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사업/재무보고

    • 13-06-05

    제22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22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22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06년 7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2시 30분


3.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행지실


4. 참석자 ; 이사장 법정 스님 외 8인(총 이사 9명 중 7명, 감사 2인 참석)


- 이사 ; 법정스님, 덕조스님,


윤청광, 이계진, 강정옥, 김형균, 변택주


- 감사 ; 이성용, 김유후


불참자 ; - 이사 ; 현장스님, 박수관 이사


진 행 ; 김자경 기획실장


※이사회 소집 통지 일시 ; 2006년 6월 28일(수) - 팩스 및 우편


5. 회의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이사회 안건 토의


⑴ 정관 변경 - 제 49조(해산) 2항 문구 변경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 22차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실장은 참석자가 총 9명으로 이중 이사 참석율은 총 이사 9명 중 7명이 참석, 과반수 넘게 참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성립됨을 선언하다. 이에 이사장 법정스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임시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1. 정관 변경 - 제 49조(해산) 2항 문구 변경


김자경 실장은 간단히 인사 말씀을 올린 후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을 규정한 본 모임의 정관 제49조 제2항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발생, 이번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게 되었다면서 이의 구체적인 설명을 이성용 감사님이 우선 해주시겠다고 말하다.


이에 이성용 감사는 여러 임원들께 간단한 인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다.


이성용 감사는 본 모임은 그간 종교, 불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써 회원들이 정성스레 보내오는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인정받았으나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공신력을 얻으려면 재정경제부가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는 이들 공익성 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낸 개인에게 소득의 10%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5% 이내에서 손비 인정을 해준다면서 현재 학술연구, 장학, 문화·예술,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 지정절차 없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되나, 이와 별도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일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 장관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토록 돼있고 설명하다.


2006년 6월 말 현재 재정부 지정 공익성 기부금 소득공제단체의 수는 총 959개에 이른다면서 이성용 감사는 매 분기별로 단체 지정이 이뤄지는 만큼 본 모임도 서둘러 돌고 절차를 밟는다면 올 연말부터는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회원들께 작은 혜택을 보다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본 모임의 정관 규정 중 제 49조(해산) 2항의 문구가 현재는 “②법인의 해산시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 요건 중 중요 심사 사항인 “법인 해산 시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에 위배되어 부득이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 채택을 위해 이번 임시 이사회를 사무국에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말을 마치다.


이에 이사장 법정(박재철)스님은 본 모임이 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4년에 이른다면서 이는 그간 전국의 여러 회원들이 그 오랜 세월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신 덕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뒤 이번 안건은 회원들에게 작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이다.


강정옥 이사는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같은 조치를 왜 진작 제안하지 못했는지 부끄럽기까지 하다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이성용 감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사장님의 지적처럼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찬성하노라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본 안에 대해 본인 역시 동의한다면서 여러 임원들께 이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결의하여 오는 8월 8일(화)이 하안거해제일이어서 이사장 법정스님께서 길상사에서 대중법문을 하시기 위해 다시 서울로 나오셔야 하므로 이 날을 택해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면 많은 대의원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참석, 본 안건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함께 제안하자 이사이신 김형균 이사와 법정스님(박재철 이사)이 제청,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사장 법정스님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7월 10일 오후 2시 30분)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이사장 및 이사들께서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서기 2006년 7월 10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재철(법정)


이 사 이광래(덕조)


이 사 김재우(현장)


이 사 윤청광


이 사 박수관


이 사 이계진


이 사 김형균


이 사 강정옥


이 사 변택주


감 사 이성용


감 사 김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