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스님 후원하기 나의후원

공지

    • 13-03-26

    법정 스님 관련 서적 판매 중지 해주세요"

본문

맑고향기롭게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후 법적조치"

2013년 03월 26일 (화) 17:27:03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법정스님 관련 서적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사)맑고향기롭게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법정 스님의 절판 유지를 따르고자 법정 스님의 글·사진을 인용해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를 법적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법정 스님은 2010년 3월 11일 입적하며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과 계약한 출판사들과 절판하는데 합의하고, 인터넷 서점을 포함한 모든 서점에서 법정 스님의 책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스님이 입적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소형서점이 재고로 보관하던 스님의 저서를 판매하고 있거나 스님의 글을 인용해 출판한 서적이 서점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을 &‘말의 공해&’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던 스님의 뜻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맑고향기롭게는 “법정 스님 관련 출판물이 계속 무단 발행·배포 된다면 스님 유언의 뜻을 저버리게 되며, 책을 읽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유언 내용에 대한 혼동이 올 수 있다”며 “현재 소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적 중개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재고서적에 대해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법정 스님 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하라”고 촉구했다.


맑고향기롭게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더욱 강력히 출판사들의 법정 스님 관련 저작권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스님 관련 출판물 자진신고는 출판사명, 출판물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해 공식적인 문서로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우편 또는 팩스(02-2608-2031)로 제출하면 된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