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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18-02-01

    법인 정관에 준한 지부 회칙 제.개정 취지 및 시행 안내

본문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는 2017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제54차 정기 이사회를 지난 2월 10일(토)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결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두호 등기이사 사임으로 - 홍정근 법인 사무국장을 상근 이사로 보선

2. 중앙 및 지부 선출직 대의원 등록 인준

3. 2017년 감사 보고 및 2017년 사업결과, 회계보고 & 2018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4. 정관에 준한 지부 회칙을 제,개정  -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정관에 준한 지부 회칙 제.개정에 대한 설명

-  회칙 제.개정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지부 회칙 통합 제정 근본 취지


① (사)맑고 향기롭게는 기존 중앙(서울)만 사단법인으로 허가, 등록되었고, 대구, 경남, 광주모임은 지자체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단체명, 창립 취지, 목적, 사업은 동일하나, 행정적으로는 임의 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였음


② 이에 2016년 2월 대의원 총회 의결로 정관 개정을 통하여, 대구, 경남, 광주모임을 사단법인 지부(분사무소)로 등기하였음


③ 기존 지부 회칙에서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회칙을 제, 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부 자체적으로 회칙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하여, 정관과 상치되는 부분도 발생하였고, 때론 회칙 없이 활동하는 지부도 있었음


④ 현재 정관에는 지부 관리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관리 회칙이 없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지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회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⑤ 이에 2018년 2월 10일 이사회에서 중앙을 비롯한 대구, 경남, 광주모임 관리 회칙을 정관에 준하여 제.개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음 (지부 회칙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사안)


2. 중앙모임 회칙 : 중앙모임은 사단법인 직할 운영이므로, 정관에 준하여 운영되며, 정관에 포함하지 못한 세부적인 조항을 2013년 이사회에서 제정하였고, 2월 10일 몇 개 조항을 개정함


조항

기 존

변경

사유

2장 회원

년 5,000원 이상 - 소식지 발송

년 1만 원 이상 - 소식지 발송

우편비제작비

상승

년 1만 원 이상 - 달력 발송

년 3만 원 이상 - 달력 발송

선물강좌 할인 혜택 등

-회원가입 3개월후, 3만 원 이상 회원에게 할인 혜택이나 선물을 증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함

-10회 참여한 봉사자의 경우 소식지 발송, (할인 혜택은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물 지급시숲기행화장품 강좌시 할인율 적용시에 논쟁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함

3장 임원

4장 대의원

정관에는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만 되어 있음선출 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임기 3개월 전에 공시하여 선거권추천권이 있는 회원에게 추천을 받거나,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적극적인 회원 참여 유도하고총회에서 선출




3. 지부 ; 대구, 경남, 광주

조항

내용

1장 총칙

2조 목적, 4조 사업

()맑고 향기롭게의 정관과 일치하는 목적과 사업으로 통일함

2장 회원

5조 회원의 자격

중앙 회칙과 동일하게 선거권추천권(회원가입 3개월연 5만원),

“ 피선거권(회원가입 3개월연 10만원)을 명확히 함

소식지 발송달력 발송할인 혜택특별 선물 증정의 기준을 중앙과 동일하게 함

3장 임원

10조 임원

지부 임원의 수를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변경시킴으로임원의 수를 제한하고특별한 사정으로 조직이 필요할 경우 특별기구(23)를 별도로 두도록 함

지부에서 임의로 회장명예회장 등의 임원을 두지 못하도록 함 (대표자는 이사장)

11조 임원의 선출

현재 지부의 대표자는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음본부장은 정관에 준하여 지부 관리를 위임받은 직책임본부장운영위원감사를 피선거권 있는 자를 지부에서 본부장 주관하에 선출하되 이사장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도록 함 - 지부의 임원을 법인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미보고됨을 방지

대의원은 회원을 대표하는 자이므로지부의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운영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지부 선출직 대의원의 수는 피선거권 100인당 1최대 5명으로 함)

12조 임원의 임기

본부장과 운영위원의 임기를 달리하여임원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함

13조 임원의 직무

직무를 명확히 규정함

14조 본부장 직무대행

본부장이 궐위사고시 - 이사장이 지부의 임원 또는 법인의 임원을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여절차에 따라 선출하도록 조치함

4

운영회의

16조 종류소집

① 하 분기별필요시 임시회의 진행 하도록 함

(참석자 보다 위임자가 더 많음에도 회의가 진행대의원총회 결의안을 집행부에서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함)

단 집행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감사 또는 운영위원의 요청으로 소집 가능

1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때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 -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 의사 결정하도록 함

② 위임장을 한명에게 위임하거나회의 결의안을 위임하는 경우를 방지함

22조 소위원회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두어 실무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함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검토연구하여 제안하는 기구)

23조 특별기구

운영위원회 의결로 - 후원회청년회주부회학생회 등을 둘 수 있음

재산

24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 등 지부에서 임의 사용 금지재산 관련한 사항을 운영위 논의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집행되도록 함

결산을 법인 감사이사회총회 일정에 맞춰 보고하도록 함

사무부서

제 31

사무국 운영

정관 지부 관리 조항에 따라 운영

사무국 내규 제정하여 업무 수행토록 함 - 회칙에 따라 1년 이내 내규 제정

보칙

32조 해산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 대의원 총회 의결 - 주무관청 신고

33조 회칙 개정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 이사장 승인

부칙

2조 경과조치

종전 회칙에 의해 선출된 임원(본부장운영위원감사사무국장)은 2018년 대의원총회일까지 임기 보장

보선 임원 추천 및 지원 방법 제정된 회칙에 따라 지부 사무국에서 홈페이지소식지에 공지하여 임원(본부장운영위원감사)을 추천지원 받음

선출직 대의원과 법인 이사는 정관상 임기가 보장임시 운영위가 구성되므로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직무대행자가 각 지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2개월내(보선으로 판단추천 및 지원된 후보자를 임원으로 보선 이사장 인준하여각 지부 조직을 정비함

 




(사)맑고 향기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