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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6-05

    제31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31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1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09년 8월 17일(월) 오후 5시~7시


3.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행지실


4. 참석자 ; 윤청광(이사) 외 9인(총 이사 9명 중 8명, 감사 2인)


- 이사 ;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


윤청광, 강정옥, 변택주, 김형균, 이계진, 박수관


- 감사 ; 김유후, 이성용


불참자 ; 법정 스님(박재철 이사장)


진 행 ; 김자경 기획실장


5. 임시 이사회 소집자 ; 이사장 직무 대행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


※이사회 소집 통지 일시 ; 2009년 8월 4일(화) - 전화 및 우편, e-mail


6. 회의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이사 보선의 건


2) 정관 개정의 건


3) 기타


-. 폐회


7.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 31차 임시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실장은 현재 임시 이사회 참석자는 총 10명이며 이중 이사 참석율은 총 이사 9명 중 8명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이사회가 성립된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 대행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이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임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1. 이사 보선의 건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②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주지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정관 제 14조 2항에 의거, 동 사찰 주지로서 이사였던 이사 이광래(덕조스님)이 지난 2009년 3월 27일 동 사찰 주지직을 사임하였고, 동 사찰 신임 주지에 여윤현(덕현스님)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본사인 송광사로부터 공식 임명됨에 따라 이사 보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나 동 사찰 내부 사정의 악화로 지난 6월 11일에야 동 사찰 주지 여윤현(덕현 스님)의 이사 선임을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였었음을 확인하다. 그런데 동 사찰 전 주지 이광래(덕조 스님)가 그 무렵부터 스님들이 3개월간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정진하는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발생, 법적으로 신임 이사 등기 또한 제 때 할 수 없었음에 대해 임원들의 양해가 지난 6월 28일의 재차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있었음도 확인하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동 사찰 전 주지 이광래(덕조스님)의 사임 관련 서류가 지난 8월 7일 비로소 제출 되어 동 사찰 신임 주지 여윤현(덕현스님)을 본 모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함을 재차 확인코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그 결의방법을 물은 바, 전원일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이사 여 윤 현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이사 선임을 승낙하다.


안건2. 정관 개정의 건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지난 6월 28일 임시 이사회 이후 사무국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6개 지역모임의 의견을 취합, 이를 김유후 감사에게 전달, 정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 번 지역모임에 회람, 두 번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윤청광, 김형균, 김유후, 그리고 본인 네 임원이 다시 만나 최종 검토를 하여 오늘의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한 뒤 먼저 수고하신 김유후 감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다면서 여러 임원들께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하다.


이에 김유후 감사는 이번 정관 개정 작업은 가히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는 바 16년 전 작성된 현 정관의 시대에 맞지 않는 문구의 사용 등까지 다 바로 잡았다고 말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개정 작업을 추진한 것은 종교 법인으로 출범은 했으나 가히 공익 법인에 버금가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본 모임인 만큼 그에 준하는 정관 규정들이 되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서울 모임 뿐 아니라 부산, 대구, 경남, 대전, 광주 등 지역에서도 크게 혹은 적게라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모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해 주고, 서로간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는 가 하면 각 지역모임의 대의원들이 본 모임의 회원을 대표하는 바 이들의 자격, 선출, 역할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주어 향후 본 모임의 구심점이신 법정 스님의 사후나 송광사 말사로, 공찰로 확실히 등록된 길상사의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순수 시민단체로써, 비영리사단법인체로써 제 역할을 다 해갈 수 있도록 그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큰 비중을 두었다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김유후 감사가 하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관 개정 작업을 수행해 주셔서 함께 정관 개정 작업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확실하게 정관의 문구들이 바로 잡혀 있음을 임원들께 보고 드린다고 말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도 동의를 표하다.


그러자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임원들께도 사전에 정관 개정안을 각자 검토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다면서 그래도 혹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첨부한 정관 개정안과 현 정관,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셔서 정관의 11장을 각 장별로 검토코자 한다며 이견이 있는 지를 묻다.


이에 변택주 이사가 이의 없다고 답하며 찬성을 표하자 김형균 이사, 강정옥 이사가 제청해 참석 임원 전원이 만장 일치로 가결하다.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먼저 정관의 1장 총칙을 시작으로 마지막 11장 부칙까지 한 장 한 장 거론하며 임원들의 이의 여부를 묻다.


이에 3장 임원에서 박수관 이사가 임원 선출의 제한 부문의 법률 규정이 다른 이유를 묻자 김유후 감사는 이는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적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종교 법인이나 보다 운영 근거를 공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소 강화된 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하자 박수관 이사가 이에 수긍, 이의 없다고 말하다.


또 강정옥 이사는 길상사 주지 스님의 당연직 이사 선임 규정은 고려를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닌가 묻자 윤청광 이사가 당초 그런 의견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 규정이 길상사가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난 임시 이사회에서 나왔었다고 답하다. 이에 변택주 이사가 본 모임의 정관에서라도 이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증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의 없다며 원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제안하자 강정옥 이사도 찬성한다고 말하다.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더 이상 임원들에게 더 이상의 이견이 있는 지를 묻자 박수관 이사가 변호사인 김유후 감사께서 법률적 검토까지 함께 한 정관 개정안이고 지역모임의 의견 수렴 및 반영도 이뤄졌고 또 위임 받은 임원들이 검토도 있었던 만큼 원안대로 통과 시키자고 제안하자 이계진 이사가 제청하고 참석 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에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이제 정관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니 지난 30차 임시 이사회 결의대로, 지역모임의 사정을 두루 살핀 후 오는 10월 이내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할 것을 사무국에 요구하다.


안건3. 기타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마지막으로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실 것이 있는 지를 여러 임원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안건을 상정하는 임원이 없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 시각 오후 7시)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09년 8월 17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이 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장 직무 대행 이 사 여 윤 현(덕현 스님)


이 사 윤 청 광


이 사 박 수 관


이 사 강 정 옥


이 사 변 택 주


이 사 이 계 진


이 사 김 형 균


감 사 김 유 후


감 사 이 성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