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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3-28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 판매및 임의도용 하지 말아주세요.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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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ㆍNGO

“법정 스님 관련 출판 더 이상 허용 안돼”맑고 향기롭게, 스님 서적 판매 및 관련 출판 중지 요청

신중일 기자 | motp79@hyunbul.com

2013.03.27 11:47:14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던 법정 스님의 유지가 일부 서점과 출판사로 인해 바래지고 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3월 27일 “법정 스님의 유지를 따르기 위해 스님의 글과 사진을 인용해 관련 서적을 출간하는 출판사와 스님의 저서를 판매하고 있는 일부 서점에게 중지를 요청한다”며 “필요하다면 스님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이 계속 무단 발행, 배포된다면 법정스님 유언의 뜻을 저버리게 되며,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유언 내용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맑고 향기롭게는 현재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적 중개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재고서적에 대하여 판매를 중지하고,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법정 스님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향후 무단 사용이 적발될 시에는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히 출판사들의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정스님 관련 출판물 자진신고는 출판사명, 출판물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02-2608-2031)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