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세상

    • 22-10-25

    과태료 대폭 상향 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본문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13_7339.jpg


안녕하세요

10월 넷째 주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자분들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배식을 담당하셨습니다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맑고 향기롭게 자원봉사자분들에게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짝짝짝!!)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28_7104.jpg 


오늘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음 달 초 공포되면 즉시 시행)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35_6528.jpg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을 하시다 적발이 되시면

현행 과태료는 첫 적발 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가되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첫 적발 시 6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5~6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45_001.jpg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 적발 시 과태료도

흡연과 동일하게 조정됩니다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52_9241.jpg 


현재 과태료

불법 야영 10만 / 20만 / 30만

출입 금지 위반 10만 / 30만 / 50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음주 적발 1차  5만 / 10만

개정 과태료 

불법 야영, 출입 금지 위반 20만 / 30만 / 50만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음주 적발 1차 10만

이번 개정안에는 태안해안·변산반도·다도해·한려해상 등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연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담겼다고 합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검색하세요)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61_6129.jpg 


캠핑 또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대폭 상향된 과태료 만큼

산불예방도 대폭 강화되어

우리 아름답고 푸른 강산이

푸르게 푸르게 영원하길 바랍니다


  bfa8c59fe14f5b0063d66c19b1585bc3_1669213169_387.jpg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맑고 향기롭게 봉사팀 분들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만발 식당 모든 봉사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