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세상

    • 12-01-0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안내 및 문답풀이

본문

지난 한 해 동안 본 모임에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내역이 있는 후원회원님(후원금과 물품)의 기부금 소득공제자료는 1월 9일 또는 10일경 우송할 예정입니다.

지로후원은 3~5일정도 후에 본모임에 후원금이 입금 되고, 금융결제원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취합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내역에 한해 2011년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행되오니 참고해주십시오.

2011년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전체소득액의 30%로 확대되며, 공제대상도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로까지 확대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등)에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이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직계 가족은 연간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후원내역 확인 및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후원금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문답풀이 다자녀 공제 2배…체크카드 25%로

 봉급생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돌아왔다.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떼어갔던 소득세를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 한도와 금액을 정확히 숙지하고 증빙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이달 15일부터 시작될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과다공제가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풀어본다.


-연말정산 일정은.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정확히 계산해 다시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낸다.


 근로자들은 오는 15~27일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 뒤 2월6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회사에 내야 한다. 이때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서류’를 내야 한다. 회사는 2월20일까지 이 서류를 검토해 빠진 서류는 다시 내도록 안내하고 2월 말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끝낸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들에게 발급한다. 영수증에 오류가 있다면 회사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한다.


 -준비할 서류는.


 ▶기본서류로 소득공제신고서가 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을 고려해 두는 기본공제·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의 총괄)와 표준공제(연말정산 특별공제 합계액이 6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자가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2005년부터 표준공제금액 100만원을 특별공제로 공제하는 것)만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각각 갖춰야 한다. 아울러 소득공제 증명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갖추면 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가 2배로 확대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경우 종전 50만원인 공제액이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추가된다. 자녀가 4명이라면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200만원을 포함해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생아를 출생했다든지 하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월세액 소득공제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진 월세 사는 근로자가 300만원 한도의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만 갖추면 되게끔 간소화했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확보와 저축장려 차원에서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넘겨 썼을 때 사용액의 20%, 300만원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또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공제용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 확인서의 의무 발행이 폐지된 데 따라 올해부턴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를 해당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의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올라 있는 가족 구성원이 기부했다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1일 이후 낸 기부금 가운데 지난해 연말정산시 공제한도를 넘어 이월된 금액은 이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등본에 없는 가족과 치매 부모도 공제받을 수 있나.


 ▶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한다면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따로 사는 부모가 특별한 소득 없이 공제자가 매달 보내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다면 주소가 달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 부모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치매는 물론 중풍이나 암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모두 장애인이다.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은 여전히 혼동하고 있다. 즉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 한도가 72만원이다.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각 100% 공제에 400만원 한도다.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외국인은 지난해 4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은 15%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 제외되는 등 내국인과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