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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6-05

    제30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본문

제30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회의록


1. 회의명 ; 제30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2009년 6월 28일(일) 오후 2시~3시


3.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행지실


4. 참석자 ; 윤청광(이사) 외 9인(총 이사 9명 중 8명, 감사 2인)


- 이사 ;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


윤청광, 강정옥, 변택주, 김형균, 이계진, 박수관


- 감사 ; 김유후, 이성용


불참자 ; 법정 스님(박재철 이사장)


진 행 ; 김자경 기획실장


5. 임시 이사회 소집자 ;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


※이사회 소집 통지 일시 ; 2009년 6월 18일(목) - 전화 및 우편, e-mail


6. 회의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임시 이사회 안건 토의


1) 본 모임과 길상사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2) 본 모임 현황에 맞는 정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및 논의


3) 기타


-. 폐회


7.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 30차 임시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실장은 현재 임시 이사회 참석자는 총 9명이며 이중 이사 참석율은 총 이사 9명 중 8명으로 과반수가 넘으므로 이사회가 성립된다고 보고하다.


이에 이사장 직무 대행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이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임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1. 본 모임과 길상사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첫 번째 안건으로 “본 모임과 길상사의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한 뒤 먼저 지난 임시 이사회 이후 송광사와 계속 길상사의 공찰화 건을 협의 중이라면서 김유후 감사님의 조언해 주신 것처럼 본 모임이 영구히 길상사를 근거로 활동해야 한다는 법적 보장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다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하다.


이에 김형균 이사가 법정스님께서 친필로 송광사에 길상사 운영을 맑고 향기롭게 모임 취지와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하며 이것을 본사에서 이후 지켜나가 줄 것을 당부하는 서면을 작성, 보관케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하다.


그러자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면서 현재 길상사의 주차장 위편 땅에 본 모임의 활동에 사용할 회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송광사의 협조를 얻고자 노력 중이며 또한 법정 스님의 직계 상좌 때까지는 주지 임명권을 법정 스님 문도들이 가지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하다.


이에 이계진, 박수관, 윤청광 이사가 좋은 의견이라면서 여기에 덧붙여 그 이후 주지 임명 시에도 본 모임 이사회와 협의 내지는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갖자고 제안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다.


김형균 이사는 또 앞서 법정 스님 명의의 서면에 현 정관에 길상사 주지 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모시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면 앞서 세 이사의 의견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다.


그러자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임원들의 의견을 모아 먼저 법정 스님 친필 서면을 가급적이면 작성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별도 서면을 통해서라도


첫째 길상사 주지 임명권을 직계 상좌 때까지는 법정 스님 문도들이 행사할 것이며,


둘째 그 이후 주지 임명 시에는 본 모임 이사회에 협의 내지는 동의하에 임명토록 절차 를 마련해 줄 것,


셋째 길상사 주차장 위편 부지에 본 모임의 활동을 주로 펼칠 회관 건립 추진에 협조해 줄 것


등을 요구해 보겠다며 임원들의 최종 결의를 구하다.


이에 박수관 이사가 동의하고, 김형균, 이계진 이사가 제청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2. 본 모임 현황에 맞는 정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및 논의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이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본 모임 현황에 맞는 정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 및 논의”를 하겠다고 말한 뒤 윤청광 이사에게 정관 개정안에 대해 우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첨부한 자료와 같이 제2장 회원에서는 회비 부담이 의무 사항이나 각 지역모임마다 그 적용 규정이 다 달라 시급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회원의 구별이 대의원, 임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발언권 부여을 위해서라도 필히 필요하며 징계 규정 또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다.


또 3장 임원에서는 임원 보선의 경우 잔여 임기 부분이 번거롭게 되어 있어 이를 정리 할 필요가 있으며 길상사 주지 스님의 당연직 이사 취임에 대해서도 송광사에서 주지 임명권을 갖게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다시 심도 깊게 논의가 있은 후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하다.


