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대구지부의 운영위 임기만료에 따른 선출직 운영위원 지원을 공고 합니다.
지부회칙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 운영위 7인이상 11인 이하(본부장 선출직 대의원포함)
제12조(임원의 임기)
2.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 지원 기간: 20년9월14일~9월18일
*운영위원 지원 방법
팩스:053-741-0766
E-MAIL:daegumusoyou@daum.net
맑고향기롭게대구의 미래를 함께 할 운영위원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