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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11-09-07

    임시대의원 총회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지난 3월 본모임 이사회에서 전이사장 덕현스님의 궐위로 현장스님을 이사장으로 호선한 후, 전 임원이 일괄사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속히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새 임원진을 구성해야함에도 대의원 총회가 개최되지않아 법인 운영에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관에 의거하여 각 지부 대의원 17인은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사)맑고 향기롭게의 임원 구성 및 여러 사항을 논의, 의결하여 법인의 정상화와 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스님께 임시 대의원 총회를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시대의원 총회 요청 동참 총인원 17인

◉서울지부 - 7인

◉대전지부 - 3인

◉경남지부 - 2인

◉대구지부 - 5인

 

  (동참자 이름은 공지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 참고 :

-정관 제4장 제21조 3항: 임시총회는 이사장, 재적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관 제4장 제21조 5항: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