아울러 1장 총칙과 4장 총회, 8장 조직에 지부에 대한 규정이 매우 미약해 현재와 같은 대의원 규정이나 그를 토대로 한 대의원 총회는 솔직히 본 모임 회원의 뜻을 제대로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정관 개정 작업이 점더 면밀하게,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다.


이에 김유후 감사도 1차로 윤청광 이사와 사무국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했고 이를 토대로 김형균, 이계진 이사와 검토를 했으나 앞서 지적한 윤청광 이사의 보고사항에 덧붙여 법률적으로도 취약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면서 현재 본 모임은 창립 당시와는 달리 지역에도 모임이 활동을 하고 있고, 회원도 많아져 많은 활동을 하는 있는 만큼 특히 지역모임 간 관계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진작부터 제기되었고, 종교법인이긴 하나 공익법인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준하는 정관이 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며, 사용하고 있는 문구들이 너무 상투적이거나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차체에 전면적인 개정을 하자고 제안하다.


그러자 박수관 이사가 김유후 감사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신다면야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지 않겠냐면서 찬성한다고 말하다.


이에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은 그렇다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 지역모임의 의견도 새롭게 청취해 수렴하여 김유후 감사가 정관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앞서 위임한 대로 윤청광, 김형균, 이계진 이사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신 후에 다시 임시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다.


이에 이계진 이사가 본인은 시간이 여의치 않아 충실히 소임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사양하고 김유후, 윤청광, 김형균 이사는 기꺼이 소임을 맡겼노라 수락하다.


이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이 최종 정관 개정안 마련을 늦어도 8월 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의원 총회는 10월 내로는 개최하여야 2009년을 마무리 하고 2010년을 준비하는데 각 지역모임에서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관 개정안 작업에 대한 위임에 덧붙여 이같은 안을 제안한다고 말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가 이의 없다며 찬성하고 변택주, 강정옥 이사가 제청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안건3. 기타


의장인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 주지하는 바와 같이 “②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의 주지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정관 제 14조 2항에 의거, 동 사찰 주지로서 이사였던 이사 이광래(덕조스님)이 지난 2009년 3월 27일 동 사찰 주지직을 사임하였고, 동 사찰 신임 주지에 여윤현(덕현스님)이 지난 2009년 4월 30일 본사인 송광사로부터 공식 임명됨에 따라 이사 보선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나 동 사찰 내부 사정의 악화로 지난 6월 11일에야 동 사찰 주지 여윤현(덕현 스님)의 이사 선임을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였었음을 확인하다. 그런데 동 사찰 전 주지 이광래(덕조 스님)가 그 무렵부터 스님들이 3개월간 산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정진하는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개인 사정이 발생, 법적으로 신임 이사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부득이 하안거가 끝나는 8월이나 되어야 법적인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질 수 있음에 대해 임원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하다.


이에 현장 스님(김재우 이사)이 불교의 수행 전통에 따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이는 법적인 등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본 모임 내적으로 신임 이사 선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임원들의 양해 바란다고 거듭 말하다.


이에 김유후 감사는 현장 스님의 말씀이 옳다면서 덕현 스님의 이사 직무를 , 이사장 직무 대행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해 드린다고 말한 뒤 임원 모두가 이같은 사정을 인지하였다는 의미에서 모두 큰 박수로 덕현 스님(여윤현 이사)께 격려를 해드리자고 제안하다.


그러자 윤청광 이사 등이 제청하며 큰 박수로써 참석자 전원이 뜻을 모으다.


덕현 스님(여윤현)은(이사장 직무 대행, 이사)는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 (6월 28일(일) 오후 3시)를 선언하다.


서기 2009년 6월 28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이 사 김 재 우(현장 스님)


이사장 직무 대행 이 사 여 윤 현(덕현 스님)


이 사 윤 청 광


이 사 박 수 관


이 사 강 정 옥


이 사 변 택 주


이 사 이 계 진


이 사 김 형 균


감 사 김 유 후


감 사 이 성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