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스님의 절판 유지를 한결같이 따르고자 허락 없이 법정스님의 글과 사진 등 을 인용하여, 법정스님의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조치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법정스님의 모든 저작권을 양도 받은 사)맑고향기롭게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저작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입니다.
○ 2010년 3월 11일 입적하신 법정스님은“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신바 있다. 이에 따라 (사)맑고향기롭게는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9년여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출판사들(법정 스님과 정식 계약한 출판사) 적극적인 협조로 스님의 모든 저서를 절판하는데 합의하고, 인터넷 서점을 포함한 모든 서점에서 법정 스님의 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 법정스님이 입적한지 3년이 흘렀다. 하지만, 법정스님의 유언과 절판을 지켜준 출판사의 노력이 무색하게 소형서점에서 재고로 보관중이던 저서가 판매 되고 있거나, 법정스님의 글을 인용하여 출판한 서적이 서점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말의 공해’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던 법정스님의 뜻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 (사)맑고향기롭게는“법정스님 관련 출판물이 계속 무단 발행, 배포된다면 법정스님 유언의 뜻을 저버리게 되며,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유언 내용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적 중개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재고서적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또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법정스님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히 출판사들의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 자진신고는 출판사명, 출판물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02-2608-2031)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전화 : 2608-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