 했던 강연의 경험과 종교성을 배제한 포콜라레 운동을 예로 들며 용어 사용 하나에도 법정 스님이 길상사에 성모상과 흡사한 관음상을 봉안하셨듯이 큰 포용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면서 그 판단은 이사장 스님이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다.


현장 스님은 법정 스님의 글에서는 불교적 용어 사용이 거의 없음에도 극히 불교적이라고 말한 뒤 스님의 1주기 추모사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를 묻다.


이에 의장은 아직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다.


의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은 모든 종교가 똑같다거나 같은 목적지에 이르는 사유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부처님의 법만이 위없는 진리이고 수승한 경지고 다른 종교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달라이라마, 틱냩한, 법정 스님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갖는 범 종교적 태도는 종교 화합에는 기여했는지 모르나 부처님의 태도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굳이 불교를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지만 본 모임도 더 많은 이들이 불교를 배우고, 신앙하는 통로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다.


이에 이계진 이사는 법정 스님의 뜻은 본 모임을 포교에 두지 않으셨다고 지적하다.


그러자 의장은 자신은 앞서 말한 생각으로 본 모임 창립에도 크게 관심 두지 않았고, 이사장을 맡는 일도 주저했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불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차원이 아님을 사무국, 이사회에서 이해해 달라면서 중간 역할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다.


김금선 이사는 지금 의장의 말씀은 법정 스님의 뜻에 수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임원들이 하신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하다.


이에 김진곤 이사는 본 법인의 주인은 회원들이라면서 임원들은 그분들에게서 위임 받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그분들과의 소통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다. 또한 이분들 중에는 타종교인 뿐만 아니라 길상사가 아닌 타 사찰을 원찰로 삼는 경우도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고 지적한 뒤 현재 본 모임은 회원들의 일방적 봉사 의지로 여러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우려된다며 서로간의 소통이 굳은 결속력을 일궈내도록 하자고 말하다.


이에 의장은 길상사 신도들이 갖는 정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본 모임이 불교와 관계없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종교적 정체성을 바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이계진 이사는 교황을 알현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불자인 자신에 대한 배려를 정식으로 주장했었다면서 사전에 타종교인을 배려해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다.


의장은 모든 일은 양면성이 있다면서 본 모임이 종교를 초월한 모임이라는 것에 대해 호불호 각각 있을 수 있다면서 정토회 경우 불교 단체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많은 일을 있다며 어쨌든 내부적으로 본 모임은 법정 스님의 사상을 통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겠다고 말하다.


길상사 신도들이 본 모임에 별로 동참을 하지 않길래 법회라 하면서 참여를 권하며 맑고 회원 되기를 유도하고 있음에도 사무국에서도 종전의 틀에 갇혀 있어 생각이 조금 다르다보니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다.


이에 김진곤 이사는 브레인 스토밍을 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소통을 통해 자꾸 좁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공감대 형성을 시도해 보시라고 권하다. 차제에 상임이사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보면 좋겠다고 말하다.


의장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11월 25일 오후 5시30분)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의장 및 참석 이사들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서기 2011년 11월 25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여 윤 현(덕현 스님)


이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이 계 진


이사 강 정 옥


이사 박 수 관


이사 김 금 선


이사 김 영 환


이사 조 영 환


감사 선 병 주


감사 김 진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