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공지

    • 11-01-04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간편하게

본문

2010년 한 해 동안 본 모임에 보내주신 정성스런 후원금과 물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현황을 파악한 후 내년 1월 10일 즈음에 개별 우송할 예정이오고 또한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직접 출력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등록시 주민등록번호가 입력시만 가능

후원금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재발행해 드리오니 이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모임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종교 법인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되어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 소득금액의 10%를 공제 받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