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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 13-01-16

    연말정산 거짓말 2위는 가짜기부금,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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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거짓말 2위는 가짜기부금, 1위는?

"맞벌이 부부는 연봉 많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몰아주는 게 유리"

- 허위자료 제출 적발시 과태료 40%

- '실수' 인정돼도 10% 과태료 부과

- 안경, 미취학아동 학원비도 공제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국세청 송바우 원천세액과장


여러분, 연말정산 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는 만큼 돈도 번다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면 그야말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알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챙겨보겠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오히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라는데요. 생각보다 많답니다. 그 백태 한번 짚어보죠. 국세청 원천세액과 송바우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정신없이 바쁘시죠?


◆ 송바우> 네, 좀 바쁩니다.


◇ 김현정> 과장님은 연말정산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 송바우> 저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 김현정> 3분이면 서류 다 챙겨서 신고 가능하세요?


◆ 송바우>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프로그램이 간편하게 돼 있어서, 빠른 분들은 2, 3분 내에 가능할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여간 헷갈리는 일이 아니에요. 연말정산 할 때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뭔가요?


◆ 송바우> 첫 번째는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받는 경우인데요. 부양가족을 형제들이 중복해서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부양가족,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부금을 실제 낸 기부금보다 부풀려서 영수증을 끊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아예 마음먹고 허위신고, 불법 저지르는 경우도 꽤 많다면서요?


◆ 송바우> 네, 그렇습니다. 기부금소득공제 같은 경우인데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소득세법에 그 규정을 넣어서 기부금으로 100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1%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시민단체 기부금, 이런 걸 어떻게 허위신고 한다는 거죠?


◆ 송바우> 두 가지 사례가 되겠죠. 실제 기부한 사실이 없거나 또는 자기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보다 많이 부풀려서 그 영수증을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들이 기억나세요?


◆ 송바우> 대표적인 사례는 올 초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대구 쪽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한 장당 3만원에서 5만원씩 받고 1만여 건이 넘는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을 해 줬습니다.


◇ 김현정> 한 사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 송바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런 거는 어떻게 적발을 하세요? 전체를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을 텐데.


◆ 송바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표본조사를 들어가고요.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동일한 기부금단체에서 거짓영수증을 끊었다 하면 그걸 모아서 보면 금액이 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부금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A단체에서 비슷한 액수가 계속 보인다,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 송바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다시 역으로 조사를 하는 식. 그럼 종교 기부금 외에 또 어떤 허위 신고가 많나요?


◆ 송바우> 허위신고는 대표적인 게 종교기부금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보통 세법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중복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형제들이 같이 용돈을 드린다든가 생활비를 드린다든가 이러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양을 하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같이 공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첫째도 부모님 우리 쪽으로 넣고, 둘째도 우리가 넣고.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 됐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러면 허위로 불법을 저질렀던 과태료 무는 것은 똑같습니까?


◆ 송바우> 아닙니다. 다릅니다. 허위로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40%고요. 그러니까 덜 낸 세금이 40%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덜 낸 세금의 10%입니다.


◇ 김현정> 아, 실수로 한 경우에도 더 내긴 내는군요?


◆ 송바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실수인지 불법인지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 송바우> 일단은 본인이 인지를 했느냐, 아니냐. 그걸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주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무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실 거기 수사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그 정도 사항이겠죠.


◆ 송바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불법행위 해서 공제를 더 받는 방법 말고요. 합법인데도 우리가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 잘 몰라서 한 푼이라도 더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왕 나오신 김에 ‘이것만 잊지 않고 챙겨도 돈 더 번다.’ 하는 팁 같은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 송바우> 먼저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경우인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하고 부인하고 두 분 다 월급,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봉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연봉이 많은 분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런가요?


◆ 송바우> 왜냐하면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소득금액이 많은 분은 세율이 높고, 소득금액이 낮은 분은 세율이 좀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율이 과세표준인데요. 이거는 연봉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득공제들을 다 빼고 난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5%고요.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24%, 1200만원에서 4600만원까지 15%이니까


아무래도 연봉 높은 분한테 소득공제를 몰아주면 같은 100만원어치를 몰아줬다고 하면 8,800만원 이상 과표가 나오는 경우는 35만원 세이브가 되고요. 4600에서 8800 이렇게 과표 나온 분들은 24만원, 1200에서 4600 과표 나온 분들은 15만원. 이렇게 세이브 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김현정> ‘맞벌이일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쪽에다 몰아줘라.’ 그게 첫 번째 팁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송바우> 그리고 안경하고 의료기기 소득공제를 좀 놓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경 같은 경우에도 연중에 안경을 여러 번 바꾸시는 분도 있고, 알뜰하면 한 번 바꾸시기도 하는데.. 지금쯤 되면 또 까먹거든요, 어느 안경점에서 했는지. 그런데 그거를 좀 뒤집어서 생각하셔서 거기 가서 영수증 받아서 내시는 거 하고요.


의료기기는 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모시고 있거나 장애인을 부양가족으로 부양을 하고 있으면 의료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잘 챙기시면 좋습니다.


◇ 김현정>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공제율이 높나요?


◆ 송바우> 네. 장애인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출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큽니다, 의료기기가 일반적으로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미취학아동에 대한 학원비라든가 체육시설, 체육센터, 이런데 냈던 수업료라든가 학원비 부분을 연 3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 김현정> 300만원까지?


◆ 송바우> 네. 유치원도 받을 수 있지만.


◇ 김현정> 아, 그렇군요. 미취학아동들은 일종의 학원인데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 송바우> 미취학 아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에 체육센터에 가서 현금결제를 7만원 했어요. 거기 가서 떼어달라고 하는데 안 떼어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송바우> 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이라든가 그런 곳에 제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셨다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저희 간소화시스템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거기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오늘 참 꼼꼼 정보 많이 챙겼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것만은 꼭 알려드리고 싶다는 게 또 남으셨어요?


◆ 송바우> 네. 아까 부양가족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됐던 분들은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보통 근로소득,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이 있거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안 됩니다.


◇ 김현정> 퇴직소득이라는 게 뭐죠?


◆ 송바우> 퇴직금을 받으시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퇴직소득과세이연제도를 하는데 과세이연 안 하고 연금계좌에다 직접 넣지 않고 돈으로 찾은 분들이 있잖아요, 일시금으로. 그런 분들은 퇴직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요.


◇ 김현정> 정말 꼼꼼히 챙길 거 많네요. (웃음)


◆ 송바우>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