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제54차 정기 이사회를 지난 2월 10일(토)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두호 등기이사 사임으로 -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을 상근 이사로 보선
2. 중앙 및 지부 선출직 대의원 등록 인준
3. 2017년 감사 보고 및 2017년 사업결과, 회계보고 & 2018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4. 정관에 준한 지부 회칙을 제,개정 -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정관에 준한 지부 회칙 제.개정에 대한 설명
- 회칙 제.개정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부 회칙 통합 제정 근본 취지
① (사)맑고 향기롭게는 기존 중앙(서울)만 사단법인으로 허가, 등록되었고, 대구, 경남, 광주모임은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단체명, 창립 취지, 목적, 사업은 동일하나, 행정적으로는 임의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였음
② 이에 2016년 2월 대의원 총회 의결로 정관 개정을 통하여, 대구, 경남, 광주모임을 사단법인 지부(분사무소)로 등기하였음
③ 기존 지부 회칙에서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회칙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부 자체적으로 회칙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관과 상치되는 부분도 발생하였고, 때론 회칙 없이 활동하는 지부도 있었음
④ 현재 정관에는 지부 관리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관리 회칙이 없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지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⑤ 이에 2018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중앙을 비롯한 대구, 경남, 광주모임 관리 회칙을 정관에 준하여 제.개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음 (지부 회칙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사안)
2. 중앙모임 회칙 : 중앙모임은 사단법인 직할 운영이므로, 정관에 준하여 운영되며, 정관에 포함하지 못한 세부적인 조항을 2013년 이사회에서 제정하였고, 2월 10일 몇 개 조항을 개정함
조항 | 기 존 | 변경 | 사유 |
제2장 회원 | 년 5,000원 이상 - 소식지 발송 | 년 1만 원 이상 - 소식지 발송 | 우편비, 제작비 상승 |
년 1만 원 이상 - 달력 발송 | 년 3만 원 이상 - 달력 발송 | ||
선물, 강좌 할인 혜택 등 | -회원가입 3개월후, 3만 원 이상 회원에게 할인 혜택이나 선물을 증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연10회 참여한 봉사자의 경우 소식지 발송, (할인 혜택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 선물 지급시, 숲기행, 화장품 강좌시 할인율 적용시에 논쟁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함 | |
제3장 임원 제4장 대의원 | 정관에는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만 되어 있음, 선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 -임기 3개월 전에 공시하여 선거권, 추천권이 있는 회원에게 추천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적극적인 회원 참여 유도하고, 총회에서 선출 |
3. 지부 ; 대구, 경남, 광주
조항 | 내용 | |
제1장 총칙 | 2조 목적, 4조 사업 | (사)맑고 향기롭게의 정관과 일치하는 목적과 사업으로 통일함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중앙 회칙과 동일하게 선거권, 추천권(회원가입 3개월, 연 5만원), “ 피선거권(회원가입 3개월, 연 10만원)을 명확히 함 ②소식지 발송, 달력 발송, 할인 혜택, 특별 선물 증정의 기준을 중앙과 동일하게 함 |
제3장 임원 | 제10조 임원 | ①지부 임원의 수를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변경시킴으로, 임원의 수를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조직이 필요할 경우 특별기구(제23조)를 별도로 두도록 함 ②지부에서 임의로 회장, 명예회장 등의 임원을 두지 못하도록 함 (대표자는 이사장) |
11조 임원의 선출 | ①현재 지부의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음, 본부장은 정관에 준하여 지부 관리를 위임받은 직책임, 본부장, 운영위원, 감사를 피선거권 있는 자를 지부에서 본부장 주관하에 선출하되 이사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 - 지부의 임원을 법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보고됨을 방지 ②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지부의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지부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피선거권 100인당 1명, 최대 5명으로 함) | |
제12조 임원의 임기 | - 본부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를 달리하여, 임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함 | |
제13조 임원의 직무 | -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 | |
제14조 본부장 직무대행 | - 본부장이 궐위, 사고시 - 이사장이 지부의 임원 또는 법인의 임원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여, 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조치함 | |
제4장 운영회의 | 제16조 종류, 소집 | ① 상, 하 분기별, 필요시 임시회의 진행 하도록 함 (참석자 보다 위임자가 더 많음에도 회의가 진행,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집행부에서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②단 집행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소집 가능 |
제1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 -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함 ② 위임장을 한명에게 위임하거나, 회의 결의안을 위임하는 경우를 방지함 | |
제22조 소위원회 | -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실무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 검토, 연구하여 제안하는 기구) | |
제23조 특별기구 | - 운영위원회 의결로 - 후원회, 청년회, 주부회, 학생회 등을 둘 수 있음 | |
재산 | 제24조 재산의 관리 | -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등 지부에서 임의 사용 금지, 재산 관련한 사항을 운영위 논의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함 - 예, 결산을 법인 감사, 이사회, 총회 일정에 맞춰 보고하도록 함 |
사무부서 | 제 31조 사무국 운영 | - 정관 ‘지부 관리 조항’에 따라 운영 - 사무국 내규 제정하여 업무 수행토록 함 - 회칙에 따라 1년 이내 내규 제정 |
보칙 | 제32조 해산 | -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 대의원 총회 의결 - 주무관청 신고 |
제33조 회칙 개정 | -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 이사장 승인 | |
부칙 | 제2조 경과조치 | - 종전 회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본부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국장)은 2018년 대의원총회일까지 임기 보장 - 보선 임원 추천 및 지원 방법 : 제정된 회칙에 따라 지부 사무국에서 홈페이지, 소식지에 공지하여 임원(본부장, 운영위원, 감사)을 추천, 지원 받음 - 선출직 대의원과 법인 이사는 정관상 임기가 보장, 임시 운영위가 구성되므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무대행자가 각 지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2개월내(보선으로 판단) 추천 및 지원된 후보자를 임원으로 보선 - 이사장 인준하여, 각 지부 조직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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