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사업/재무보고

    • 13-06-05

    제7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회의록

본문

제7차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회의록


1. 회의명 ; 제7회 (사) 맑고 향기롭게 임시 이사회


2. 일 시 ; 1999년 3월 31일(일) 오전 10시 - 11시


3.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회주스님 채


4. 참석자 ; 이사장 법정 스님 외 6인 (총 임원 9인 중 7인 참석;이사 5인, 감사 2인) - 윤청광, 김형균, 강정옥, 정채봉 이사


- 이성용, 김유후 감사


- 지관 스님(길상사 주지), 대원 스님(길상사 총무)


덕조 스님(본 모임 사무국장)


진 행 ; 김자경 기획실장


5. 회의 식순


-. 성원 보고


-. 개회


-. 이사장님 인사


-. 정기 이사회 안건 토의


⑴ 이사 추가 선임에 따른 정관 개정안 심의 건


⑵ 정관 개정에 대한 차기 연도 총회에서의 추후 인준 심의 건


-. 폐회


6. 안건 심의 및 결의 사항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의 제 7회 임시 이사회를 위해 사회자 김자경 실장은 참석자가 7인임을 보고하고, 전체 이사 7인 중 5인과 감사 2인이 참석함으로써 성원되었으므로 이사회가 성립됨을 선언하다. 이어서 이사장 법정 스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임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의결사항


안건 1. 이사 추가 선임에 따른 정관 개정안 심의 건


김자경 실장이 본인의 경험 부족으로 지난 6회 이사회와 4회 대의원 총회에서 이 미 가결된 길상사 주지, 지관 스님과 대원 스님의 이사 선임에 따른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과 총회 회의록에 본 건의 심의 및 가결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가 반려 되어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게 되었다며 깊이 사과하다.


김자경 실장은 미리 배포한 정관 개정안을 참고해 달라며 본 모임의 활동을 근원적으로 후원해 갈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길상사 주지 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고, 승가와 재가의 화합 차원에서 본 모임의 수련지도 법사로 위촉된 바 있는 대원스님(현 길상사 총무)를 새 이사로 추가 선임하자는 회주(會主, 이사장) 법정 스님의 제안이 있어 지난 6회 이사회와 4회 대의원 총회에서 추가 이사 선임안이 가결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에 따라 정관 제12조 및 14조를 개정, 추가 이사 선임의 건을 완결할 필요가 생겨 본 안을 상정케 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어서 정관 중 개정할 내용이 제 12조 2항을 현재 이사 ; 7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인으로 개정하고, 제 14조에는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의 주지 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한다??는 새로운 항을 제 2항으로 삽입하고 기존의 2, 3항은 3, 4항으로 두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이의 승인을 구하다.


회주 법정 스님은 실무자의 경험 부족으로 바쁘신 이사, 감사님들께 번거로움을 끼 치게 되었다며 사과의 말씀을 하시다. 이어 윤청광 이사가 새 임원의 선임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은 이미 전체 임원이 인정한 바이므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제청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안건 2. 정관 개정에 대한 총회의 추후 인준의 건


김자경 실장은 오늘 상정한 2인의 이사 추가 선임에 따른 정관 개정은 총회(본 모임은 대의원 총회로 가늠함 ; 이후 총회로 지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연 1회 열리는 총회가 각 지역 모임의 회원으로 대의원이 구성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다시 총회를 소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의 양해를 구하다.


이런 연유로 본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회의 승인을 우선 받고 차기 연도 총회에서 추후 인준을 받는다는 임시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우선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문화관광부 담당 계장님의 조언이 있었음을 말씀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임원님들의 승인을 구하다.


이에 윤청광 이사는 실무자들이 이번 정관 개정안에 대한 총회의 추후 인준 건을 일년 후 총회에 잊지 말고 안건으로 상정토록 하라고 거듭 당부하며 임원들을 향해 본 건의 승인을 제청하자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이사장(회주) 법정 스님은 이상으로 회의 목적인 의안 대부분이 심의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3월 31일 오전 11시)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참석한 이사장 및 이사들께서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서기 1999년 3월 31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모임


이사장 박 재 철(법정 스님)


이사 윤 청 광


이사 김 형 균


이사 강 정 옥


이사 정 채 봉


감사 이 성 용


감사 김 유 후


신임 이사 지 관 스님


신임 이사 대 원 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