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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06

    [7월 22일] 일요특강 - '장애인권'에 대해서 / 고현희 인권강사 초청

본문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 6번째 시간


 

'장애 인권'에 대해서


 

맑고 향기롭게는 길상사와 더불어 


매월 넷째 일요일, 사시예불후 설법전에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7월 22일(4째 일)에는


공감대화개발원장이며 서울시 인권교육활동가 고현희 강사님을 초청하여


'장애인권'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자원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회원님의 


청강을 부탁드립니다.     


 


- 강사 소개 :  고 현 희 / 인권교육활동가


 


(현) 인권교육활동가 / 공감대화개발원장 / 서울시교육청 강사


(전) 진주한국국제대학교 강사 / 지필미디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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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장애인복지법에 나온 장애인 개념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제약을 받는 사람' 으로 장애를 만드는 요소가 '개인'에게 있음


2) UN장애인권리협약에 나온 장애인 개념

'신체적 요소와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를 제한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애를 만드는 요소가 '사회환경'에 있음


※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개인'의 시각에서 '사회'로 변화해야 함



2. '장애'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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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표지판은 장애인이 휠체어에 등을 대고 있는 정적인 모습


반면, 오른쪽 표지판은 2014년 뉴욕주가 새롭게 채택한 표지판으로 장애인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전진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 미국 예술가 새라 핸드런이 새롭게 디자인한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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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장애의 유형을 의학적 기준에만 한정되어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만 범주화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장애의 유형이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알코올중독 등 사회적인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차이'와 '차별'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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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의 정의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의 정의

▶ 그 다름이 어느 한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차이의 유형


▶ 사람 피부색이 각각 다르듯이, 사람들도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