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교영상포교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서울지역 구민회관에서 ‘법정스님의 의자’를
무료상영하면서 상업적으로 천마 제품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 회원님의 제보로 사무국 직원은 현장답사를 하였고, 증거물을 확보하여
영화제작사 “KBS미디어” 와 1차 배급사 “(주)키노아이 디엠씨”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상영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KBS미디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KBS미디어” 와 “(주)키노아이 디엠씨”는
본 영화를 상업적 목적의 판매가 이뤄지는 곳에 상영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사무국으로 답신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현재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불교영상포교사업단’에 강력 항의를 하였고,
영화를 상영하는 업자와 통화를 하여 법적조치를 취할것이니 절대 상영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여,
업자 또한 ‘불교영상포교사업단’이 주최측이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는데, 내용을 알았으니
상영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불교영상포교사업단”에서 유사한 무료상영회 진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불교영상포교사업단" 홈페이지에는 영화상영안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이나 신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시에는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으로
제보를 해주시고, 증거물도 함께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님께서도 유사행위 상영업체에 적극 항의를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불교신도의 정신적 스승이신 법정스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