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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09-04-04

    음악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공지

본문

음악저작권 보호법에 대한 공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보호법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6일부터는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퍼가는 것도, 퍼오는 것도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크랩한 음악자료들도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4월 16일부터 새 음악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퍼온 음악들은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올려진는 음악자료들에도 해당이 되므로 자료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은 물론 그 사이트 운영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 글 올리실 때 음악파일을 링크해 함께 올려놓으신 해당자들께선 파일을 삭제하신 뒤 음악파일 없이 자료를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